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언공 공덕비문에 대해(1)-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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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윤 작성일10-05-23 02:44 조회2,394회 댓글0건본문
먼저 반론의 글을 씀에 본인의 글 솜씨와 워드 능력의 부족으로 원글을 복사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본인의 의견을 달아 반론함을 양해바랍니다(청색 짙은 글이 본인의 의견임)
1. 경진보 편집 초고 완성자에 대한 기본 자료 소개
가. 족보의 각종 서문, 서문 발문에서
1) 경진보 (선조13, 1580) 서문 (金億齡)에서
同宗有識之士 未嘗不慨恨於斯 或有私編譜錄 以遺子孫者而 未免有疎脫( )訛之病 己卯年間 金公 釴 留意修正 以爲一家之藏 亦未及刊行 今江華府使 金公 鋘 自爲忠淸道節度使時 另加校正 購工刊出
(同宗 중에 유식한 인사들은 일찍이 이에 개탄하여 혹은 사사로이 보첩을 만들어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도 있었으나 소홀하거나 틀리는 등 여러 폐단이 있음을 면치 못하였다. 그래서 기묘 연간(1579년)에 ★김공 익이 이를 수정하려는 뜻을 두고 일가의 보첩을 만들었으나 또한 간행도 못하였다.
이제 강화부사 ★김공 오가 충청도 절도사가 된 뒤로부터 이를 다시 교정하여 비용을 들여 출간함에 있어 --)
위 번역 내용중 "기묘년간(1579)"에서 1579년은 정언공(휘 익)의 생몰년(1486-1548)으로 보아 성립할 수 없고 1519년이 옳치 않을가 합니다
2) 경진보 (선조13, 1580) 발문 (김제현)에서
金氏世代雖遠 未曾有譜 金上舍 胤先公 以草藁 托之先伯父 正言公 公未及卒業而逝 其後 先君 佩符花城 倩遷客 今繕工副正 柳公希潛 整釐成譜 譜凡七卷 但竝及外派 派列 多門 反不能致詳正宗 吾嘗病之 歲丁丑 適有玉山之命 到縣之初 禀干洛中諸宗長 又與今江華府伯令公 商議 博攷諸牒 質之本譜 倣近日 坡平尹氏 全城李氏等姓譜 刪其外孫支派 只錄同姓子女 源派歷歷 一覽瞭然 略而詳 簡而要 非復昔日浩漾棼錯之比矣 (하략)
(김씨의 세대는 비록 오래 되었어도 일찍이 족보가 없었는데 김상사(金上舍) 윤선공(胤先公)이 초고를 돌아가신 백부 정언공(正言公. 金釴)에게 위탁하였던 바, 공이 미처 끝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시니 그 후에 선친(제. 김제현의 부 김곽)께서 화성원이 되어 귀양살이를 하던 지금의 선공부정인 유희잠(柳希潛)에게 부탁해서 원고를 정리시켜 족보를 완성하니 보(譜)가 무릇 7권이 되었으나, 다만 외파에 이르러서는 파열(派列)의 문별(門別)이 많으므로 도리어 종계(宗系)를 상세히 바로 잡을 수가 없음을 내가 항상 고민하여 왔었다.
그런데 정축년(丁丑年)간에 마침 옥산(玉山- 현재의 전남 해남군)으로 출재(出宰)의 명을 받아 부임초에 경중(京中)에 거주하는 여러 종장(宗長)들에게 품의하였고, 또한 지금의 강화부 백령공(伯令公. 전. 김오)과도 상의하여 본보(本譜)와 대조하고, 근일에 편찬한 파평윤씨와 전성이씨 등의 성보(姓譜)를 모방하여 외손(外孫)의 지파는 삭제하고 다만 동성(同姓) 자녀만 기록하니 그 근원의 분파가 역력히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고 간략하고도 상세하고 간단하고도 긴요하니 다시 전일(前日)의 광대(廣大)하고 복잡한데 비할 바가 아니었다.
정언공(正言公-김익)의 손자이신 현 천안군수 방공(昉公-김방)이 선대의 뜻을 잘 이어받아 직공(職工)을 모집하여 각자(刻字)를 시작하였으나 행장(行狀)과 서문(序文)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을 강화령공(김오)이 천안(김방)으로부터 이 사업을 인수하여 공사를 마쳐서 누대 성취하지 못하였던 일을 마침내 그 손에서 완성하게 되었으니 어찌 우리 전 종친들의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으로부터 대대로 내려가며 잘 증수(增修)하면 영구히 변함이 없이 전해질 것이니 후손들은 이에 힘써 주기 바란다)
위의 번역 내용 "정언공(正言公-김익)의 손자이신 현 천안군수 방공(昉公-김방)이"은 경진보의 원문(天安郡守 昉氏)으로 보나 항렬(齊賢公이 昉公의 당숙)로 보아
"정언공(正言公-김익)의 손자 현 천안군수 방(昉-김방)이"로 번역함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3) 기미보 (영조15, 1739) 서 (90세 김환)에서
忠烈公十世孫 正言公釴 編世譜 明宗系 與鍰曾王考 贈議政公之堂弟監司公 億齡 鍰 從祖父參贊公瓚 上下論議 而兵使公 鋘 時爲江華府使 付剞劂氏 是萬曆八年庚辰也
(충렬공 10세손인 정언공 익(金釴)이 세보를 편찬하여 종계(宗系)를 밝혔고 환의 증조부(曾祖父) 증의정공(贈議政公. 김언심)의 종제(從弟) 감사공 억령(億齡)과 환의 종조부(從祖父) 참찬공 찬(瓚)이 여러 상하 종인들과 논의한 끝에 병사공 오(金鋘)가 당시 강화부사로 있을 때에 그가 족보를 판각(板刻)에 부쳤으니 이 해가 만력8년 庚辰(☞1580년)이다.)
위의 기미보(1739) 序 에서" 정언공 익이 세보를 편찬하여 종계를 밝혔고"라는 표현이 경진보 발의 내용(정언공의 역할)을 뛰어 넘을 수 없음 단 160년전엔 몰랐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할 경는 예외로
4) 기미보 (영조15, 1739) 서 (金濰)에서
所傳譜 惟萬曆庚辰 諱鋘 爲江華府時 所刊一冊也
(지금까지 전해오는 세보는 오직 만력 경진(1580)에 휘 오(金鋘)가 강화부사로 있을 때에 발간한 한 책뿐이다)
5)을유보 (순조25 1825) 서 (金禹元)에서
是我 己卯名賢 正言公釴 編補明系釐成一冊 而首倡之
(그래서 기묘년(己卯年-1579년)에 명현 정언공 익(釴)이 가첩을 보수해서 계통을 명백히 고쳐서 족보 한권을 만드니 이것이 족보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기묘년(己卯年-1579년)->(그래서 기묘년(己卯年-1519년)
(그래서 기묘년(己卯年-1579년)에 명현 정언공 익(釴)이=>己卯名賢(기묘명현) 인 正言公(정언공) 釴(익)이 가첩을......
己卯名賢(기묘명현):1519년(중종 14) 기묘사화 때 화를 입은 사림들을 가리켜 부르는 말
6)홍의재 건영기(弘毅齋 營建記)에서
正言公 諱 釴의 字之 君擧니 西紀一四八六年 丙午에 出生 一五一六年 正德 丙子에 進士가 되시고 一五一九年 己卯에 賢良科에 及第하여 벼슬이 正言에 오르고 學文이 卓越하여 靜庵趙光祖와 더불어 性理學에 밝으셨다. 또한 正言公께서는 西紀一五八O年 萬曆八年 宣祖十三年 庚辰에 우리 安東金氏 姓譜를 編纂하시다가 不幸히도 끝을 마치지 못하시고 逝去하신 後 三十餘年間을 지내오다가 正言公의 孫子되시는 奉常寺正公 諱 昉께서 天安郡守로 在任時에 祖父님의 거룩한 뜻을 繼承하여 이 일을 成就하기 爲하여 京鄕 各地의 僉宗들에게 널리 通文을 내고 糾合商議하여 마침내 庚辰譜 發刊의 大役事를 完成하기에 이르렀다. 庚辰譜는 우리 安東金氏의 가장 오래된 最初의 族譜이다. -----
--年辛酉 五月 三十一日 忠烈公 二十五世孫 崙會 謹識 幷書
또한 正言公께서는 西紀一五八O年 萬曆八年 宣祖十三年 庚辰에 발행(간행)된 우리 安東金氏 姓譜를 編纂하시다가 불행히도(삭제) 끝을 마치지 못하시고 逝去하셨고 그후
나. 개인의 족보 기록에서
1)정언공(휘 釴-제학공 6대손) 기록
가) 일반 종합 자료
김익(金釴). 1486(성종17)∼1548년(명종3).
자는 군거(君擧). 충렬공 10대손. 제학공(휘 익달) 6대손. 경력공(經歷公) 휘 언홍(彦弘)의 아들이며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이다. 1516년(중종11) 생원이 되었으며, 1519년(중종14) 현량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여러 관직을 거쳐 정언(正言)이 되어, 이른바 기묘사림의 일원으로 언사(言事)를 담당했다.
기묘사화가 일어나 조광조 등이 투옥되자, 유인숙(柳仁淑)・공서린(孔瑞麟)・홍언필(洪彦弼) 등과 함께 대궐에 나아가 조광조와 같이 옥에 갇히겠다고 상소를 올렸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1521년(중종16) 송사련(宋祀連)의 무고로, 안당(安塘)・안처겸(安處謙)부자 등이 처형된 신사무옥(辛巳誣獄)에 연루되어 삭탈관직 당하고 유배되었다. 중종 말년에 김안로(金安老) 등이 다시 등용됨에 따라 유배에서 풀려났고, 1545년 명종이 즉위하자 다시 등용되었다.
전옥서참봉(典獄署參奉)・전생서주부(典牲署主簿)를 거쳐 용담현령이 되었다. 그의 인물됨은 현량과(賢良科) 천목(薦目)에 순후(淳厚) 방정(方正)하고, 학식과 재행(才行)이 높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안동김씨 최초의 족보인 <경진보>를 편집・완성하였다. 壽 63세. 묘는 서울 상도동에서 1968년 산청군 생초면 월곡리 농암치(籠岩峙)로 이안하였다.
나) 족보의 경진보 편찬 관련 기록
*출전 : 제학공파보(경오보. 1990년간). 6p
제학공 6대손. 익달-김고-김맹렴-김철균-김수형-김언홍-★김익
족보 내의 정언공(휘 釴) 개인 기록 부분
<전략> 公萬曆庚辰 始修氏譜
(공은 만력 경진에 처음으로 세보를 편찬하였다)
*修 풀이 (대한한사전. 1998. 교학사. 217p)
1)닦을 수(꾸미다. 깨끗이 하다. 수리하다. 다스리다. 몸과 마음을 수양하다.)
2)행할 수 3)베풀 수 4)길 수 5)착할 수 6)복습할 수 7)지을 수(편찬하다) 8)어진 사람 수 9)경계할 수 10)따를 수
* 참고 기록-시정공(휘 昉) 기록. (출전 : 파보 전게서. 6p)
昉 : <전략> 公莅天安時繼志修譜
공이 천안군수에 임명되었을 때 뜻을 이어 세보를 편찬하였다.
2)생원공(휘 胤先-문온공 5대손) 기록
출전 : 기미 대동보(1979년 간)
문온공 5대손. 구용-김명리-김맹헌-김자양-김예생-★김윤선
족보 내의 생원공(휘 윤선) 개인 기록 부분
胤先 : 字光韶 成宗戊申年 正月 十三日生
生員進士 行公州判官 中宗甲辰三十九年卒
配 淑夫人安岳楊氏
墓 槐山郡 曾坪邑 連灘里 濟宮洞 子坐 雙封 有碣
<해독 정리>
1)생몰년 : 1488(성종19)-1544(중종39). 수57세
2)관직 : 생원, 진사 입격, 공주판관 역임
3)족보 편찬 관련 기록 : 없음.
후대에 파보에 기록의 有 無 또는 多 寡 가 참고는 되지만 당시의 역할의 정도(발문의 내용)를 구속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2. 경진보 관련 생원공(휘 윤선)의 기록 내용 세부 분석
생원공(휘 윤선)에 대한 기록은 <경진보>의 발문에서만 유일하게 보인다. 이를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 본다.
가. 족보 원문 및 일반 해석
金上舍 胤先公 以草藁 托之 先伯父正言公
(김상사(金上舍) 윤선공(胤先公)이 초고를 돌아가신 백부 정언공(正言公. 金釴)에게 위탁하였던 바--)
나. <托>자의 단어 풀이(출전 : <大漢韓辭典>1998. 교학사. 1214p)
<托의 음훈>
1) 밀 탁 (推也)-손으로 밀다.
2) 받침 탁(器臺)-그릇 받침
3) 맡길 탁(寄託)-기탁하다. 의지하다.
4) 부탁할 탁(囑託)-위임하다
5) 안감 탁(襯 執+土)-안을 대다. 안을 깔다
6) 지킬 탁(防守)-막아 지키다.
7) 길이의 단위 탁(長度單位)-2야드의 길이
<用例>
1)托故(탁고) : 이유를 대어 핑계 삼음
2)托名(탁명) : 남의 명의를 빌림
3)托命(탁명) : 목숨을 맡김
4)托鉢(탁발) : 승려가 바리때를 들고 경문을 외며 집집마다 다니며 동냥하는 일
5)托生(탁생) : 생명체가 죽은 뒤에 영혼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
6)托身(탁신) : 몸을 맡김. 몸을 의탁함
7)托心(탁심) : 마음을 줌. 성심을 다함
8)托言(탁언) : 핑계를 댐
9)托葉(탁엽) : 잎의 꼭지에 붙어 나는 한 쌍의 작은 잎.
10)托子(탁자) : 작은 술잔이나 찻종 따위를 받쳐 드는 그릇 받침.
11)托體(탁체) : 위신(委身). 탁신(托身)
*상기의 음훈과 용례로 볼 때 ‘맡기다’와 ‘부탁하다’의 뜻이 가장 근접한다.
託(부탁할탁)과 托(맡길탁)을 굳이 구분함이 목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번역한 위탁을 부탁으로 다시 해석함에 대한 지적입니다
3. 추리와 가설, 그리고 가능성의 분석
* 추리와 가설
위 자료를 중심으로 그 가능성의 경우를 추리하여 가설해 보면해 보면,
1)가설1-생원공(휘 윤선)이 세보 초고(전 종친을 포함한 것)를 모두 편찬하여 정언공에게 맡김.
전 종친을 포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파조 이상의 상계나 행장 선세 시문등이 포함된 초고를
위탁하였다고 볼 수 있음
2)가설2-생원공(휘 윤선)이 초고(문온공 후손 집안만을 정리한 가첩)를 정언공에게 위탁함.
이 가설은 요즘의 수단을 뜻하는 것으로 굳이 윤선공만을 거론할 이유가 안되는 가설로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봅니다
3)가설3-생원공(휘 윤선)이 초고(후의 경진보)를 편찬하여 달라고 아저씨(생원공)가 조카(정언공)에게 단순히 부탁한 것으로 해석함.
의도적으로 배제하려함이 아니라면 가능성이 극히 낮은 가설이라 봅니다
가. 가설1-생원공이 세보 초고(전 종친을 포함한 것)를 모두 편집하여 정언공에게 맡김 : 옳지 않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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