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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 교관(金敎官, 대래) 시권(詩卷)의 서문 / 취금헌 박팽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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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작성일26-04-22 15:44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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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 교관(金敎官, 대래) 시권(詩卷)의 서문 / 취금헌 박팽년

성상께서 평소에 유술(儒術)을 숭상하여 문치(文治)를 크게 일으킨 덕에 인재(人才)를 교양(敎養)하는 법이 실제로 갖추어졌다. 국내의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곳으로는 태학(太學)과 소학(小學)이 있고, 종친(宗親)을 가르치는 곳으로는 종학(宗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모두 경전(經典)에 밝고 행실을 잘 닦은 자를 선발하여 사표(師表)로 삼았다. 그러고도 오히려 출합(出閤)하지 않은 종친을 미리 양성하고, 내시(內侍)도 학식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려하여, 문학과 행실을 겸비한 한 사람을 선발해서 스승으로 삼고 궁중에서는 항상 칭하기를 사부(師傅)’라고 하였으니, 그 임무가 막중하다 하겠다.

어느 해에 집현전(集賢殿)에 명하기를 궁중(宮中)에 학도(學徒)가 많아서 한 사람의 교관(敎官)이 감당할 수 없으니, 마땅히 신중을 기하여 간택하도록 하라.” 하니, 모두 적합한 사람으로 생원이 한 사람 있다고 하였다. 그는 성은 김()이요 이름은 대래(大來)인데, 학문이 이미 정밀하고 또 효성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이 조정에 알려졌다는 것으로 건백(建白) - 원문 빠짐 -하였다. 상이 또 승정원에 의논하게 하니, 모두가 적합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를 명소(命召)하였다.

선생이 이 당시에 충청도(忠淸道) 결성현(結城縣)에 살면서 모부인(母夫人)을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정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의리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행장을 꾸려 길에 오르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노래와 시를 지어서 전송하였다. 조정에 온 지 두어 달이 지나자, 상이 이르기를 내가 모()의 어버이에 대한 효성을 안다. - 원문 빠짐 -모친을 두고 왔으니, 세월이 가는 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역마를 타고 가까운 곳으로 모셔 올 것을 윤허한다.” 하였다. 이에 김공이 역마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니, 훈훈한 화기가 온 집 안에 넘쳐흘렀고 고을 사람들도 흐뭇하게 여겼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다음 모친을 모시고 오려 하자, 고을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여기고 한편으로는 섭섭하게 여기면서 시를 지어 주어 작별을 하였는데, 그 시를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고 나에게 서문을 지어 달라고 하였다. 나는 공의 족손(族孫)뻘이고 동년(同年)의 자식인데 감히 사양할 수 있겠는가.

대저 사군자(士君子)라면 어느 누가 경전(經典)을 연구하고 글을 읽어서 세상에 나아가 출세하여 자신의 어버이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자가 있겠는가. 그러나 도()와 시기(時機)가 간혹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재주와 운명도 흔히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법이어서, 비록 현명한 임금이 위에 계시더라도 좌우의 신하들이 먼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선뜻 임금의 문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주를 간직하고 도를 품은 채로 초야에서 여생을 마치는 자가 열이면 팔구 명이 되었다. 과거법(科擧法)이 실시된 뒤로 사람들의 벼슬길 진출이 더욱 어려워졌으니, 잘 알지 못한 가운데 경쟁을 하고 한 사람의 눈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낙방하고 마는 자가 상당히 많았다. 가령 옛날의 호걸스러운 선비들을 시험 보인다 하더라도 합격할 것인지의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이 묘령(妙齡)의 나이에 우리 가군(家君)과 함께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명성이 자자하였다. 과거에 응시하자, 동료들이 맨 먼저 등과(登科)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급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모두 의아해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합격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찌 밝은 시대를 만나서 위로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래로는 자신의 어버이에게 효도를 다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지금 공이 가정에서 행실을 닦았는데 조정에서 그를 채용하였고 집현전이 천거하였다. 상도 역시 공의 효성을 알아서 칭찬을 하였으며, 심지어 역마를 주어서 모친을 모셔 오도록 하기까지 하였으니, 녹봉으로 봉양하기가 충분하고, 대궐에 출입하게 된 것을 사림이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 효성이 이 정도에 이르면 가하다고 할 것이니, 어찌 과거에 급제하는 것만 귀하다고 하겠는가. 게다가 지금 국가에서는 강경(講經)하는 법을 다시 세워서 선비들을 뽑고 있는 마당에 공이 경문에 밝은 것으로 성주(聖主)의 인정을 받았고, - 원문 빠짐 -합문 내의 종현(宗賢)들이 추대하여 스승으로 삼았으니, 경문을 공부하여 활용을 다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 하겠다.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일이 어찌 여기에만 그치고 말 뿐이겠는가. 공은 힘쓰도록 하시오.

 

  

1. 金敎官詩卷序

聖上雅崇儒術文治大興敎養人才之法實備敎國 子弟有大小學敎親賢有宗學皆選經明行備者爲師表猶慮未出閤之宗親固當預養而內侍不可無學識擇文行兼備者一人爲之師宮中常稱之曰師傅其任重矣某年命集賢殿曰宮中學徒多非一敎官所堪宜愼簡哉咸以爲有生員在金其姓大來其名學問旣精又以孝登名于朝建白上又議承政院僉曰允哉於是命召之先生時方在忠淸道之結城縣奉母夫人以供甘旨一日朝命下義不可留俶裝上道鄕人咸歌詩以餞之來朝居數月上曰予知某之孝於親也母來能無愛日之情乎其許傳處以近於是金公乘馹以還藹然和氣溢乎庭闈而薰於鄕里將歷日侍綵而來鄕人一榮之一惜之以詩別之聯爲一卷祈余敍之余族孫也且同年之子也其敢辭諸夫士君子窮經讀書孰不欲立身揚名以顯其親乎然道與時或不相遇而才與命喜不相謀雖明主在上而左右無先爲容固不能徑入於君門者矣由是懷才抱道終於巖穴者十常八九自科擧之法出而人之仕進爲尤難競於蒙昧之中而決於一夫之目由是稱屈者頗多有之使夫古之豪傑之士試之未能必其進取也今公於妙齡與吾家君同司馬試聲名籍籍戰藝詞場儕輩推以爲先登至今猶不第人皆疑之然所以貴科第者豈不以遇明時上以忠於所事而下以孝吾親乎今公行脩於家而朝廷用之集賢薦之上亦知其孝而稱之至賜驛騎以迎母而祿養旣足出入禁闈士林榮之人子之孝至此亦可也何科第之足貴哉況今國家復立講經之法以取士公以明經當聖主之知閤內宗賢推以爲師窮經致用此其時矣孝於親而忠於國奚止此而已哉公其勉之

 

한국고전번역원 |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 1988 / 朴先生遺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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