[충간위] 무성묘(武成廟)를 세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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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작성일08-08-21 10:11 조회1,855회 댓글0건본문
奏議
便宜二十四事中
一。武成立廟。蓋文武之道。如天經地緯。不可偏廢。唐肅宗。尊太公爲武成王。立廟享祀。與文宣王比。後以歷代良將六十四人配享。吾東方先聖之祀。上自國學。下至州郡。而武成王無祠宇。只祭纛神四位。豈非闕典歟。今訓鍊觀。卽宋朝武學也。乞倂纛所于訓鍊觀而立武成廟。祭禮配食。略依文廟制度。又以新羅之金庾信。高句麗之乙支文德。高麗之庾黔弼,姜邯贊,楊規,尹瓘,趙沖,金就礪,金慶孫,朴犀,金方慶,安祐,金得培,李芳實,崔瑩,鄭地。本朝之河敬復,崔潤德配享。
무성묘(武成廟)를 세우십시오
대저 문(文)과 무(武)의 도(道)는 천지의 경위(經緯)와도 같아서 둘 중의 하나라도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당(唐)나라의 숙종(肅宗)은 태공(太公)을 존중하여서 무성왕(武成王)이라 하고 묘(廟)를 세워서 제사를 올리며 문선왕(文宣王)과 비등하게 모시고 역대의 어진 장수 六十四인을 함께 배향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선정의 제사를 위로는 국학(國學)에서 부터 지방의 주군(州郡)에서 까지 올리고 있는데 무성왕은 사당집이 따로 없고 단지 독신(纛神) 사위(四位)에게만 제사 지내오니 예법에 어긋나옵니다. 지금의 훈련관(訓練觀)은 바로 송(宋)나라의 무술을 배우는 곳이오니 바라옵건대 훈련관에 독신을 모시는 무성묘(武成廟)를 그곳에 설치하고 제사를 올리는 의식과 배식(配食)은 문묘(文廟)의 제도와 같게 하십시오. 그리고 신라(新羅)의 김유신(金庾信), 고구려의 을지문덕(乙支文德)과 고려의 유검필(庾黔弼), 강감찬(姜邯贊), 양규(楊規), 윤관(尹瓘), 조충(趙沖), 김취려(金就礪), 김경손(金慶孫), 박서(朴犀), 김방경(金方慶), 안우(安祐), 김득배(金得培), 이방실(李芳實), 최영(崔瑩), 정지(鄭地), 그리고 본조의 하경복(河敬復), 최윤덕(崔潤德)등을 무성묘에 배향하도록 하십시오.
<註>
무성묘(武成廟): 문반의 선성(先聖)을 배향하는 문묘(文廟)와 같이 무신(武臣)의 명장(名將)을 배향하는 사당을 말함.
경위(經緯): 경도(經度)와 위도(緯度)
무성왕(武成王): 공자(孔子)를 문선왕(文宣王)으로 책봉한 것과 같이 국가 수호에 공헌이 큰 명장을 무성왕으로 삼자는 뜻.
문선왕(文宣王): 공자(孔子)의 시호, 당(唐)나라의 현종(玄宗)의 개원27년 (739~신라 효성왕 3년)에 공자를 문선왕으로 증시(贈諡)하였다.
국학(國學):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
독신(纛神): 무장(武將)의 신위.
사위(四位): 네분의 신위.
출전: 국역눌재집 상권
양성지(梁誠之)1415(태종 15)∼1482(성종 13)
조선 전기의 문신 ·학자. 본관 남원(南原). 자 순부(純夫). 호 눌재(訥齋)·송파(松坡). 시호 문양(文襄).
1441년(세종 23) 진사와 생원에 합격하고,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경창부승 ·성균관주부를 거쳐, 이듬해 집현전에 들어가 부수찬 ·교리 등을 역임하였다. 춘추관기주관 겸 고려사수사관으로 《고려사(高麗史)》 개찬에 참여하였다. 이어 집현전직제학에 승진, 1453년(단종 1) 왕명으로 《조선도도》 《팔도각도》를 작성하고, 이듬해 《황극치평도》를 저술하였다. 1455년(세조 1) 《팔도지리지》를 편찬, 1463년 왕명으로 《동국지도》를 펴내고 홍문관 설치를 건의하여 책을 보관하게 하였다. 1469년(예종 1) 중추부지사·홍문관제학·춘추관지사를 겸직하며 《세조실록》, 1470년(성종 1) 《예종실록》 등 편찬에 참여하고, 공조판서를 거쳐 1471년 좌리공신 3등으로 남원군에 봉해졌다. 1477년 대사헌에 재임되었고, 1481년 홍문관대제학으로 《동국여지승람》 편찬에 관여하였다. 그해 문신정시에 장원. 학문과 문장이 뛰어났으며, 문집에 《눌재집》, 저서에 《유선서》 《시정기》 《삼강사략》 등이 있다.
규장각은 조선 정조가 즉위한 1776년 개혁정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세웠지만, 단초는 300년 이상이나 앞선 세조 9년(1463)에 양성지가 규장각 설치를 건의 하였다.
정조는 규장각을 출범시키면서 그의 아이디어가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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