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언공 공덕비문에 대해(2)-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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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윤 작성일10-05-24 22:28 조회2,753회 댓글0건본문
다)전 대종회 상임부회장이셨던 고 윤회님이 찬한 <홍의재 영건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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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생초면 월곡리 내관마을정언공의 묘소가 있는 묘소 아래에 재실(홍의재-弘毅齋)이 있는데 1981년 지었다. 이 재실이 낙성될 때 쓴 <홍의재 영건기>가 있는데, 이는 당시 대종회 상임부회장이었던 윤회님이 찬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경진보 제작에 대해 정언공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 생원공의 기록은 일체 없다. 윤회님은 당시 경진보에 대한 최초 전문 연구가이셨다
정언공 재실 낙성시 씌여진 <홍의재 영건기>에서
생원공 기록이 언급되지 않은 것이 생원공의 역할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正言公께서는 西紀一五八O年 萬曆八年 宣祖十三年 庚辰에 우리 安東金氏 姓譜를 編纂하시다가 不幸히도 끝을 마치지 못하시고 逝去하신 後 三十餘年間을 지내오다가 正言公의 孫子되시는 奉常寺正公 ★諱 昉께서 天安郡守로 在任時에 祖父任의 거룩한 뜻을 繼承하여 이 일을 成就하기 爲하여 京鄕各地의 僉宗들에게 널리 通文을 내고 糾合商議하여 마침내 庚辰譜發刊의 大役事를 完成하기에 이르렀다. 庚辰譜는 우리 安東金氏의 가장 오래된 最初의 族譜이다.”
윤회님이 당시 경진보에 대한 최초 전문 연구가이신 점은 인정하지만 절대 무오류라 생각지 않음 실제 윤선공이 문온공 후손임은 최근에야 밝혀진 예와 같이
라)족보 내의 개인 기록에서
상기 제학공파보(1990. 경오보)에 분명히 정언공이 경진보를 처음 편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公萬曆庚辰 始修氏譜-공은 만력 경진에 처음으로 세보를 편찬하였다)
그러나 생원공은 족보(기미대동보)에 경진보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다.
후대에 각 파보의 기록 유 무는 경진보 발간당시 윤선공 역할 증명의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경진보 발 내용의 해석이 중요할뿐...
나. 가설2-생원공(휘 윤선)이 초고(문온공 후손 집안만을 정리한 가첩)를 정언공에게 위탁함 : 개연적(蓋然的) 가능성이 있다고 봄
1)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1
경진보 서문에서 “同宗 중에 유식한 인사들은 일찍이 이에 개탄하여 혹은 사사로이 보첩을 만들어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도 있었으나 소홀하거나 틀리는 등 여러 폐단이 있음을 면치 못하였다. 그래서 기묘 연간(1579년)에 김공 익이 이를 수정하려는 뜻을 두고 일가의 보첩을 만들었으나”라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각 가정(생원공 집안 포함)에는 자신의 가까운 집안만을 기록한 가첩들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인정은 되나 나.가설2(초고=문온공 후손 집안만을 정리한 가첩)의 근거 자료로는 부적절
그래서 경진보 발문(제현 찬)에서 “김상사(金上舍) 윤선공(胤先公)이 초고를 돌아가신 백부 정언공(正言公. 金釴)에게 위탁하였던 바--(金上舍 胤先公 以草藁 托之 先伯父正言公)”라는 기록에서 “以草藁 托之”를 “초고를 위탁하여”로 풀이 한다면 이때 위탁한 초고는 위의 각 가정에서 만든 보첩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경진보>에 문온공 후손 중 당대까지의 기록이 거의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경진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언공 익 ,초고를 위탁하신 윤선공 서문을쓰신 억령공, 강화부백령공 오,천안군수
이신 방공,발문을쓰신 제현공등의 상계는 선조의 기사가 비교적 풍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분들이 경진보 발행의 중심인물로 참여했음을 증명함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윤선공이 위탁하신 초고의 내용을 축소하는 증거로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2)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2
상기의 초고가 만일 당시 생원공이 각 동족의 보첩들을 채집 정리하여 적어도 50% 이상을 정리한 것이었다면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관찰사공(억령)이 이를 서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그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초고를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문온공 후손들의 보첩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차제에 경진보 서문 및 발문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봄
기미대동보(1979년 발행)내의 경진보 서문 번역부분에 “그래서 기묘년간(1579)에 김공 익이 이를 수정하려고....“에서 기묘년을 1579년 이라함은 정언공 몰후 31년후라 성립할 수 없고 1519년으로 하면 정언공 31세로 가능하나 경진보 발행 이전 61년전의 일이다
여기서 억령공이 윤선공이 초고를 위탁한 것을 언급하기에는 오히려 어색하다고 보이며
제현공은 가내에서(백부 또는 부친으로부터) 구전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다. 가설3-생원공(휘 윤선)이 초고(후의 경진보)를 편찬하여 달라고 아저씨(생원공)가 조카(정언공)에게 단순히 초고 제작을 부탁한 것으로 해석-개연적 가능성이 있다고 봄.
1)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
생원공(1488년생)은 정언공(1486년생)보다 2세 아래이며 숙항(叔行)이다. 이 두 분은 같은 동족으로서 한양에서 자주 만나며 가까이 지냈는데, 당시 문화유씨, 안동권씨, 파평윤씨 등이 대동보를 편찬하자 우리 안김도 이 대동보를 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때(1519년) 정언공은 34세로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이 되어 도성에 남아 있게 되었고, 생원공은 32세로 공주판관으로 떠나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원공은 그 후 충청도에서 살다가 몰하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생원공의 묘소가 충북 증평군 연탄리 제궁동에 모셔져 있다. 이때 생원공이 정언공에게 보첩 초고를 만들어 보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다. 이를 정언공의 조카인 경력공(제현)이 부친 통천공(钁)이나 정언공(釴)으로부터 듣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 시발(始發) 과정을 기록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초고 제공 없이 아이디어 제공 차원으로 부탁하였다면 발문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음
4. 종합 정리
가. 경력공(제현)의 발문에 있는 생원공 관련 해석 문제.
경력공의 발문에 있는 “金上舍 胤先公 以草藁 托之 先伯父正言公-김상사(金上舍) 윤선공(胤先公)이 초고를 돌아가신 백부 정언공(正言公. 金釴)에게 위탁하였던 바--” 는 ‘1)생원공이 정언공에게 문온공 집안의 보첩을 전해 주면서 대동보 초고 편찬을 부탁한 것이거나, 2)단순하게 정언공에게 대동보의 초고를 당부하였던 것’으로 정리해 보고 싶다.
단순히 문온공 집안의 보첩만을 전해주었다면 당시 각 소문중의 수단을 취합한 수단유사의 모든 명단을 거론함이 타당할 것임 백번을 양보해도(문온공 후손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정언공이 하셨다고 가정-납득할 근거 제시 요망) 以草藁 托之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 건립 공덕비문에 생원공 내용이 누락된 문제.
지난 5월 16일 경남 산청의 정언공 묘정에 건립한 공덕비문에 생원공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1)상기 ‘가’항의 판단을 근거로 할 때, 생원공의 내용을 공덕비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는 절대적 당위성은 없다고 본다.
2)경력공의 발문에 기록된 생원공의 기록만으로는 생원공의 경진보 편찬에 대한 공헌과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며,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진보 서문과 눌암공 발문에 언급되지 않았고, 이후의 각종의 족보에 실린 서문, 발문 등에도 전혀 기록된 내용이 없으며, 족보에 기록된 생원공 기록란에도 경진보 제작에 관련한 생원공의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들을 종합할 때, 생원공의 활동은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비문 포함의 절대적 당위성은 없다고 본다.
경진보 발 해석문의 정언공 활동내용도 正言公 公未及卒業而逝 (공이 미처 끝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시니)가 전부이고 서문의 己卯年間 金公 釴 留意修正 以爲一家之藏 亦未及刊行
(기묘년간에 김공 익이 이를 수정하려고 뜻을 두고 일가의 보첩을 만들었으나 또한 간행도 못하였다)으로 보아 윤선공의 초고를 받아서 최초로 족보를 편집시도하신 공은 인정되지만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명쾌하지 않다고 보여 진다 이후 서문이나 발문에 등장하는 여러 선조님들의 합력으로 1580년 경진보가 탄생했다는 것이 큰 줄거리라 봅니다
여기서 윤선공의 역할이 특별히 미미하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선공의 역할이 축소돼서 정언공의 공이 결코 커진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아울러 윤선공의 역할이 커진다고 정언공의 공이 사라짐도 아니고요
단지 비문의 포함여부는 추진 주체에서 판단할 일입니다만...
3)정언공은 편찬 작업 당시 동족 일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각기 필사하여 소장하고 있는 보첩들을 얻기도 하고 제공 받기도 하였으며, 없는 것은 새로이 포함시키기도 하는 등 전 보첩들을 종합 정리하여 편집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만일 생원공이 제공한 초고(문온공 후손들의 보첩으로 추정한다면)가 있다면 이는 본 공덕비문 속에
정언공의 활동을 추측할 정도로 윤선공의 역할도 같은 잣대로 이해해주시길......
“<전략>공께서는 굳은 의지와 용기를 발휘하여 一五一九年부터 약 三十여년동안 혼란한 정치상황과 유배생활 중에서도 모든 譜牒과 각종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大同譜 草稿를 편찬해내는 큰 업적을 이루셨다”
라고 기록한 내용 속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본다.
3)이는 대종회 차원의 공덕비가 아니라 제학공파 단독 활동으로 건립한 것이다. 따라서 대종회 차원에서 실시할 경우처럼 전 종친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절대성은 없다고 본다. 어느 정도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한문 문구의 해석과 판단에 다소 경향성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해당 소속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비문에 포함여부는 윗글에 동의합니다
다. 팜플렛 기록의 문제
1)팜플렛에 수록되어 있는 공덕비문은 실제 공덕비와 절대로 일치한다.
2)팜플렛의 7p, <경진보 발간과정>에 경력공이 지은 발문 중 생원공에 관한 기록 내용을
“1519년(기묘년.중종14), 상사공 윤선(上舍公 胤先-문온공 5대손)이 정언공(正言公 釴-제학공 6대손)에게 족보 편집을 부탁함.”으로 번역하여 기록하였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생원공이 정언공에게 托’한 것이 어느 정도의 대동보 초고를 완성하여 준 것인지, 집안에 있는 문온공 후손 보첩을 위탁한 것인지, 단순하게 대동보 편찬을 부탁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상기에서 살펴 본 것처럼 그 역할 기록 내용을 어느 족보에서도 찾을 수 없기에 ‘단순한 편집 부탁’으로 해석하여 이해하고 기록한 것이다. (끝)
다듬어지지 못한 글로서 이견을 보탬에 혹여라도 예의에 어긋난 내용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바랍니다
새삼 댓글 토론이 대면 토론보다 어려움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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