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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공 공덕비문에 대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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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10-05-22 00:27 조회2,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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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족보 내의 개인 기록에서

 상기 제학공파보(1990. 경오보)에 분명히 정언공이 경진보를 처음 편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公萬曆庚辰 始修氏譜-공은 만력 경진에 처음으로 세보를 편찬하였다)

 그러나 생원공은 족보(기미대동보)에 경진보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다.

   

나. 가설2-생원공(휘 윤선)이 초고(문온공 후손 집안만을 정리한 가첩)를 정언공에게 위탁함 : 개연적(蓋然的) 가능성이 있다고 봄

   1)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1

  경진보 서문에서 “同宗 중에 유식한 인사들은 일찍이 이에 개탄하여 혹은 사사로이 보첩을 만들어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도 있었으나 소홀하거나 틀리는 등 여러 폐단이 있음을 면치 못하였다. 그래서 기묘 연간(1579년)에 김공 익이 이를 수정하려는 뜻을 두고 일가의 보첩을 만들었으나”라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각 가정(생원공 집안 포함)에는 자신의 가까운 집안만을 기록한 가첩들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경진보 발문(제현 찬)에서 “김상사(金上舍) 윤선공(胤先公)이 초고를 돌아가신 백부 정언공(正言公. 金釴)에게 위탁하였던 바--(金上舍 胤先公 以草藁 托之 先伯父正言公)”라는 기록에서 “以草藁 托之”를 “초고를 위탁하여”로 풀이 한다면 이때 위탁한 초고는 위의 각 가정에서 만든 보첩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경진보>에 문온공 후손 중 당대까지의 기록이 거의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2)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2

 상기의 초고가 만일 당시 생원공이 각 동족의 보첩들을 채집 정리하여 적어도 50% 이상을 정리한 것이었다면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관찰사공(억령)이 이를 서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그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초고를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문온공 후손들의 보첩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다. 가설3-생원공(휘 윤선)이 초고(후의 경진보)를 편찬하여 달라고 아저씨(생원공)가 조카(정언공)에게 단순히 초고 제작을 부탁한 것으로 해석-개연적 가능성이 있다고 봄.

 1)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

 생원공(1488년생)은 정언공(1486년생)보다 2세 아래이며 숙항(叔行)이다. 이 두 분은 같은 동족으로서 한양에서 자주 만나며 가까이 지냈는데, 당시 문화유씨, 안동권씨, 파평윤씨 등이 대동보를 편찬하자 우리 안김도 이 대동보를 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때(1519년) 정언공은 34세로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이 되어 도성에 남아 있게 되었고, 생원공은 32세로 공주판관으로 떠나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원공은 그 후 충청도에서 살다가 몰하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생원공의 묘소가 충북 증평군 연탄리 제궁동에 모셔져 있다. 이때 생원공이 정언공에게 보첩 초고를 만들어 보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다. 이를 정언공의 조카인 경력공(제현)이 부친 통천공(钁)이나 정언공(釴)으로부터 듣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 시발(始發) 과정을 기록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4. 종합 정리

가. 경력공(제현)의 발문에 있는 생원공 관련 해석 문제.

 경력공의 발문에 있는 “金上舍 胤先公 以草藁 托之 先伯父正言公-김상사(金上舍) 윤선공(胤先公)이 초고를 돌아가신 백부 정언공(正言公. 金釴)에게 위탁하였던 바--” 는 ‘1)생원공이 정언공에게 문온공 집안의 보첩을 전해 주면서 대동보 초고 편찬을 부탁한 것이거나, 2)단순하게 정언공에게 대동보의 초고를 당부하였던 것’으로 정리해 보고 싶다.


 나. 건립 공덕비문에 생원공 내용이 누락된 문제.

 지난 5월 16일 경남 산청의 정언공 묘정에 건립한 공덕비문에 생원공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1)상기 ‘가’항의 판단을 근거로 할 때, 생원공의 내용을 공덕비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는 절대적 당위성은 없다고 본다.

 2)경력공의 발문에 기록된 생원공의 기록만으로는 생원공의 경진보 편찬에 대한 공헌과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며,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진보 서문과 눌암공 발문에 언급되지 않았고, 이후의 각종의 족보에 실린 서문, 발문 등에도 전혀 기록된 내용이 없으며, 족보에 기록된 생원공 기록란에도 경진보 제작에 관련한 생원공의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들을 종합할 때, 생원공의 활동은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비문 포함의 절대적 당위성은 없다고 본다. 

 3)정언공은 편찬 작업 당시 동족 일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각기 필사하여 소장하고 있는 보첩들을 얻기도 하고 제공 받기도 하였으며, 없는 것은 새로이 포함시키기도 하는 등 전 보첩들을 종합 정리하여 편집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만일 생원공이 제공한 초고(문온공 후손들의 보첩으로 추정한다면)가 있다면 이는 본 공덕비문 속에

 “<전략>공께서는 굳은 의지와 용기를 발휘하여 一五一九年부터 약 三十여년동안 혼란한 정치상황과 유배생활 중에서도 모든 譜牒과 각종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大同譜 草稿를 편찬해내는 큰 업적을 이루셨다”

 라고 기록한 내용 속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본다. 

 3)이는 대종회 차원의 공덕비가 아니라 제학공파 단독 활동으로 건립한 것이다. 따라서 대종회 차원에서 실시할 경우처럼 전 종친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절대성은 없다고 본다. 어느 정도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한문 문구의 해석과 판단에 다소 경향성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해당 소속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 팜플렛 기록의 문제

 1)팜플렛에 수록되어 있는 공덕비문은 실제 공덕비와 절대로 일치한다.

 2)팜플렛의 7p, <경진보 발간과정>에 경력공이 지은 발문 중 생원공에 관한 기록 내용을

  “1519년(기묘년.중종14), 상사공 윤선(上舍公 胤先-문온공 5대손)이 정언공(正言公 釴-제학공 6대손)에게 족보 편집을 부탁함.”으로 번역하여 기록하였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생원공이 정언공에게 托’한 것이 어느 정도의 대동보 초고를 완성하여 준 것인지, 집안에 있는 문온공 후손 보첩을 위탁한 것인지, 단순하게 대동보 편찬을 부탁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상기에서 살펴 본 것처럼 그 역할 기록 내용을 어느 족보에서도 찾을 수 없기에 ‘단순한 편집 부탁’으로 해석하여 이해하고 기록한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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