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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遵(제주양씨)이 찬성사 휘(흔) 할아버지의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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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윤 작성일08-12-12 21:36 조회2,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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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麗 贊成事 錦城君 梁公 神道碑銘 幷序(고려찬성사 금성군 양공 신도비명 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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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은 國事(국사)가 심히 어려움이 많았다. 倭寇(왜구)는 나라의 邊方(변방)을 侵犯(침범)하고 紅巾賊(홍건적)은 날뛰며 또한 요사(妖邪)한 신돈(辛旽)이 國事(국사)를 함에 벼슬을 올리고 내쫓는데 한결같지 아니하였으니 公(공) 또한 免(면)할 수 없었다.

公(공)의 휘(諱)는 동재(棟材)요 자(字)는 백익(伯益)이니 선대(先代)는 탁라국왕(lt_tak12.gif羅國王) 양을나(良乙那)에서 系出
(계출)하여 후에 신라에 
 
 
諱(휘)洵(순)이 있으니 漢羅君(한라군)이요 諱(휘)涉川(섭천)은 星主(성주)니 높은 벼슬을 한 이와 큰 德(덕)이 있으신 분이 대대로 빛나게 전해 내려오다 고려 명종에 諱(휘)淑(숙)은 中書侍郞 平章事(중서시랑 평장사)에 오르셨다.

고려 고종때 遊擊將軍(유격장군)이신 諱(휘)保崇(보숭)에 이르러 三重大匡(삼중대광)을 하시니 이로부터 起世(기세)하였으며 禮賓卿(예빈경)이요 祖(조)의 諱(휘)는 淳(순)이니 贊成事(찬성사)이며 考(고)의 諱(휘)는 遵(준)이니 左部承旨(좌부승지)요 妣(비)는 淑夫人 安東金氏(숙부인 안동김씨)로 贊成事(찬성사) 忻(흔)의 따님이며 忠烈公 方慶(충렬공 방경)의 孫女(손녀)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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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공)은 고려 忠肅王 元年 甲寅(충숙왕원년 갑인) 단기3647년에 낳으셔서 23세에 文科(문과)에 올라 內外職(내외직)을 다 지내셨으며 공민왕6년 丁酉(정유) 단기3669년에 전라도 沃溝(옥구) 등지에 침범한 倭賊(왜적)을 公(공)이 前後(전후) 네차례를 體察使 崔瑩(체찰사 최영)과 함께 殲滅擊退(섬멸격퇴)한 功(공)으로 錦城君(금성군)에 封(봉)해지시고 특별히 開城尹(개성윤)을 除授(제수)받았다.

또한 倭寇(왜구)가 信州(신주) 文化(문화) 安樂(안락) 鳳州(봉주) 등지에 침범하니 公(공)이 羅世(나세) 沈德符(심덕부) 朴晋老(박진로) 등 諸公(제공)과 함께 나아가서 치셨으며 紅巾賊亂(홍건적난)에 왕이 안동(안동)으로 蒙塵(몽진)하시니 공은 黃棠(황당) 韓方信(한방신) 安遇慶(안우경) 李珣(이순) 崔瑩(최영) 李龜萬(이귀만) 禹lt_je.jpg(우제) 柳淵(유연) 韓暉(한휘) 許猷(허유) 李仁任(이인임) 吳仁澤(오인택) 金貴(김귀) 洪瑄(홍선) 趙希古(조희고) 邊安烈(변안렬) 李成桂(이성계) 등 諸公(제공)과 開京(개경)을 收復(수복)하고 還都(환도)하면서 왕께서 興王寺(흥왕사)에 잠깐 머무실 때에 平章事 金鏞(평장사 김용)이 50여명으로 作黨(작당)하여 밤을 틈타 行宮(행궁)을 犯(범)하니 호위하는 군사들은 다 도망하고 宦官 安都赤(환관 안도적)과 僉議評理 王梓(첨의평리 왕재) 判典校 寺事 金漢龍(판전교 사사 김한룡)을 죽이고 또한 右政丞 洪彦(우정승 홍언)을 그 집에서 박살하니 公(공)이 崔瑩(최영) 등 諸公(제공)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급히 나아가서 쳐부셨다.

적을 평정한 후 功(공)을 策勳(책훈)할 때 公(공)을 一等功臣(일등공신)으로 하고 또한 開京(개경)을 수복한 功(공)을 논할 때 역시 一等功臣(일등공신)으로 策錄(책록)하고 父母(부모)와 妻(처)는 三等(삼등)을 넘겨 封爵(봉작)하였으며 子孫(자손)은 蔭職(음직)으로 登用(등용)하여 田百結과(전백결과) 奴婢 十口(노비 십구)를 하사하셨다.

公(공)은 知都僉議(지도첨의)에 拜(배)하여 서북방면 都指揮使(도지휘사)가 되어 나갔다가 乙巳(을사)년에 僉議評理(첨의평리)가 되셨으나 辛旽(신돈)이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자는 내쫓고 자기에게 阿附(아부)하는 자는 등용하므로 贊成事(찬성사)崔瑩(최영) 李仁復(이인복), 密直(밀직)洪師範(홍사범) 崔益孫(최익손), 贊成事(찬성사)李龜壽(이귀수), 判密直(판밀직)朴椿(박춘), 芮城君(예성군)石文成(석문성), 陽川君(양천군)許猷(허유), 典上判書(전상판서)邊光秀(변광수), 判事(판사)洪仁桂(홍인계)와 猷(유)의 아들 典理判書(전리판서)瑞(서), 僉議評理(첨의평리)金貴(김귀), 上護軍(상호군)梁濬(양준), 大護軍(대호군)李仁壽(이인수) 護軍(호군)洪承老(홍승로) 등 諸公(제공)이 削奪官職(삭탈관직)을 당하고 쫓겨나니 公(공)은 春州(춘주)에 流配(유배)되었으며 家産(가산)을 籍沒(적몰) 당하였다가 國慶日(국경일)에 二罪以下(이죄이하)를 赦免(사면)하는데 公(공) 또한 赦免(사면)을 입어 贊成事(찬성사)에 復官(복관)되고 西海都元帥(서해도원수)를 겸하였다. 이때 李成桂(이성계)는 東海都元帥(동해도원수)로서 威嚴(위엄)과 羨望(선망)이 아울러 盛(성)하였으나 公(공)은 猜忌(시기)하는 자가 많았었다.

辛亥(신해)에 集賢殿 大提學(집현전 대제학)으로 옮겼으나 이때 王子(왕자) 釋器(석기)가 逆謀(역모)에 連累(연루)되어 避身(피신)하고 있던 중 民家(민가)의 딸을 娶(취)하여 아들을 낳고 公(공)의 집에 부쳐 潛在(잠재)하다 발각되어 誅殺(주살)을 당함에 이로써 公(공) 또한 미움을 샀고 이어서 張乳媪(장유온)의 逆謀事(역모사)를 公(공)이 알고도 告(고)하지 아니하였다는 嫌疑(혐의)로 昌寧(창녕)에 流配(유배)되었다가 壬戌(임술)에 사면되었으나 評理(평리)로 降等(강등)되었다.

이 사실이 高麗史(고려사) 및 節要(절요)에 나타나 있으며 辭典(사전) 등에 씌여 있기로는 禑王 某年(우왕 모년)에 卒(졸)하니 羅州 信傑山(나주 신걸산) 남쪽 기슭 子坐原(자좌원)에 禮(예)로서 葬事(장사)하였다. 후에 珍島 忠賢祠(진도 충현사)에 主享(주향)으로 모셨다. 配位(배위)는 貞敬夫人 德水李氏(정경부인 덕수이씨)니 守司空 樂安佰 謚(수사공 낙안백 익)은 良簡公 千善(양간공 천선)의 女(여)로써 墓(묘)는 祔(부)하였다.

슬하에 四男(4남)이 있으니 長子(장자)는 漢誠(한성)으로 副提學(부제학)이요, 次子(차자)는 漢瑞(한서)니 兵馬節度使(병마절도사)이고 三子(삼자)는 漢精(한정)이니 察訪(찰방)이며 四子(사자)는 漢佐(한좌)니 郡守(군수)다. 漢瑞(한서)의 큰 아들은 震(진)이니 參奉(참봉)이요, 또 아들은 之源(지원)이며, 漢瑞(한서)의 큰 아들은 約(약)이니 兵使(병사)며, 또 아들 瓊(경)은 郡守(군수)요, 漢精(한정)의 아들은 川澤(천택)으로 郡守(군수)요, 漢佐(한좌)의 아들은 悅(열)이다. 曾孫(증손)과 玄孫(현손)이하로 벼슬이 끊이지 아니하였으며 後孫(후손)이 이제 수만명이다.

아! 公(공)은 才操(재조)와 文武(문무)를 겸하시고 地位(지위)는 將相(장상)에 이르러 나라를 붙들었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 功(공)이 컸으나 辛旽(신돈)에게 거슬리고 時輩(시배)들에게 猜忌(시기)되어 긴 세월을 災殃(재앙)과 厄運(액운)을 겪으셨으니 나라가 變革(변혁)하는 즈음이면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 곁에서 많았으므로 이 또한 公(공)의 運數(운수)라 어찌 달리 이르랴.

辛未年 暮春(신미년 모춘)에 門中(문중)이 相議(상의)하여 큰 碑(비)를 墓下(묘하) 東西間 一隅(동서간 일우)에 세우기로 하고 後孫(후손) 宗親會長(종친회장)이 일을 맡아 하면서 나에게 글을 請屬(청속)하니 나는 公(공)의 業績(업적)을 깊이 알므로 사양치 아니하고 위와 같이 記述(기술)하노라.

漢羅(한라) 옛적에 神人(신인)이 降出(강출)하시자 바다를 건너와서 良(양)을 梁(양)으로 하셨으니 신라와 고려에 대대의 신하로서 翰林(한림)과 文名(문명)이 當時(당시)를 떨쳤으며 平章事(평장사)로서 淸廉(청렴)하고 곧았으니 國人(국인)이 重之(중지)하셨도다.

公(공)은 前代(전대)의 烈(열)을 이어 일찍이 文科(문과)에 올라 月桂樹(월계수)를 꺾었으며 오직 職級(직급)이 오를수록 精誠(정성)으로 하니 신하동료들이 다 우러렀으며 다섯 번의 倭寇(왜구)를 물리치고 錦城(금성)을 食邑(식읍)으로 받았으며 紅巾賊(홍건적)을 격파하여 開京(개경)을 수복하고 興王寺 行宮(흥왕사 행궁)의 變(변)에 社稷(사직)이 위태로울 때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 王(왕)을 구하여 祿功一等(녹공일등)하였으니 崔瑩(최영)장군과 함께 하였도다.

父母(부모)의 벼슬도 越等(월등)하여 받고 영화로운 은혜를 입어 이미 높았으나 妖邪(요사)한 辛旽(신돈)의 權擅(권천)으로 어진 이들은 다 귀양으로 쫓기고 또한 公(공)은 猜忌(시기)를 당하여 올빼미 같은 눈총을 받았으나 義(의)로써 편안히 살으시고자 마음을 늦추었도다.

아! 公(공)이시여. 文武(문무)를 겸한 훌륭한 벼슬로, 國運(국운)이 變革(변혁)하였으나 節義(절의)를 바꾸지 아니하셨으니 오직 儒林(유림)이 追慕(추모)하고 仰頌(앙송)하기를 예와 같이 하여 祠宇(사우)를 세워 扁額(편액)을 忠賢(충현)이라 하고 俎墓(조묘)를 받들며 이제 墓域(묘역)을 淨化(정화)하고 景觀(경관)을 다스려 이에 성대한 碑(비)를 세우고 거룩한 業績(업적)을 밝게 들추나이다.

                                 단기4324(서기1991)년 辛未(신미) 10월 5일

                                                            黃州邊時淵(황주변시연) 謹撰(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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