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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김씨 대종회 회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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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08-03-24 08:04 조회1,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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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김씨 대종회 회칙>을 함께 읽어 보는 기회를 가져볼까 하여 올려 보았습니다.

 

<安東金氏大宗會 會則>


第 一 章 總 則

 第 1 條 (名稱) 本會는 安東金氏大宗會라 稱한다.

 

 第 2 條 (會員資格) 本會의 會員은 安東金氏 忠烈公의 後孫으로 한다. 다만 議決權의 行事는 成年者에 限한다.


 第 3 條 (目的) 本會는 會員間의 相互 親睦을 敦篤히 하고 祖上의 빛난 얼을 宣揚 保全하며, 子孫의 崇祖 思想을 鼓吹·昻揚함으로써 國家社會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4 條 (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徽慶1洞 112-49號 <安東金氏 會館> 內에 둔다.


 第 5 條 (宗親會) ① 各 派에 派宗會와 地方에 宗親會를 둔다. ②海外 居住 宗親을 爲하여 外國에 地域別 宗親會를 둘 수 있다.


第 二 章 事 業

 

第 6 條 (事業) 本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行한다.

  1. 先祖의 墓所, 祭享, 位土, 垈地, 宗山, 齋室, 影幀閣, 神道碑閣, 遺墟碑閣, 遺跡 등의 管理保全 및 이에 隨伴된 事業

  2. 先祖의 功勳에 關한 顯揚事業

  3. 族譜, 花樹錄, 先祖史記, 譜鑑, 會報, 文集, 文獻, 各種史料 蒐集 및 硏究 等의 文化 事業

  4. 會員間의 哀慶相問에 關한 事業

  5. 會員에 對한 育英事業 및 奬學事業

  6. 前 各號의 事業 經費를 調達하기 爲한 收益 事業


第 三 章 任 員


 第 7 條 (任員)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顧 問 - 若干人

  2. 名譽會長 - 1 人

  3. 會 長 - 1 人

  4. 副 會 長 - 20人 以內로 하고 派宗會長 15名을 副會長으로 한다. 그 외 5명은 必要에 따라 會長이 推薦한다.

  5. 理 事 - 70名 以內로 하고 50名(각파 회장 포함)은 派別 配定人員으로 하고 그 外는 100名 以上 會員으로 構成된 地域宗親會長을 會長이 理事로 委囑한다.

  6. 監 事 - 2 人


 第 8 條 (選出) ① 顧問은 學識과 德望이 높은 會員中에서 會長團이 推戴한다.

  ② 名譽會長은 前任 會長을 會長이 推戴한다.

  ③ 會長, 監事는 任期滿了 20日 前에 會長團의 推薦에 依하여 總會의 承認을 거쳐 選任한다.

  ④ 理事는 各派別 分布 比例에 依하여 派宗會長이 推薦한 者를 總會의 承認을 거쳐 選出한다. 다만, 다만 派宗會長은 當然職 理事로 (15人) 한다.

  ⑤ 任員을 選出하였을 때는 大宗會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第 9 條 (職能) ① 顧問과 名譽會長은 會務에 關한 諮問에 應한다.

  ②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轄하며 各級會議에 議長이 된다.

  ③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는 年長者順으로 其 職務를 代理하며 形便에 依하여 年長者 中 그 職務를 會長이 委囑한다.

  ④ 理事는 理事會의 構成員이 되며 會務 處理에 參與한다.

  ⑤ 會長團은 會長團會의 構成員이 되며 會務 運營에 參與한다.

  ⑥ 監事는 本會의 會計 및 業務에 對한 監査를 하여 그 結果를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10 條 (任期) ①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顧問의 任期는 制限하지 않는다.

  ② 補選에 依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③ 任員의 任期가 滿了된 境遇라도 後任者가 選出될 때까지 그 任期는 延長된다.


第 四 章 總 會

 第 11 條 (總會) ① 本會에 總會를 두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한다.

  ② 定期總會는 每年 三月 中에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다만, 不得已 한 境遇에는 會長團會의 決議에 依하여 變更할 수 있다.

  ③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會員 100人 以上 (各派 分布 比例에 依한 構成 人員)의 要求가 있을 때는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 12 條 (召集方法) ① 總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는 10日 前에 會議目的을 明示하여 大宗會報 또는 서울에서 發刊하는 日刊新聞에 公告하여야 한다.

  ② 大宗會報에 公告하였을 때는 日刊新聞 公告는 이를 省略한다.


 第 13 條 (機能) 總會에서는 다음 事項을 處理한다.

  1. 會則 改正에 關한 承認

  2. 任員 選出에 關한 承認

  3. 豫算 및 決算에 關한 承認

  4. 事業 計劃에 關한 事項

  5. 會長團 및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附議한 事項

  6. 奬學事業에 關한 事項

  7. 其他 重要 事項


 第 14 條 (定足數) 總會는 會員 100人 以上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 會員의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五 章 會長團會


 第 15 條 (構成) 會長團會는 副會長으로 構成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 16 條 (機能) 本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會則 改正 및 諸 規程 改廢 審議에 關한 事項

  2. 任員 推薦에 關한 事項

  3.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4. 財産 取得 處分 및 賃借金에 關한 事項

  5. 事業 計劃 樹立에 關한 事項

  6. 總會 또는 理事會에서 委任한 事項

  7. 奬學 事業 運營에 關한 事項

  8. 其他 重要 事項


 第 17 條 (定足數) 會長團會는 在籍人員 過半數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 會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 만,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第 18 條 (議決權의 代理) 副會長은 自派宗會 副會長을 代理人으로서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다만, 會 當日 副會長의 委任狀을 提出해야 한다.


第 六 章 理 事 會


 第 19 條 (構成) 本會에 理事會를 두고 會長團과 理事로 構成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 20 條 (機能) 理事會에서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定款 改正 및 諸 規程 制定 改廢에 關한 事項

  2.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3. 財産 取得 處分 및 保全管理에 關한 事項

  4. 賃借金 處理에 關한 事項

  5. 奬學 事業에 關한 事項

  6. 事業 計劃에 關한 事項

  7. 其他 重要 事項


 第 21 條 (權限委任)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其 權限의 一部를 會長團會에 委任할 수 있다.


 第 22 條 (定足數) 理事會는 在籍 理事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다만, 可否同數일 때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第 23 條 (議決權의 代理) 理事는 本人이 委任한 代理人으로 決議權을 行使할 수 있다. 다만, 會議 開始 前에 書面으로 委任狀을 提出하여야 한다.


第 七 章 執行部署


 第 24 條 (部署) 1. 本會에 會務를 執行하기 爲하여 다음의 部署를 둔다.

  ① 事務局 ② 組織部 ③ 事業部 ④ 財政部 ⑤ 管理部 ⑥ 編輯部


  2. 前項 各部에 部長과 幹事를 두고 會長이 이를 任免한다.


 第 25 條 (業務分掌) 各部의 業務를 다음과 같이 分掌 處理한다.

  1. 事務局은 庶務, 會議 및 其他 部에 속하지 않은 事項

  2. 組織部는 會員의 實態調査, 整理, 其他 組織에 關한 事項

  3. 事業部는 本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한 事業에 關한 事項

  4. 財政部는 收入, 支出의 經理에 關한 事項

  5. 管理部는 財産, 事蹟, 文集, 族譜, 會報등 保全 管理에 關한 事項

  6. 編輯部는 族譜, 花樹錄, 先祖史記, 譜鑑, 文獻, 文集, 會報 等의 編輯에 關한 事項


 第 26 條 本會에 會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事務職을 두고 會長이 이를 任免한다.


第 八 章  宗紀委員會


 第 27 條 (構成) 1. 本會에 會員의 紀綱을 確立하기 爲하여 宗紀 委員會를 둔다.

  2. 宗紀委員會는 會長團과 會長이 委囑한 法曹界 出身 1人으로 構成하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 28 條 (機能) 宗紀 委員會에서 다음 事項을 處理한다.

  1. 史料의 考證硏究 및 湮滅文集에 對한 史料 蒐集

  2. 列祖上과 本會 및 派宗門中에 對하여 名譽를 毁損하는 害宗行爲

  3. 重傷謀略, 人身攻擊, 流言蜚語, 誹謗 等을 公然히 함부로 弄하여 宗人間의 人格을 冒瀆하고 名譽를 毁損시키거나 親睦을 損傷시키고 또 議會場所에서 騷亂行動을 惹起시키는 等 害宗行爲

  4 暴言, 辱說, 暴力行爲와 또는 正當한 理由없이 混亂을 惹起시켜 宗親間의 離間을 策動할 目的으로 事實을 捏造하여 分爭을 惹起시키는 等 對內外的으로 不美스러운 害宗行爲

  5. 宗中財産에 對하여 損害를 끼치거나 權利를 侵害하는 害宗行爲

  6. 譜事典籍 其他 分爭事項

  7. 善行 會員의 褒賞 審議


 第 29 條 (懲戒) 1. 本會의 會員이 前條의 規程에 依한 害宗行爲를 하였을 때는 다음 各號에 依하여 懲戒한다.

   ① 書面警告

   ② 各種行事에 參與 排除 및 發言權 剝奪

   ③ 本會 또는 自派宗會의 任員 選任資格 剝奪

   ④ 任員職 剝奪

  2. 會員의 懲戒를 議決할 때는 當該會員이 宗紀委員會에 出席하여 辨明할 機會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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