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김씨 대종회 회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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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08-03-24 08:11 조회1,429회 댓글0건본문
第 30 條 (褒賞) 1. 本會의 會員 중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때는 宗紀委員會 의 審議를 거쳐서 會長이 이를 褒賞한다.
① 本會의 名譽를 빛나게 한 會員
② 本會 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至大한 會員
③ 孝行이 敦篤하여 社會에서 稱頌을 받은 會員
④ 國家 또는 社會에 이바지한 功이 至大한 會員
2. 前項 第3號에 規定한 孝行이 敦篤한 會員의 褒賞은 自派會長의 推薦에 依하여야 한다.
第 31 條 (定足數) 宗紀委員會는 在籍委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委員 三分之二 以上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32 條 (議決除斥事由) 任員의 身上에 關한 事項을 議決할 때에는 當該任員은 그 決議에 參與하지 못한다. 前16條 2號도 이에 該當된다.
第 33 條 (公告) 第 30條의 規程에 依한 善行者를 褒賞하였을 때에는 大宗會報에 公告하여 全國 宗人에게 周知·宣揚한다.
第 九 章 奬學事業
第 34 條 本會에 有能한 人才를 養成하기 爲하여 奬學事業을 行한다.
第 35 條 (奬學金支給) 思想이 穩健하고 學業成績이 優秀한 會員中 生計가 困難하여 上級學校에 進學하지 못한 때, 또는 學業을 繼續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選拔하여 奬學金을 支給한다.
第 36 條 (細部指針) ① 奬學事業運營에 對한 細部指針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會長團에서 細則으로 定한다.
② 奬學事業 運營狀況은 隋時 各級會議에 報告하고 大宗會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第 十 章 財 政
第 37 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1月 1日부터 當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第 38 條 (財政) 本會의 運營費는 基本財産의 收入과 事業收益, 通常會費와 特別會費, 贊助金, 其他 收入으로 充當한다.
第 39 條 (會費納付) ① 會員은 每年 通常會費를 本會에 納付하여야 한다.
② 通常會費의 金額은 理事會에서 定한다.
第 40 條 (財産의 區分) 本會의 財産은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하고 다음 財産은 基本財産으로 한다.
1. 建物, 垈地, 位土, 林野 等의 財産
2. 基本財産으로 出捐한 財産
3. 普通財産 中 運營委員會에서 基本財産으로 編入한 것을 決議한 財産
4. 歲計剩餘金 中의 積立金
5. 前 各號의 基本財産 以外의 一切의 財産은 普通財産으로 한다.
第 41 條 (財産管理) ① 前條에 規定한 基本財産을 賣渡, 贈與, 賃貸, 交換 및 擔保에 提供하거나 義務負擔 또는 權利를 抛棄하고자 할 때는 會長團의 審議를 거쳐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決定한다.
② 本會가 買收, 寄附, 採納, 其他 方法으로 財産을 取得한 때는 遲滯없이 이를 本會의 財産으로 編入 措置하여야 한다.
第 42 條 (財産評價) 本會의 財産 評價는 取得當時의 價額으로 하고 再評價 를 實施한 財産은 再評價額으로 한다.
第 十一 章 附則
第 43 條 (施行日字) 본 會則은 西紀 1935年 10月 30日 制定當日부터 施行 한다.
第 44 條 (改正) 본 會則은 西紀 1969年 5月 4日부터 施行한다.
第 45 條 (經過規定) 본 會則 改正當時에 在任하는 任員은 본 會則에 依하여 選出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 46 條 (會則改正) 본 會則은 西紀 1988年 4月 29日부터 施行한다.
第 47 條 (會則改正) 본 會則은 西紀 1996年 5月 4日부터 施行한다.
第 48 條 (會則改正) 본 會則은 西紀 2002年 3月 9日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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