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김계종(金繼宗)-아드님= 김엽, 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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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작성일13-07-22 15:22 조회2,826회 댓글0건본문
틀린 기록이 있으면 수정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영환 님의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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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종(金繼宗)
>【품계】통정대부(通政大夫)
>【관직】거창(居昌) 행(行)현감(縣監)
>>
김계종(金繼宗) 지역 천안시
>구분 충신
>시대 조선(충청도)
>내용
>김계종은 안동이 관향이며 목천현 송정리에서 살았다. 김계종은 성품이 호방하여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고 살았으며 호를 죽계라 하였다. 죽계는 죽림과 계곡을 말하며 청고한 생애를 보내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죽계는 가산이 부유하여 명승을 유유하면서 살아가는 중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가족과 더불어 피난을 가려하였으나 적세가 창궐하여 임금이 의주로 몽진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내 비록 포의의 몸이나 군주가 곤혼을 겪는데 어찌 일신의 안전을 위하여 피난이나 가리오"하고 가사를 아내에게 맡기고 의주로 향하였다.
>죽계는 의주 행재에서 임금을 알현하고 가지고간 전량으로 어수를 도왔다. 의주 행재는 군려의 양미와 조정수용의 조달이 어려워 어찬까지도 불성모양이었다.
>그때의 상황을 짐작하기 위하여 당시 있었던 사실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당시 어찬의 수용까지 어려웠던 피난살이에 궁중비빈이나 조관들의 조석찬수가 궁핍하였다. 이때 평안도 어느 수령(守令:원님)이 찹쌀 몇 가마를 바쳐왔다. 이 찹쌀을 본 김에 몇 말의 떡을 하여 나누어 먹고 정청(政廳)의 재상들에게 보내주었다. 재상들은 모처럼 떡을 맛보려고 막 둘러앉았는데 한 재상이 들어오며 이 광경을 보고 호통을 쳤다. 지금 전선에서 군졸이 굶주리고 있는데 재상이 떡을 먹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힐난하였다. 떡을 먹으려던 재상들이 무안하여 얼굴을 돌렸고 이 말을 전해들은 선조 임금이 떡을 진어한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다.
>죽계는 백의호종하며 이런 사정을 직시하고 위험한 전선을 뚫고 향리로 돌아와 은자를 마련하여 행재에 바치었다. 당시 대동강이남은 적이 창궐하였으며 평안도 일부에서 조달하는 군량미는 매우 적었다. 압록강 건너 중국 땅에서는 물자조달이 가능했으나 이를 구입하려면 은자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죽계가 바친 은자는 요긴하게 쓰였다. 당시는 난중이라 기록이 소루하여 삼차나 분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따름이다. 자세한 기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난 후 논공행상 때 죽계를 발탁하여 안악군수를 제수 하였다. 죽계는 안악군수로 부임하여 많은 선정을 베풀었다. 죽계가 안악군수로 부임했을 때는 난 후라 백성이 피폐할 때로 피폐한 때이다. 그래서 세공을 바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죽계는 고향에 사람을 보내어 재원을 조달하다가 일군의 세공을 대납해주었다. 세공을 수납할 때 수탈하는 수령이 허다하게 많은데 죽계는 대납까지 해주니 가난한 백성은 어버이 섬기듯 하였다. 죽계는 가세가 부유했으나 일군의 조곡을 대납해 주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아마도 공물을 대납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안악에는 선정 타루비(墮淚碑)가 세워져 있다. 죽계는 많은 재산을 조정에 헌납하고 또 백성을 위하여 썼으니 돈을 가장 잘 쓴 사람으로 기록하여 마땅할 것이다.
>죽계는 안악군수를 마친 후 향리로 돌아와 유유자적하며 여생을 마친 듯 하다.
>죽계의 묘소는 천안시 병천면 봉항리 남향지원에 있으며, 그 후손들이 번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죽계는 사후에 이조 참판에 증직되었다.
>
조선시대 관직의 표기는 품계사직(品階司職)의 기준이 적용되었다. 품은 정.종1품에서 9품까지 18품이고, 계는 "대광보국숭록대부"에서 "장사랑"까지 30계를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사는 소속된 기관이고, 직은 보직(직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조선시대 최고의 관직인 영의정을 품계사직의 기준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여기서 정1품은 품, 대광보국숭록대부는 계, 의정부는 사, 영의정은 직이 되는 것이다.그런데 간혹 사(소속기관)앞에 "行이나 守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 이를 "행수법"이라 한다. 예를 들어 "가선대부 행승정원 도승지"라고 하면, 가선대부는 종2품의 계이고 도승지는 통정대부인 정3품으로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단계 높은 품계인 가선대부를 도승지로 임명하게 될때 기관명인 승정원 앞에 "행"자를 붙여서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가선대부 수홍문관 대제학"이라고하면, 대제학은 본래 정2품(정헌대부)인데 종2품(가선대부)으로 임명하였으므로 기관명인 홍문관 앞에 "수"자를 붙인 것이다.이를 행수법이라 하는데 알기쉽게 다시 말하면 높은 품계로서 낮은 직위에 임명되는 것은 "행직"이고, 낮은 품계로서 높은 직위에 임명되는 것을 "수직"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왜 조선시대에는 행수법이 필요했던 것일까? 행직의 경우는 품계를 받은 사람은 많고 직위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인사의 정체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 것이고, 수직의 경우는 품계가 낮은 사람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발탁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아무튼 행수법은 인사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시한 제도라는 것을 유념해둘 필요가 있다 하겠다.
>>1449년 6월부터는 행수직의 제수 범위를 1계에 국한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송제(宋制)에 관직이 품관보다 1품 이상 낮은 것은 ‘행’, 1품 높은 것은 ‘수’, 2품 이상 높은 것은 ‘시(試)’, 품관과 관직이 동품인 것은 ‘부(否)’라고 한 것 중에 ‘행’과 ‘수’만을 채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조의 집권 과정에서 고질자가 많이 나타나 이 제한 규정도 곧 무너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성종조에는 당상관이 8, 9품 군직(軍職)을 행직(行職)으로 받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이에 ≪경국대전≫에는 7품 이하는 2계, 6품 이상은 3계 이상을 수직으로 올려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18품 30계 >
>> >- 18품 : 정.종 1품부터 정.종 9품까지로 18개의 품이다.
>> >- 30계 : 정1품에서 종6품(참상관 이상) 까지는 각 품별로 상.하의 2계가 있으며, 정7품 이하는 각 품별로 하나
>> >계로 되어 있다. 따라서 1품에서 6품까지는 품별로 4개의 계가 있으므로 24계가 되고, 7품에서 9품까
>> >지는 품별로 2개의 계가 있으므로 6계가 되니 도합 30계가 되는 것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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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지[敎旨]
>> >통정대부[通政大夫] 행[行] 안악군수[安岳郡守] 김계종[金繼宗] 증가선대부이조참판[贈嘉善大夫吏曺參判]겸[兼]
>> >동지[同知] 의금부사義禁府事] 자[者] 만력사십사년[萬曆四十四年]십일월초육[十一月初六] 형난원종공신
>> >[亨難原從功臣] 일등[一等] 의승[依承]전추[傳追]ㅇㅇ[ㅇㅇ] **萬歷44年은 1616年 光海8年 丙辰年입니다.
>> >가선대부[嘉善大夫]는 從2品階이며 의금부[義金府] 동지사[同知事]도 從2品 입니다.위로는 正2品인 지사[知事]
>> > 從1品인 판사[判事]가있읍니다. 차자[次子]이신 극재공[克齋公]휘호 [諱 昈]께서 형난원종공신1등[亨難原從功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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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等]에 오르시면서 의승전추된[依承傳追] 교지[敎旨]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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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繼宗은 忠烈公 諱方慶의12代孫입니다.필자는 諱 繼宗의 11代孫입니다. 相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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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지 사진은 첨부 파일로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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