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정과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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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근 작성일14-07-21 05:10 조회2,667회 댓글0건본문
題目 영정과 신주
작성일 2014/07/19
質疑
국가에 공이 많으신 분을 모셔 놓으신 곳에 영정만 있는 곳도 있고(국가에서 인정한 영정)
영정과 신주(또는 신위)를 함께 모신 곳도 있습니다.
영정만 모시는 것이 옳은 일인지,영정과 신주를 함께 모시는 것이 옳은 일인지,
신주만 모시는 것이 옳은 일인지요?옛 것에 대하여 알고 싶어 여쭈어 봅니다.
答辯
■ 영정(影幀)을 쓰면 안 된다[不可用影]는 가례집설의 전거도 있다 보니,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바른 예법이 아닌
듯합니다만, 과거 조선 초기 이전<주자가례가 보급되기 이전의 시기>에는 가정의 제사제도(祭祀制度) 또는 국가의 사전제도
(祀典制度)의 미비로 인하여 각 사당에서는 영정을 모셔두고 제사를 지내는 일이 풍속으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가례집람(家禮輯覽)에, [《가례집설》에 이르기를, “묻기를, ‘제사 지낼 때에는 어찌하여 영정을 써서는 안 됩니까?’ 하니,
답하기를,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영정을 써서 제사 지낼 경우에는 모름지기 터럭 하나라도 차이가 없어야지, 수염의 터럭
하나라도 더 많을 경우에는 문득 다른 사람이 되고 만다.」 하였다.’ 하였다.”]라고 사계 김장생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묵대전(翰墨大全)》에 이르기를, “《가례》 납채조(納采條)에, ‘받들어서 사당에 고한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사당이 없으면 혹 영정(影幀)을 그리거나 위패(位牌)를 써서 세운다.’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 유학자와 사대부가의 사당에 영정과 신주를 한 장소에 모셔둔 곳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신탑(神榻)에는 신독(神櫝)
안에 신주(神主)만을 모셔두었고, 영정(影幀)은 서쪽의 북벽(北壁) 또는 서쪽 서벽(西壁)에 따로 모셔 두고 주렴 또는 커튼으로
가리거나 영정함을 두어 그 안에 모셔두었습니다.[회헌 안향선생님의 安子廟의 경우] 사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신주만을 개독
하여 모시며, 영정은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 이보다 더 명문가에는 영당을 따로 두어 별도의 영당제(影堂祭)를 모시는 곳도 있습니다. 원칙은 신주를 모시고서 제사(신주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으로 대체)함이 타당하며, 이미 신주를 폐하였거나 없거나 또는 처음부터 영정으로 모시던 가문은 부득이
가문의 예법대로 이어가는 것이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만, 영정과 신주를 함께 동시에 모셔두고 제사함은 불가하다 사료됩니다.
■ 우리 성균관 문묘의 경우에는, 신라 때부터 화상(畵像)을 써오다가, 고려에 들어와서는 영정(影幀)과 화상(畵像)을 병행하여
써오다가, 고려말기에는 이를 폐하고, 소상(塑像-흙으로 빚어 만든 형상)으로 바꾸어 써 오다가, 조선이 개국하여 태종조에 이르러
그 소상도 철거하고, 목판 위패로 바꾸어 지냈습니다. 세조조에 이를 때까지는 제상도 없이 바닥에 멍석을 깔고 제수를 진설하던
것을 이때에 이르러 찬탁(饌卓)을 설치하고 석전제를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성종조에 이르러서야 궤독(櫃櫝)을 설치하여 그 안에
위패를 봉안하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의 연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717년(신라 성덕왕 16)에 공자와 공문10철과 72제자의 화상(畵像)을 썼고,
2. 1320년(고려 충숙왕 7)에 영정(影幀)을 쓰다가 원나라의 제도에 따라 화상(畵像)과 영정(影幀)을 소상(塑像)으로 바꾸었다.
3. 1407년(조선 태종 7)에 소상을 모두 철거(명나라는 1530/명 세종 9년에 실시함-우리나라가 123년 앞선다)하고, 목판신위로 바꾸었다.
4. 1409년(태종 9)에 명나라의 홍무체제를 따라 문묘위판의 규격(문선왕과 4성위와 10철위와 종향제위의 4등급으로)을 정하였다.
5. 1459년(세조 5) 이전까지는 바닥에 자리를 깔고 진설하던 것을 매우 미안한 일이라 하여 중국식으로 각 신위 앞에 찬탁(饌卓)을
마련하였다.
6. 1492년(성종 23)에 문묘 위판에 궤독(櫃櫝)을 설치하였다. 중국은 신주만 있고 궤독이 없으니 우리만의 제도라 할 수 있다.
[成均館 典禮委員 李大孝 謹書]- 2014-07-20 오후 6:01:13
영정 (影幀)
제사나 장례를 지낼 때 위패 대신 쓰는, 사람의 얼굴을 그린 족자.
신주 (神主)
죽은 사람의 위패. 대개 밤나무로 만드는데, 길이는 여덟 치, 폭은 두 치가량이고,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지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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