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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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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회 작성일09-05-13 12:22 조회2,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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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례는 지역  가문에 따라 약간씩 다르니 다 맞다고 생각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

< 제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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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 해 전 할머님을 여의였습니다. 저희 집에 서는 음력으로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 별세하신 날이 공교롭게도 윤5월 초하룻날이어서 제사를 모실 때 음력으로 며칠을 잡아야 하는지요? 어떤 이는 평년의 경우에는 4월30일 (5월 초하루 자시)에 제사를 모셔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윤달은 속칭 공달이므로 개의치 말고5월 그믐달 밤(6월 초하루 자시)에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수시 문덕동 문덕아파트 6동 202호 장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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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忌祭日(기재일)은 윤5월 초하루라 하셨는바 윤5월이라도 5월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5월에 忌日(기일)로 모셔야 합니다. 다시 윤5월이 올 때까지는 本 5월 초1일 새벽 자정이 지난 후 三時 이전에 지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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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도 제사에 참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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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당연합니다.
禮書(예서)에 보아도 주부가 아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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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이하여 벌초, 금초를 하는데 금초가 무슨 뜻인지요? 그리고 벌초하러 산소에 가서 인사를 먼저 하는지요? 아니면 벌초를 먼저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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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란 무덤의 잡초를 베어서 깨끗이 한다는 뜻으로 금초도 같은 뜻입니다. 즉 금초란 풀이 자라나는 것을 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벌초, 금초란 성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묘 가서는 먼저 인사를 올리고 벌초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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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사를 돌아가신 날 첫새벽(자정이 지난 후)에 지내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 초저녁에 지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초저녁에 지내야 하는지요? (성북구 선란동 유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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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사는 돌아가신 날 첫새벽(자정이후)에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초저녁에 지내려면 돌아가신 날 초저녁에 지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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뵈옵지도 못하고 글월부터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례에 관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쭈오니 자세히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기제를 지낼 때 초헌. 아헌. 종헌 때마다 정저를 하는지요, 아니면 유식 때에만 정저를 하는지요?
2)초종시 우제에 있어서 초우는 낮에 지내는 제사가 맞는지요? 그리고 재우와 삼우는 낮에 지내는지요, 아니면 밤에 지내는지요?
3)초상집에 문상을 갔을 때 문상하는 사람보다 명인, 즉 고인이 나이가 많을 때 무조건 곡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고인이 문상객보다 나이가 적을 경우도 곡을 해야 하는지요?
4)처, 즉 아내의 상을 당했을 때 소상은 몇 개월만에 지내며 대상은 몇 개월 만에 지내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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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제를 지낼 때의 정저는 유시때 합니다. 즉 주인이 첨작을 하고 주부가 삽시정저를 하 는 겁니다.
2)초종시 우제에 있어 초우는 평토제를 끝낸 후 신주조성하여 집에 돌아와 지냅니다. 즉 장례를 다 끝낸 후에 지내므로 낮도 될 수 있고 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우는 아침에 지내며 삼우도 집에서 아침에 지낸 후 산소에 성묘갑니다.
3)곡은 문상하는 사람이 슬픔을 나타내는 수단이니 고인이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다 곡을 합니다. 그러나 고인이 문상객보다 항렬이 낮거나 나이가 적으면 절은 하지 않습니다.
4)아내의 상에는 소상은 10개월 만에 지내고 대상은 1년 만에 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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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히도 子先亡(자선망)에 孫(손)이 유아로서 父(부)가 제주가 되어 장례 또는 기제사를 지낼 때 절을 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영동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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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先亡(자선망)으로 父(부)가 상주 또는 主祭(주제)할 때 분향은 하나 不拜(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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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처가 무남독녀 외동딸이어서 돌아가신 장인. 장모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처럼 아들이 없는 경우에 사위인 제가 장인. 장모의 제사를 지내도 됩니까?
(구미 청년유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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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장인 장모의 제사에 제주가 되어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혈손이 딸이 있으니 딸이 지내는 것입니다. 귀하의 부인인 딸이 제주가 되어 지내다가 귀하의 아들인 외손이 장성하면 외손이 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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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에 犧牲(희생)을 쓰는 데가 있는바 여하한 경우에 犧牲(희생)과 生物(생물)을 쓰는지 명시하여 주십시요.
(용인군 김량장리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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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과 생물을 쓰는 이유는 고례의 제도를 존중하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올리는 대상에는 나라제사로 즉, 종묘. 사직. 석전. 선농제. 선잠제 등 의 제사나 서원 .사우에서 先賢(선현)에 대한 제향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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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세일사를 지내려 하는데 세일사를 지내는 조상께도 명절 차례를 지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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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사란 1년에 한 번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기제를 지내지 않는 5대조 이상을 지내는 것입니다. 즉 매년 음력 10월 좋은 날을 정해 기제를 모시지 않는 5대조 이사의 조상 산소에 가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일사를 지내는 조상은 기제나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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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10월에 시제를 지내려고 하는데 어느 날이 좋을까요?
(부암동 박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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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10월에 지내는 시향, 즉 세일사는 각 문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력10월 보름 이전의 날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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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어 할아버지 할머니의 忌祭祀(기제사)를 작은 집에서 모시다 금년 추석부터 長孫(장손)인 제 집에서 차례를 지내려고 합니다.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의 차례는 어떻게 지내는지요?
(성남시 수정구 배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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忌祭(기제)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 그날 돌아가신 조상과 그 배우자에게만 지내는 것이지만, 차례는 명절에 忌祭(기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에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례는 忌祭(기제)를 지내는 모든 조상의 제상을 내외분마다 따로 차리되 한 번의 절차로 지냅니다. 따라서 교의, 제상, 제기 등은 조상마다 내외분씩 따로 차리되 향안, 주가, 소탁등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당에서 차례를 지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사당이 없어 집에서 차례를 지낼 경우 4대 봉사를 하는 집안에서는 제상 차리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대의 지방을 모셔 놓고 한꺼번에 제상을 차려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라도 시접, 잔반, 송편(추석의 경우)은 각 위마다 따로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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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사변 때 월남하여 부모형제를 이산한 채 살면서 부모의 연세로 보아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되어 매년 음력9월 9일에 제사를 지내오다가 미국에 살게 되면서 북한의 동생과 연락이 되어 부모님의 생사를 알아보니, 10년 전 2월 15일에 돌아가시어 산소에 잘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남한에서도 제사를 지내도 됩니까?
(광명시 철산동 이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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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북한에 있는 동생과 연락이 되어 부모님의 기일을 정확하게 안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사란 조상님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여 공경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손은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의 제사는 남한에서든 미국에서든 상관없이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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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4대 봉사라 하는데 친진한 조사의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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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진, 즉 4대가 지난 조상의 제사는 묘제로 해야 합니다. 1년에 한번 음력 10월에 날을 잡아 묘소에서 세일사를 지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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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79세인데 1990년도에 저의 아우가 죽고 금년5월14일에 제수마저 죽어 슬픈 마음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6월에 저의 先考(선고)기제사가 있습니다. 저는 애달픈 마음을 달래려고 시골에 내려가려 하는데 저의 先考(선고)기제사를 아들이 대신 지내도 되는지요?
(명일동 조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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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어려운 심정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면서도 제사를 빠뜨리지 않으려는 귀하의 효성에 감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귀하 대신 귀하의 아들이 제사를 지내도 됩니다. 단 귀하의 명의로 지내는 것입니다. ‘아버님 신위’로 쓰고 축문에‘효자○○는 무슨 일이 있어 아들○○를 시켜 아버님 신위를 아뢰나이다’로 고쳐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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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이 신위를 향해 섰을 때 오른편이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그리고 제수로 조기를 올리는데 배 부분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송파구 방이1동 조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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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에서는 신위를 모신 곳이 북쪽입니다. 즉 자연의 동서남북과 관계없이 예절을 하는 장소에서 제일 윗자리(상석)가 북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관이 신위를 향해 섰을 때 오른편이 동쪽이 되고 왼편이 서쪽이 됩니다. 그리고 뉘어놓은 어적과 조기젓은 배가 신위쪽으로 가게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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齋室(재실)이란 무엇이며 묘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감을 지낸 분의 무덤 앞에 재실을 지을 수 있습니까?
(신당동 이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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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실은 무덤이나 사당의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지은 집이며, 묘실은 무덤 가까이에 지은 묘지기가 사는 작은 집입니다.그리고 재실은 후손들이 조사의 품계와 관계없이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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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를 돌아가신 날 새벽에 지내오다가 형편상 초저녁에 지내려 하는데 어느 날 초저녁에 지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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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날 밤 11시 이전에 지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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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등 제사에서 4대조까지 합설 제향하려면 축문식과 봉사손 문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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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조상부터 차례로 내외분씩 열기하여 부모가 끝이 되게 쓰고, 봉사손은‘孝玄孫(효현손)○○敢昭告于(감소고우)로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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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나 축문에 면의원도 직함으로 쓸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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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으로 쓸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현고 어느 지역 면의원 부군 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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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에 메(밥)과 갱(국)을 쓰는데 산사람과 놓는 위치가 같은지요?

운명이 달라졌으니 산사람의 경우와 반대로 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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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방에서 행례할 때는 신위 중심이 아니고 자손 중심으로 左東石西(좌동석서)로 진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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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절에 있어 東西南北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절에서 말하는 동서남북은 자연의 동서남북과 관계없이 예절을 하는 장소에서 제일 윗자리(상석)가 북쪽이고 상석의 앞이 남이며 왼쪽이 동이고 오른쪽이 서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자손을 중심으로 동서를 구별한다면 石東左西(석동좌서)가 맞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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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에 모신 신주를 제사할 때 강신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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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 제사에도 당연히 강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당에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낼 때 먼저 참신을 하고 뒤에 강신을 했는데 이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신주가 신의 상징이라면 먼저 신을 모신 다음 신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묘소에서나 지방 제사는 먼저 강신하고 뒤에 참신으로 행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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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사 때 며느리도 참제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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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부인이 아헌하는 것이 정해진 예법이고 나머지 자부들도 같이 참여하여 절할 때 같이 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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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본인이 명예스런 일을 얻었을 때 종손이 아니더라도 자기 집에서 조상에 사실을 고유하는 의례를 행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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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 말씀입니다. 고유하고자 하는 사실을 고유문이로 작성하여 목욕재계하고 의관 정제한 후 제수를 장만하여 지방을 모셔서 분향, 뇌주, 강신하는 제사의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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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5월 30일 돌아가신 분인데 금년은 5월29일까지만 있으니 30일 기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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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해는30일이 말일이었으나 금년은29일이 말일이면 말일 날만 지내면 됩니다. 즉 29일 밤 11시 전으로 지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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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제사를 한 달 앞두고 장형의 상을 당하였습니다. 기제를 지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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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장형이 돌아가셨고 그 형제 초상에 같이 하셨으니 지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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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를 믿으며 제사를 추도식으로 지내오다가 문제가 생겨 전통식 제사를 지내고자 합니다. 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유교경전을 한글판으로 하여 가정에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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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는 다시 전통식으로 지내시면 됩니다. 유교경전을 한글판으로 집대성하여 가정에서 볼 수 있게(유림교양전서)를 만들었고 더 노력하여 증보판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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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 중에 할아버지 기제사를 맞이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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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제사면 손자의 입장인데 본인이 모친상으로 제사할 수 없으니 삼촌이나 사촌이 지낼 수 있으나, 축문이나 지방은 장손자 명의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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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제사가 돌아오는데 그 아들이 어리면 누가 제주가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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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아내 제사의 제주는 남편이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장성하고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경우는 아들이 제주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아들이 어리니 당연히 남편이 제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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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제사 때 어머님도 같이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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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어머님 제사 때도 아버님을 같이 써서 지냅니다. 지방은 자손이 볼 때 왼편이 아버지, 오른편이 어머니가 되며 술잔, 메, 갱. 시저. 면. 병을 각각 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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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까지 기제로 모시는데 사정에 의하여 조부이상은 묘제로 모시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종손이 아니더라도 제사를 모실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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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들의 합의에 의하여 모실 수 있으며 맏자손이 아니더라도 제사를 받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묘제는 산소에서 모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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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이 돌아가시고 장조카가 어리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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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수 중심으로 장형님 댁에서 장조카 명의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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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의 종손이 별세한 후 그 자손이 위선심이 없어 봉제사를 받들지 못할 지경에 그 차차 손이 모셔도 의례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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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행례를 할 때는 축문에 그 사유를 밝히고 모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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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까지 8위분 기제로 모시다가 고조, 증조는 다른 예제로 모셨으면 하는데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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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회의를 열어 묘소에서 세일사로 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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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사 등 헌작 할 때 술잔을 향로 위에서 돌리는데 몇 번을 어는 편으로 돌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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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술잔을 향로 위에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제에 없는 경우입니다.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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맏며느리를 맞이하고 나서 조부의 첫제사를 맞는데 자부의 참제의식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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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헌 때 헌작을 시키고 네 번 절을 하도록 지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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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사 때 제주 외에 헌작할 사람이 없을 때나 여러 형제가 있어 아헌, 종헌, 차례하고도 또 헌작하고자 할 경우의 행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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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간이 살면서 제사를 지낼 때는 남편이 초헌, 부인이 아헌, 또 남편이나 자녀 중에 종헌을 하면 되고 형제가 많아 헌작 할 사람이 많으면 부인이 양보하여 형제가 차례대로 하고, 또 할 사람이 있으면 사신전에 또 잔을 올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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