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렬공 전기> 원고 자료(12)-충렬공 행장(수정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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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08-05-25 10:42 조회2,108회 댓글2건본문
<충렬공 행장>(忠烈公 行狀)
김공 방경(方慶)은 안동 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 사람으로 병부상서 한림학사(兵部尙書翰林學士)로 중서령(中書令)에 추봉(追封)된 효인(孝仁)의 아들이며 직사관(直史館) 민성(敏成)의 손자요, 신라 경순왕 김부(金傅)의 15세손이다.
처음에 그의 어머니께서 임신(姙娠)하실 때에 구름과 안개를 잡수시는 꿈을 꾸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입과 코에는 항상 운기(雲氣)가 남아 있으니 이 아이는 반드시 신선(神仙) 중에서 점지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公)은 어릴 때 안동에 있는 조부(祖父)의 집에서 자랐는데 조금이라도 불쾌한 일만 있으면 반드시 길거리에 나가 누워서 울어 수레와 말들이 지나가지 못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하였다.
나이 16세가 되어 삼한공신태사대광(三韓功臣太師大匡)을 지낸 일긍(日兢) 선조(先祖)의 음보(蔭補)로 양온사동정(良醞史同正)에 선임 되었다가 다시 대정(隊正)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태자부견룡(太子府牽龍)을 거치어 산원(散員)에 배명(拜命)되었고, 식목록사(式目錄事)를 겸하게 되니 군국(軍國)의 중한 임무를 동료(同僚)들이 다 양보하게 되었다.
그 때 문하시중 최종준(門下侍中 崔宗竣)이 공의 충직(忠直)함을 사랑하여 모든 일을 예(禮)로써 대우하고 중대한 일이 있으면 모두 공에게 알리니 이때부터 그 명예(名譽)가 세상에 뛰어났다. 외직(外職)으로 나가서는 서북면병마록사(西北面兵馬錄事)가 되고 내직(內職)으로 들어 와서는 별장(別將)이 되었다가 다시 낭장감찰어사(郎將監察御史)로 전임하여 우창(右倉)을 감독하는데 아무 청탁(請託)도 듣지 않으니 어떤 재상(宰相)이 권신(權臣)에게 가서 참소(讒訴)하기를 "지금 어사(御使)는 전 어사(前御史)처럼 봉공(奉公)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때 마침 공이 이르르니 권신이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가?"고 하니, 공이 대답하여 말하되 "전 어사(御使)와 같이 봉공(奉公)하려고 하면 나도 또한 능히 할 수 있으나 나의 중요한 근본요강(根本要綱)은 국고(國庫)를 채우는데 있을 뿐이요, 모든 사람들의 입과 귀는 다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하니 참소(讒訴)하던 자가 크게 부끄럽게 여기고 권신(權臣)도 또한 부끄러워 안색(顔色)이 변하였다. 그때 공은 영지(令旨)대로 이를 다하고 돌아가니 국고(國庫)가 만적(滿積)하게 되었다.
정미(丁未)년(서기1247년)에 공(公)은 서북면병마판관(西北面兵馬判官)으로 승진되었다. 그때 몽고병(蒙古兵)이 침공(侵攻)해 들어오니 공(公)은 여러 성주(城主)에게 명령하여 "위도(韋島=지금의 정주)에 들어가서 잘 보전(保全)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섬은 넓이가 십여리가 되니 조수(潮水)가 자주 드나들어 농경(農耕)을 할 수가 없어 공(公)은 사람들을 동원(動員)하여 제방(堤防)을 쌓게 하니 그 위는 수레가 능히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안을 개간(開墾)시키고 씨를 뿌려 농사를 짓게 하니 당시 백성들이 고생을 하다가 가을이 되니 만곡(萬穀)이 무르익었다. 그러나 한편 몽고병들이 계속 주둔(駐屯)하고 물러가지 않았다. 섬사람들은 그 곡식으로 먹고 살 수는 있었으나 또 한편 그 섬에는 우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육지(陸地)까지 식수(食水)를 길러 갔다가 왕왕 몽고병들에게 포로(捕虜)가 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공(公)은 다시 뚝을 견고(堅固)하게 쌓아 조수(潮水)가 드나드는 것을 막고 비가 올 때에 물을 가두어서 큰 저수지(貯水池)를 만드니 여름에는 그 물을 길어다 먹고 겨울에는 얼음을 뚫고 물을 쓸 수 있게 하니 이로부터 육지까지 물을 길러 가는 노고(勞苦)와 몽고병에게 붙들려 가는 걱정이 없어졌다.
이어 벼슬이 견룡행수(牽龍行首)를 대수(代授)하자 이 때에 금위관료(禁衛官僚)들이 모두 권문세가(權門勢家)에만 아부(阿附)하고 내직(內職)은 게을리하니 공(公)이 이르기를 "신자(臣子)의 의리(義理)가 이래서야 되겠는가?"라 하고 동료(同僚)인 박(朴)모와 더불어 상약(相約)하고 내직(內職)에서 근무(勤務)하는데 비록 질환(疾患)이 있어도 휴가(休暇)를 얻지 아니하였다. 그때 직려(直廬)가 비좁아서 금중(禁中)의 관료(官僚)들이 모두 밖에서 자는데 그 근방(近方)에 한 창녀(娼女)가 있었으니 그 자색(姿色)이 뛰어난지라 박(朴)모가 누차(累次)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공(公)이 거절(拒絶)하니 박(朴)모가 부끄러워하여 잘못을 사과하였다. 이어서 금중(禁中)으로 천직(遷職)되어 유섭장군(諭攝將軍) 겸 급사중어사중승(給事中御史中丞)으로 지명(指命)되어 대각(臺閣)에 출입하니 그 위풍과 곧은 절개가 조야(朝野)에 용동(聳動하였다.
대장군(大將軍)을 또 배명(拜命)하고 지합문형부사(知閤門刑部事)와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로 제수(除授)되고 선군별감사(選軍別監使)를 겸하게 되니 매일 첫닭이 울면 선군청(選君廳)에 앉아서 송사(訟事)를 판결(判決)하고 날이 밝으면 어사대(御史臺)에 들어가서 모든 기강(紀綱)을 더욱 준엄(竣嚴)하게 하였다.
그때에 좌승선(左丞宣) 유천우(兪千遇)가 오래동안 집권(執權)하고 있어 여러 벼슬아치들이 모두 그 위풍(威風)을 추종하여서 아첨을 하는 터인데 공(公)이 등청(登廳)길 도중에 홀연히 그를 만나자 말을 탄 그대로 읍(揖)만 하고 지나가려고 하니 천우(千遇)가 말하기를
"나는 본시(本是) 조삼(皂衫)으로 왕명을 봉행(奉行)하는데 삼품(三品) 이하는 피하지 않는 자가 없거늘 그대는 유독 어찌하여 이와 같이 대하는가?"라 하니 공(公)이 말하기를
"그대도 삼품(三品)이요, 나도 또한 삼품(三品)이며 그대도 조삼(皂衫)으로 봉명하며 나 또한 조삼으로 봉명(奉命)하는 터이니 나는 예(禮)만 행할 따름이다."
고 하여 서로가 한참동안 다투다가 공(公)은
"오늘은 시간이 늦었다."
하고 곧 가버리니 천우가 깊이 혐의를 품고 무릇 공(公)의 친족(親族) 중에서 벼슬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도 번번이 억제하고 등용(登用)하지 않았으나 공(公)은 조금도 불쾌한 기색이 없었다.
이내 상국(上國=元나라)의 진봉사(進奉使)가 되어서 갈 때 나라의 노잣돈(出張費)인 금은(金.銀) 등의 물품을 혹시 궐원(闕員)이 있어 받을 사람이 없을 때에는 행인(行人=출장갔던 사람)들이 오직 써 버린 바 있었으나 공(公)은 다 돌아와서 그대로 국고(國庫)에 반납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국가(國家)가 바야흐로 서북지방(西北地方)이 크게 위태(危殆)하여 걱정되므로 북방(北方)을 진무(鎭撫)하자면 반드시 덕망(德望)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야만 되기 때문에 공(公)으로써 이에 당하게 하니 여러 성(城)의 백성들이 사랑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였다. 이때 마침 모상(母喪)을 당하여 고향에 가셨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상장군(上將軍)이 되어 법(法)으로써 중방(重房=당시 행정전반을 감독하는 기관을 도방(都房)이라 하고 군부(軍部)를 감독하는 기관을 중방(重房)이라 하였음)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조문도교위(詔文都校尉) 응양상장군(鷹揚上將軍) 전분(全亻+分=원나라 장군)이 공(公)의 좌하(座下)에 있음을 질투(嫉妬)하여 감히 항거(抗拒)하고 권신(權臣)에게 무고(誣告)하자 공(公)은 남경(南京-지금의 한양)으로 좌천(左遷)되었으니 이 때가 바로 지원(至元) 5년(서기1268년) 무진(戊辰) 2월이었다. 그 때에 우승선(右丞宣) 박기(朴琪)가 대조(大朝=원나라 조정)로부터 돌아오는 길에 북방(北方) 사십 여 성(城)을 두루 거쳐 왔는데 그곳 백성들의 연명장(聯名狀)에 의하면 ‘만약 다시 공(公)을 얻게 된다면 우리들은 안거락업(安居樂業)을 하여 전심(專心)으로 나라를 도울 것이다.’고 진정(陳情)하였다. 이래서 공(公)은 남경(南京=지금의 서울, 한양)에서 사흘을 지난 후에 판예빈성사(判禮賓省事)로 승진되고 다시 서북병마사가 되어 형부상서 추밀원부사(刑部尙書樞密院副使)로 들어갔다.
기사(己巳=1269년)년 여름에 권신(權臣) 임연(林衍)이 제 마음대로 왕(王=원종)을 폐(廢)하였다. 이때 왕세자(王世子)가 원(元)나라에서 마침 돌아오다가 의주(義州)에 이르러서 국란(國亂)이 있다는 소문(所聞)을 듣고 다시 원(元)나라로 들어가서 본국(本國=고려)에 사신(使臣)을 파견(派遣)하여 부왕(父王)의 안부(安否)를 물어 줄 것을 청하였던 바 그 사신(使臣)이 일을 마치고 환조(還朝)할 때에 공(公)이 그 사신(使臣)과 같이 원(元)나라에 입조(入朝)하니 중서성(中書省)에서 세자(世子)가 고려에 파병(派兵)해 줄 것을 주청(奏請)한 일로 세자(世子)와 의논(議論)하였는데 공(公)이 말하기를
“몽가독(蒙哥篤)장군이 출발해서 만약 서경(平壤)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대군(大軍)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면 임연(林衍)은 이미 배명(拜命)한 자라 반드시 모든 물자를 공급(供給)하지 않을 것이니 그 일을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세자(世子)는 마땅히 임연과 더불어 뜻이 같지 않고 일을 분별(分別)할 줄 아는 사람을 선택(選擇)하여 몽가독장군과 동반(同伴)하여 먼저 돌아가게 하소서”
라고 하자 세자(世子)가 그런 사람 선택하기를 어렵게 여기니 이때 시중(侍中) 이장용(李藏用)등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방경(方慶)은 두 번이나 북계(北界)를 진무(鎭撫)하여 백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끼친 바 있으니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됩니다.”
고 하니 세자(世子)가 말하기를
“꼭 나와 뜻과 같도다.”라고 하였다.
이때 공(公)으로써 몽가독(蒙哥篤)과 함께 행군(行軍)케 되니 장차 출발(出發)함에 앞서 공(公)이 계략(計略)하여 말하기를
“관군(官軍)이 서경(西京)에 도착(倒着)하여 만일 대동강(大洞江)을 건너게 되면 왕경(開城)이 스스로 혼란(混亂)을 일으켜 장차 큰 변(變)이 있을까 두려우니 황제(皇帝)의 영지(令旨)를 받아서 대동강(大洞江)을 건너지 못하게 함만 같지 못할 것이오”
하니 모두가
“그 말이 옳다"
하고 이를 아뢰니 황제가 윤허(允許)하였다.
동경(東京=요동)에 돌아와서 왕(王=고려 원종)이 다시 복위(復位)되었다는 소문(所聞)을 듣고 다시 원(元)나라에 입조(入朝)하여 머물면서 본국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북계(北界)에 있는 반역민(反逆民) 최탄(崔坦)과 한신(韓愼)등의 무리들이 여러 성(城)의 수령(守令)들을 죽였는데 오직 박주(博州)수령 강빈(姜亻+分)과 연주수령(筵州守令) 권천(權闡)은 다 공(公)의 매부(妹夫)인고로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禮)로써 대우(待遇)하면서 "아무 공(某公=충렬공을 말함)의 은덕(恩德)을 어찌 감히 잊으리요"라고 말하였으니 공(公)께서 그 인심을 얻음이 이와 같았다.
이 해 12월에 왕이 행궁(行宮)에 있을 때 동지추밀원사어사대부(同知樞密院史御史大夫)를 배명(拜命)하고 경오년(庚午年=1270년) 정월에 서경(西京)에 이르르니 부로(父老=그 고을에 연세 많으신 분들)들이 와서 울면서 말하기를 "공(公)께서 만약 이곳에 계셨던들 어찌 최탄, 한신등의 반역사건이 있었으리오"하고 매일과 같이 앞을 다투어 진수성찬(珍羞盛饌)을 드리니 최탄들도 또한 조석으로 와서 배알(拜謁)하나 그 역민(逆民)들은 천병(天兵=몽고군)들을 의지해서 그 허점(虛點)을 타고 몰래 나라를 삼키려는 음흉(陰凶)한 뜻이 있어 몽 가독을 후(厚)히 대접(待接)하면서 매일 거짓 계략(計略)으로 유혹(誘惑)하나 공(公)은 매양 좋은 계책(計策)으로서 가만히 이를 저지(沮止)시켰다.
이때 왕(고려 원종)은 황제(원나라 임금)를 뵈옵고 청병(請兵)을 하고 다시 돌아오니 그 때에 임연(林衍)이 거명(拒命)의 뜻을 품고 지보대(知甫大)란 사람을 시켜서 가만히 군졸(軍卒)을 이끌어 황주(黃州)에 주둔(駐屯)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신의군(神儀軍)에 명령(命令)하여 초도(椒島)에 나가게 하니 최탄과 한신 등의 무리들이 그 사실을 알고 비밀(秘密)리에 배를 준비하고 또 병사를 매복(埋伏)시켜 놓고 몽가독과 더불어 밀약(密約)하기를
"왕경(開城)에서 장차 관인(官人=몽가독을 말함)과 대군(大軍)을 죽이고 황주(黃州)로 들어가려 하니 청컨대 관인(官人)은 말로만 사냥 간다고 핑계하고 경군(京軍)의 움직이는 동태를 살피면서 목표(目標)물을 취하여서 서로 맞닿게 하면 우리들은 병선(兵船)을 이끌고 보음도(甫音島)와 말도(末島) 방면으로 진공(進攻)할 것이고 관인(官人)은 군사를 이끌고 좁은 다리에 이르르면 저놈들은 오도 가도 못할 것이니 이미 그 실정(實情)을 포착해서 모두 황제께서 들으시게 한다면 왕경(王京)을 능히 멸망(滅亡)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왕경(王京)을 점거하면 아름다운 여자와 보물(寶物)과 비단 등이 모두 남의 소유(所有)가 되겠습니까? 다 그대의 물건이 될 것입니다."
하니 몽가독이 기꺼이 허락(許諾)하였다. 그 때 영원별장(寧遠別將) 오계부(吳繼夫)의 아들 득공(得公)은 탄(坦)의 집 안채 행랑에서 주야로 서로 지킨 연고로 그 음모(陰謀)를 다 알고 밤중에 몰래 담을 넘어 들어와서 공(公)께 이 사실을 아뢰었다. 그 때 공이 말하기를
"어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
하니 득공이 말하기를
"나의 말을 만일 믿지 못하시면 딴사람으로 하여금 비밀(秘密)히 살펴보게 하시면 가히 알 것입니다."
고 말하니 공(公)이 말하기를
"내 어찌 믿지 않겠는가"
하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몽가독의 관문(館門)에 나아가니 모든 군사들이 벌써 나와 있고 최탄과 한신도 기쁜 빛이 있는 것 같았다.
공(公)이 들어가서 몽가독을 만나니 몽가독이 말하기를
"객지(客地)에 나와 오래되니 심심하기 짝이 없어 사냥을 나가 즐겨 볼까 하는데 공(公)도 나와 같이 가지 않겠소"
하니 공(公)이
"어느 방면(方面)으로 사냥을 가겠소"
한 즉 몽가독이 말하기를
"대동강(大洞江)을 건너서 황주와 봉주를 거처 초도까지 들어갈까 하오"
라고 말하였다. 공(公)은 말하기를
"성지(聖旨)에 이르시되 '만약 대동강(大洞江)을 건너가면 법(法)에 위반(違反)된다'는 것은 관인(官人)도 또한 들었을 것인데 어째서 강을 건너려 하오"
하니 몽가독이 말하기를
"몽고사람이 사냥하는 것을 일로 삼는다는 것은 황제께서도 또한 알고 계시는데 그대가 어찌 막으려하는가?"
고 하자 공(公)은
"내가 그대의 사냥하는 것을 금(禁)하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가는 것을 금할 따름이오. 만약에 사냥을 나가고자 한다면 하필 그곳으로 가야만 즐길 수 있는가"
하니 몽가독이
"만일 강을 건너가는 것이 죄가 된다면 내가 혼자 당할 것이지 그대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라 하였다. 공(公)은 다시
"내가 이미 여기에 와 있는 한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오, 기어코 강을 건너가겠다면 모름지기 사자(使者)를 보내어 황제(皇帝)의 칙명(勅命)을 받아 오시오"
하고 공(公)은 지대보(知大甫)에게 밀유(密諭)하여 그의 병졸(兵卒)들을 물러가게 하니 몽가독도 공(公)의 충직(忠直)함이 천성(天性)에 뛰어남을 알고 더욱 크게 경중(敬重)히 하여 사실대로 말하되
"왕경(王京)을 멸망(滅亡)시키려는 자는 다만 최탄의 무리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있다"
고 하자 공(公)이
"그가 누구냐?"
고 물으니 몽가독은
"모모(某某)의 사람들이다."
라 하고 사실(事實)은 비밀(秘密)로 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참소(讒訴)하는 말들이 사직(社稷)에 들어가지 못하고 최탄의 무리에 농락도 되지 않았음은 다만 공(公)의 힘이었다.
그 해 여름 5월이 되어서 왕이 세자와 더불어 황제의 조지(詔旨)를 받고 동경행성(東京行省)에 가서 두렌가국왕(豆輩哥國王) 조평장(趙平章)등과 더불어 대군(大軍)을 이끌고 개성(開城)에 와서 주둔(駐屯)하여 원제(元帝)의 조령(詔令)을 선포(宣布)하고 고도(古都=개성)로 나오자 그 때 삼별초(三別抄)가 제명(帝命)을 배반(背反)하고 몰려다니며 인민(人民)을 구략(寇掠)하여 남(南)으로 항해(航海)해 가니 왕이 재신(宰臣) 신사전(申思佺)을 추토사(追討使)로 보내고 또 공(公)을 연해주현(沿海州縣)의 안무(安撫)로 명하니 이로 인하여 적군(賊軍)은 함부로 횡행(橫行)하지 못하고 바로 진도(珍島)와 여러 섬으로 내려간 연후에 추토사(追討使)의 전세(戰勢)가 불리함을 복명하니 왕이 공(公)으로써 대신하게 하였다.
그 때 적(賊)은 이미 진도(珍島)에 웅거하여 성에 사는 백성들 중에서 물에 익숙한 자를 모아 모든 군현(郡縣)의 배들을 모조리 약취(掠取)하고 또 나주산성(羅州山城)을 공격(攻擊)하고 일부의 군병은 전주(全州)를 침공(侵攻)하니 나주(羅州)는 적에게 항복(降伏)할 의론(議論)을 하고 전주(全州)는 아직 미결(未決)이었다.
공(公)이 도중에서 이 말을 듣고 급히 전군(全軍)을 버려두고 단기(單騎=호위도 없이 단 할필의 말)로써 주야(晝夜)로 남행(南行)하여 먼저 글로써 이르되 '모월 모일에는 당당히 일만군(一萬軍)을 거느리고 전주(全州)에 들어갈 것이니 필요(必要)한 군량(軍糧)을 준비(準備)해서 기다리라'고 하니 전주(全州)에서는 그것을 회람(回覽)하고 나주(羅州)의 적들은 이를 듣고 해산(解散)해 가니 이로써 전라도지방은 적에게 함락(陷落)되지 않고 공물(貢物)을 전과 같이 거둘 수 있게 되었다.
공(公)이 전라도 등지에 이르자 사졸(士卒)을 모집(募集)하고 군수품(軍需品)을 준비하는데 그 때 유천우(兪千遇)의 전장(田庄)이 장사현(長沙縣)에 있었고 그 장내(庄內)에는 사람도 많으니 공(公)의 금(禁)함은 하나도 범(犯)하지 아니하고 덕(德)으로써 되갚은 것이다.
이때 전투준비(戰鬪準備)가 모두 갖추어지고 상국원수(上國元帥=원나라 원수) 아하이(阿海)와 더불어 삼견원(三堅院)에 주둔하여 진도(珍島)와 서로 대진(大陣)하니 적(賊)이 모든 섬에서 징집(徵集)한 선함(船艦)에 괴상한 짐승의 채색(彩色)그림을 그려서 바다를 덮고 물에 비치니 그 움직임이 마치 나는 것 같아서 그 형세(形勢)를 감히 당하지 못하였다.
매일과 같이 서로 싸우되 적(賊)도 능히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싸울 때마다 적군이 먼저 북을 치고 돌진(突進)해 오는데 혹은 떨어졌다가 모이고 모였다가 떨어지고 하여 일진일퇴(一進一退)하며 서로 싸우기를 여러 날이 계속(繼續)되었다. 그때 수사도참지정사(守司徒參知政事)의 반급(頒給)을 배수(拜受)하였다.
신미(辛未=1271년)년 정월에 적(賊)과 더불어 대전(大戰)이 벌어졌는데 처음에는 적들이 군졸을 나누어서 교대로 쉬게 하더니 얼마 안 가서 전원(全員)이 배를 타고 기치(旗幟)를 모두 휘날리며 징과 북을 배(倍)로 늘리니 성중(城中)의 사람들은 노약(老弱)을 막론(莫論)하고 성 위로 올라가서 북을 치고 큰소리로 떠들며 사기(士氣)를 북돋아 주었다.
적선(賊船) 등이 같이 와 두루 돌면서 도전(挑戰)해 오니 공(公)도 또한 휘하(麾下)의 군졸(軍卒)이 앞을 다투어 전진(前進)하는데 징과 북소리가 천지를 진동(振動)하였다. 아침부터 해질 무렵까지 조금도 쉴 새 없이 격전(激戰)이 계속(繼續)되었는데 공(公)은
"결승(決勝)은 오늘에 있다"
고 하면서 적중(賊中)으로 돌입(突入)하니 적의 배들이 포위(包圍)해서 공(公)의 배를 걸어서 끌고 가는지라 배에 탄 사졸(士卒)들이 죽을 힘을 다해 싸우니 화살과 돌들이 다 떨어지고 또한 전원(全員)이 활에 맞아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이미 진도(珍島)의 해안(海岸)에 다다르니 그때 적졸(賊卒)하나가 칼을 들고 우리 배에 뛰어 들어오자 우리 장군 김천록(金天祿)이 짧은 창으로 막아 역습(逆襲)을 하였다. 공(公)이 벌떡 일어서면서
"나는 차라리 고기배속에 장사(葬事)될지언정 어찌 적(賊)의 손에 죽으리오"
하면서 바다 가운데로 뛰어들려고 하니 이때 다행히 호위사(護衛士) 허송연(許松延)과 허만지(許萬之)등이 억지로 만류(挽留)해서 중지(中止)시켰다. 배 안의 사졸(士卒)들은 병창(病瘡)으로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공(公)의 이러한 상황(狀況)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다시 일어나서 재빨리 싸우니 적선(賊船)들이 모두 흩어져 가버렸다. 또 장군 양동무(梁東茂)는 몽고병과의 충돌(衝突)을 돌격전(突擊戰)으로써 구출(救出)하여 이에 위기(危機)를 벗어나게 하였다. 이때 원나라 원수 아하이(阿海)는 싸움에 겁을 먹고 배에서 내려서 막사(幕舍)로 돌아가 앉아서 보고만 있다가 또 나주(羅州)로 후퇴(後退)하고자 하거늘 공(公)이 말하기를 "원수(元帥)가 만약에 후퇴(後退)하면 그 약점(弱點)을 보이는 것이고 적(賊)이 원수(元帥)의 후퇴(後退)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승승장구(乘勝長驅)하여 기세(氣勢)를 올릴 것이니 그의 강세를 누가 당해낼까? 만약에 황제(皇帝)께서 들으시고 문책(問責)을 한다면 그를 장차 무어라고 대답(對答)하겠소?"하니 원수(元帥)가 감히 물러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기(猜忌)하는 마음을 품고 있더니 그 때에 반남현(潘南縣) 사람 홍찬(洪贊)과 홍기(洪機)라는 자가 거짓을 꾸며서 말하기를 "방경(方慶)이 비밀(秘密)로 적(賊)과 더불어 음모(陰謀)를 꾸미고 있다."고 하니 아하이(阿海)가 즉시로 공(公)을 잡아 가두었다. 다루하치(達魯花赤=몽고 및 원나라의 관직 -점령지의 통치자)가 이 소문(所聞)을 듣고 사자(使者)를 보내서 이르되 "방경(方慶)과 밀고(密告)한 자를 같이 서울(開城)로 보내면 내가 마땅히 국문(鞠問)해서 그 사실(事實)을 조사(調査)할 것이다"고 하니 원수(元帥)가 회보(回報)하기를 "왕경(王京)의 일은 그대 스스로가 주관(主管)할 것이나 군부(軍部)의 일은 내가 마땅히 임의로 처리(處理)할 것이다"고 하자 다루하치가 대노(大怒)하여 다시 사자(使者)를 보내 꾸짖기를 "지난날 황제(皇帝)의 명령(命令)으로 군민(軍民)에 관한 일들은 우리 두 사람에게 맡기었는데 원수(元帥)는 황제(皇帝)의 명령(命令)을 쫒지 않을 것이냐?"고 말하니 원수(元帥)가 부득이 보내게 되었다. 다루하치가 고문(拷問)을 하여 사실(事實)을 철저히 밝히니 원고자(元告者)들은 능히 대답(對答)을 못하게 되어서 즉시(卽時) 공(公)을 석방(釋放)시켜 그 임지(任地)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이 상황(狀況)을 황제(皇帝)가 듣고 아하이(阿海)를 본국(本國=몽고)으로 소환(召喚)시키고 흔도(忻篤)로써 대체하는데 따라서 홍찬(洪贊)과 홍기(洪機)를 죽이도록 조서(詔書)를 내리니 공(公)은 더욱 마음과 힘을 다하여 흔도(忻篤)와 더불어 일심협력(一心協力)하여 모든 일을 같이 도모하였다.
5월에 진도(珍島)로 쳐들어가는데 흔도(忻篤)는 서북방면(西北方面)으로부터 들어가고 홍다구(洪茶丘)는 서쪽으로부터 들어가고 공(公)은 남쪽으로부터 쳐들어가니 적(賊)은 퇴각(退却)해서 성중(城中)만을 지키는데 아군(我軍)이 일제(一齊)히 진격(進擊)하여 성을 넘어 들어가서 병력(兵力)을 다해서 치니 적(賊)은 마침내 궁지(窮地)에 빠져 해변(海邊)으로 도망(逃亡)쳐서 서로 앞을 다투어 배에 오르거늘 공(公)께서 적(賊)들이 흩어져 도망가는 것을 다시 배에 올라 북쪽으로 추격(追擊)하니 나머지는 제주(濟州)로 달아나 버렸다. 공(公)은 또 진도(珍島)로 들어가서 백미(白米) 사천 석(四千石)과 재보(財寶)와 기구(器具)들을 모조리 왕경(王京)으로 실어 보내고 그 적(賊)에게 함몰(陷沒)되었던 양민(良民)들은 모두 돌려보내서 자기 업(業)에 종사(從事)하도록 명령(命令)한 후에 개선가(凱旋歌)를 올리며 돌아오니 왕(王)은 사자(使者)를 교외(郊外)까지 보내서 영접(迎接)하였다.
그해 겨울에 적을 토벌한 공으로 수대부중서시랑평장사(守大府中書侍郞平章事)를 더 하였다.
그 때 적들은 탐라(耽羅=지금의 제주도)에 들어가서 안팎으로 성(城)을 쌓고 그 지형(地形)이 험(嶮)하고 견고(堅固)함만 믿고 날로 더욱 창궐(猖獗)하여져 때때로 나가서 노략질을 하여 안남(安南)까지 나가서 그 수령(首領) 공유(孔瑜)를 사로잡아 가니 해변부락이 모두 피해(被害)를 입게 되었다.
심지어 경기도(京畿道)까지 침입(侵入)하여 도로(道路)가 불통(不通)하고 운명(運命)이 거의 위태(危殆)로우니 왕(王)이 이를 심히 근심하여 군신(君臣)과 더불어 의논(議論)하였으나 감히 계획(計劃)을 세우는 자가 없는지라 왕(王)은 다시 공(公)으로 하여금 행영중군병마원수(行營中軍兵馬元帥)로 삼고 다시 병졸(兵卒)과 수군(水軍) 일만 여명을 훈련(訓練)시켜서 상국(上國)원수(元帥) 흔도(忻篤), 다구(茶丘)와 더불어 반남현(潘南縣)에 주둔(駐屯)시키고 장차 출발(出發)코자 하니 경상도(慶尙道)와 충청도(忠淸道)의 전함(戰艦)은 모두가 풍우로 인하여 키로 까불듯이 뒤흔들어 바다로 나가기가 어려웠다. 이에 전라도(全羅道)의 배 1백 60척을 써서 그 해 여름 4월에 출발하여 추자도(楸子島)에 도착(到着)해서 바람을 기다려 바다를 나가다가 한밤중에 질풍(疾風)이 일어나서 지향(指向)할 바를 몰랐는데 날이 밝아오자 이미 탐라(耽羅)가 가까워졌으나 풍랑(風浪)이 소용돌이 쳐서 진퇴(進退)의 거점(據點)을 잃어버렸다.
이때 공(公)이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歎息)하여 이르되 '사직(社稷=나라)의 안위(安危)가 이 한번 거사(擧事)에 달려 있으니 오늘의 일은 나에게 달려 있지 않는가?'고 하니 조금 있다가 풍랑(風浪)이 홀연(忽然)히 멈추어졌다.
적(賊)들은 돌 모퉁이 바위틈을 이용하여 겹겹으로 복병(伏兵)하고 큰소리로 뛰어 나오며 우리 왕사(王師)에 항거(抗拒)하거늘 공(公)이 일어서서 크게 외치되 "모든 배들은 일제히 전진(前進)하라."하니 이 때 한 용사(勇士) 고세화(高世華)가 적진(敵陣)으로 뛰어 들자 모든 병졸(兵卒)들이 승승장구(乘勝長驅)하여 달려가니 적(賊)은 위세(威勢)에 눌려 중루(中壘)로 달아나기에 아군(我軍)은 모두 외성(外城)을 넘어서 중루(中壘)의 밑에 모여 불화살을 쏘면서 연기(煙氣)와 불꽃이 사방에서 일어나 적군(敵軍)은 크게 혼란(混亂)하게 되었다.
이때 적(賊) 가운데 투항(投降)해 온 자가 말하기를 '적(賊)의 세력(勢力)이 이미 궁지(窮地)에 빠져 각자가 도망(逃亡)쳐 가려고만 하니 입성(入城)만 하면 가히 소탕(掃蕩)할 수 있다.'고 하기에 공(公)이 급히 제장(諸將)을 지휘(指揮)하여 입성(入城)하니 부녀자(婦女子)들은 통곡(痛哭)을 하는지라, 공(公)이 이르기를 "그 괴수(魁首)는 섬멸(殲滅)하지만 위협(威脅)에 못 이겨 추종(追從)한 자는 다스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은 걱정말고 두려워하지 말라."하고 그 괴수(魁首) 김윤서(金允敍) 등 6명을 잡아 길거리에서 목을 치고 두목 35명을 사로잡으니 적의 무리 가운데서 투항(投降)하는 자가 1천 3백 여명이나 되어 여러 배에 나누어 태워 보내고 탐라(耽羅)의 원주민(原住民)들은 안도감(安堵感)을 갖고 전과 같이 살도록 하는 한편 군대(軍隊)를 주둔(駐屯)시켜 지키도록 하였다.
5월에 군사(軍士)를 이끌고 돌아와서 삼견원(三堅院)에 도착(到着)하여 다시 나주(羅州)의 무리 35명의 목을 베고는 큰 잔치로 군사들을 위로(慰勞)하고 여러 주(州)의 군사를 해산(解散)시켜 고향(故鄕)으로 돌려보내 주었다. 6월에 개선(凱旋)하여 왕궁(王宮)에 나아가 하례(賀禮)를 드리니 왕(王)이 잔치를 베풀어 위로(慰勞)함이 대단히 흡족(洽足)하였다.
계유(癸酉)년(1273년)에 수대사문하시중(守大師門下侍中)을 배명(拜命)하고 그 해 가을 7월에 황제(皇帝)의 부름을 받고 대궐(大闕)로 가니 황제(皇帝)가 수문장(守門將)에게 칙령(勅令)을 내려 들어오게 하고 서열(序列)을 승상(丞相)의 다음자리에 앉게 하여 어찬(御饌)을 하사(下賜)하시고 또 금안장(金鞍)과 채복(彩服)과 금은촛대(金銀錠)등을 하사(下賜)하며 그 총애(寵愛)함이 비할 바 없더니 돌아올 때는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로 배명(拜命)되었다.
갑술(甲戌)년(1274년) 정월에 황제(皇帝)는 도원수(都元帥) 홀독(忽篤)과 좌우부원수(左右副元帥)를 파견(派遣)하여 동쪽으로 '일본을 정벌하라'하니 공(公)과 총관(總管) 홍다구(洪茶丘)는 전선(戰船) 건조(建造)를 감독(監督)하게 하였는데 만약에 그 양식(樣式)을 송만식(宋蠻式=중국 남쪽지방의 배모양)으로 한다면 경비(經費)가 막대(莫大)하고 또한 기일(期日)도 불급(不及)할까 해서 온 나라가 걱정하였다.
이때 공(公)은 동남도독(東南都督)으로서 먼저 전라도(全羅道)에 내려가서 사자(使者)를 보내서 격문(檄文)을 생략(省略)하고 동국선양(東國船樣=고려의 배모양)으로 할 것을 묻고서 전함(戰艦)을 만드는 감독(監督)을 하였다.
그해 6월에 충경왕(忠敬王=고종)이 하세(下世=별세)하고 충렬(忠烈)왕이 즉위(卽位)하니 공(公)은 홍다구와 더불어 추종(騶從)하여 왕경(王京)에 가서 조문(弔問)을 올리고 가을 7월에 합포(合浦)에 도착(到着)하여 9월까지 세 원수(三元帥)와 더불어 전함(戰艦)을 사열(査閱)하여 사졸(士卒)들을 각 전함(戰艦)에 나누어 태우고 10월에 대마도(對馬島)로 들어가는데 왜인(倭人)들이 진(陣)을 치고 항거(抗拒)하였으나 아군(我軍)은 상륙(上陸)하여 심히 여럿을 격살(擊殺)하였다. 그리고 일기도(一岐島)를 지나서 이만도(伊蠻島)로 들어가는데 군대(軍隊)를 여러 길로 나누어서 중군(中軍)과 우군(右軍)은 이만도(伊蠻島)로 진공(進攻)하고 좌군(左軍)은 하까다(朴加多)로 향하니 왜인(倭人)의 병갑(兵甲)이 견고(堅固)하고 튼튼할 뿐 아니라 적군(敵軍)은 많고 아군(我軍)은 적으며 적군(敵軍)은 안일(安逸)하고 아군(我軍)은 피로(疲勞)하였다. 그래서 우리 군사는 사지(死地)에 빠졌으나 의(義)를 위하여 생명(生命)을 돌보지 않으므로 일당십(一當十)이라, 공(公)이 적(敵)을 대항(對抗)함에 있어 자신(自身)을 장벽(障壁)처럼 세우자 왜병(倭兵)들이 돌진(突進)하여 장검(長劍)으로써 좌우(左右)을 마주치니 그 기세(氣勢)는 탈출(脫出)할 수 없게 된 것을 공(公)이 성난 목소리로 크게 꾸짖으니 왜인(倭人)들은 놀라서 달아났다.
그때 공(公)의 아들 대장군(大將軍) 흔(忻)과 사위 장군(將軍) 조변(
댓글목록
김보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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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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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김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근래 신도비문, 행장 등에대한 수정본이라고 올리신것 보았는데 무엇을 수정하였다는 것인지요? 전부 찬찬히 읽지않고 질문드려 미안하지만... 그리고 왜 이렇게 수정본이 필요한가요?
김항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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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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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안녕하셨습니까
수정본이란 족보(기미보), 또는 본 홈에 올려 진 것들 가운데 잘못 기술된 한자를 바로 잡거나 현행 맞춤법과 어법, 띄어쓰기 등에 맞게 바르게 수정했다는 뜻입니다.
즉, 신도비는 국문으로 되어 있는 원문을 그대로 두고 맞춤법에 맞게 고쳐 본 것이고, 행장은 원문에 대한 해석문을 현행 어법과 글쓰기 규정에 맞게 고쳐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정본이 필요한 이유는 금년 초 대종회보에도 게재되었던 것으로 현재 안사연에서는 <충렬공 전기>를 발간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에 의거 2009년 후반기에 간행할 목적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선 이번 5월 31일까지 각 편집위원들이 맡은 각종의 원고 자료를 1차 마감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일정 계획, 담당 분야 등은 본 홈 <전자족보방>에 임시로 올려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과 충고의 말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