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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약재(문온공)선조님의 동방(대과에 함께 합격하신분)-6-오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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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8-02-25 11:43 조회1,5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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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충(吳思忠)
1327(충숙왕 14)∼1406(태종 6). 고려말·조선 초기의 문신. 초명은 사정(思正). 영원오씨(寧遠吳氏)의 시조. 아버지는 간의대부(諫議大夫) 순(洵)이다.
1355년(공민왕 4)문과에 급제하여 감찰규정·헌납·집의를 역임하고, 창왕 때에는 좌사의대부로서 사전(私田)의 폐단을 상소하였다. 이해 공양왕이 즉위하자, 사인(舍人) 조박(趙璞) 등과 함께 상소하여 우왕과 창왕을 폐하여 서인으로 만들 것을 주장하고, 이색(李穡)·조민수(曺敏修)·이인임(李仁任)이 우왕·창왕을 옹립한 것을 탄핵하였다.
이와같은 과격한 상소로 인하여 한때 관직을 삭탈당하였으나, 다시 복직되어 대사성을 거쳐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가 되었다.
1392년(공양왕 4) 정몽주(鄭夢周) 가 이성계(李成桂)일파를 몰아내려 할 때 그도 삭직되어 유배되었으나, 정몽주가 살해되자 풀려나와 좌상시(左常侍)가 되었다. 이해 이성계 추대에 참여하여 개국공신 3등으로 호조전서가 되고 영성군(寧城君)에 봉해졌다.
1394년(태조 3) 중추원부사에 오르고, 교주강릉도관찰사(交州江陵道觀察使)로 있으면서 정도전(鄭道傳)·남은(南誾) 등과 가까운 수령·군인들이 직책을 소홀히 하거나 차례를 뛰어넘어 승진한 것 등을 엄하게 조사, 처리하였다.
1395년에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가 되고, 이듬해 정당문학(政堂文學)·경기좌도관찰사가 되었으며, 1404년(태종 4) 판사평부사(判司平府事)에 이르렀다. 시호는 공희(恭僖)이다.


동문선에서


논 이색 소(論李穡疏)   오사충   동문선 53권


판문하(判門下) 이색(李穡)은 우리 현릉(玄陵)을 섬겨서 유종(儒宗)으로써 그 지위가 보상(輔相)에 이르렀더니, 현릉께서 돌아가시자 사속(嗣續)이 없으니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이 스스로 권세를 독차지하려 하여 어린 임금을 세울 제 이색이 그 의논에 방조하여 우(禑)를 세웠더니, 모든 장수가 군사를 돌리어 왕씨(王氏)를 세우자는 의논을 하는 즈음에, 대장(大將) 조민수(曺敏修)가 이인임의 인친(姻親)으로써 그의 아들 창(昌)을 세워서 그 사사로운 꾀를 계속하려 하여 이색에 꾀를 물었더니 이색 역시 창으로 세울 것을 마음에 정하여 드디어 의논해서 세웠고, 그의 아들 종학(鍾學)은 외척(外戚)에게 선언하기를, “여러 신하가 종실(宗室)을 세울 것을 의논했으나, 마침내는 세자(世子)를 세우게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힘이다.” 하였습니다. 이색이 서울로부터 돌아올 때에 이숭인(李崇仁)ㆍ김사안(金士安) 등과 약속하여 우를 여흥(驪興)에서 뵈었는데 이색은 앞서서 홀로 만나보았으니, 그 홀로 만나볼 즈음에 그의 말한 것이 공사였던가, 또 사사였던가는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천자(天子)가 명하기를, “비록 왕씨로 거짓하고 다른 성으로 임금을 삼은 것은 삼한(三韓)의 대대로 지키는 아름다운 꾀가 아니다.” 하였으므로, 충신과 의사(義士)들이 다시 왕씨를 세울 것을 의논하여, 천자의 명령에 따르려 할 제 적신(賊臣) 변안렬(邊安烈)은 기이한 공훈을 세워서 부귀를 도둑하려 하여, 이색과 신우의 외숙 이림(李琳)과 김저(金佇)ㆍ정득후(鄭得厚) 등과 더불어 신우를 맞이하기로 꾀하여 다시 왕씨를 세울 의논을 저해하였으니, 만일 이르기를, “15년동안을 몸을 맡겨 신하가 되었으니 다시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없다.” 한다면, 어찌 5백 년의 왕씨를 저버리고 15년의 신씨에게 충성하여야 하겠습니까. 이색은 대대로 왕씨에게 벼슬을 하여 공민왕의 망극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임에게 붙어 신우를 세워서 왕씨를 끊어버리고, 모든 장수들이 왕씨를 세우려 하였을 제는 민수에게 붙어서 신우를 쫓아내고는 신창(辛昌)을 세웠으며, 충신 의사가 왕씨의 자리를 회복하려고 하였을 제는 안렬에게 붙어서 창을 쫓아내고는 우를 맞이하였으니, 그는 우와 창에게도 역시 반측(反側)하는 신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족히 논할 것 없이, 대대로 왕씨의 신하로써 적신(賊臣)에게 아부하여 왕씨의 종사(宗社)를 길이 끊어지게 하였으니, 그 죄악은 종사(宗社)에서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 왕망(王莽)이 한(漢) 나라를 빼앗는 것이 장우(張禹)에게서 이룩되었으니, 그것은 장우가 그 꾀에 참여하여 그 힘을 썼던 것이 아니었고, 다만 장우가 유종(儒宗)으로써 본디부터 중망을 지녔으므로, 왕망에게 붙게 되니 왕망은 꺼릴 것이 없었고, 온 나라 사람이 그를 신종(信從)하였으며 왕망에게 붙지 않은 자가 도리어 죄인이 되었는데, 능히 주운(朱雲)이 베어 죽이자고 청한 것을 면하지 못하였으며, 능히 스스로 후세의 공론도 피하지 못했거늘, 이색은 우와 창에게 붙어서 나라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장우보다 중하고 또 이색이 인임의 대우를 받아서 그 부귀를 보수하였으며, 인임이 그의 무리 견미(堅味)와 흥방(興邦)과 더불어 탐욕을 자행하여 벼슬을 팔고 죄인을 놓아 뇌물을 공공연히 행하고 백성의 농토를 빼앗아 점유하되 원망이 쌓이고 죄악이 충만하여 마침내는 패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색은 그 그릇됨을 말하지 않았으며, 우의 스승이 되어서 여러 차례 보상을 받아서 젖내[乳臭] 나는 자제들이 모두 높은 과거에 올라서 요직에 깔렸고, 우가 그 포악함을 멋대로 하여 죄없는 자를 살육하였으나, 이색은 그 허물을 바로잡지 않고 우가 망령되이 군사를 일으켜 장차 중국의 경계에 침입하여 동방의 무궁한 재화를 시작하려 함에도 이색은 또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가에서 사전(私田)으로써 공가(公家)를 여위게 하고 민생을 해쳐서, 송사를 일으키며 풍속을 헐어버리니, 이를 개혁하여 전법(田法)을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이색은 상상(上相)으로써 옳지 않다고 고집하여, 그의 아들 종학(種學)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말을 퍼뜨려 거실(巨室)의 원망과 비방의 단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림(李琳)이 탐욕스럽고 변변하지 못함은 나라 사람이 모두 아는 바인데 이색은 또 외척(外戚)과 교제하여 보존하기를 도모하되, 이림을 추천하여 스스로 그 자리에 대체시켰고, 또 그가 유종(儒宗)임에도 불구하고 대장경(大藏經)을 인출하였으므로, 온 나라가 다투어가면서 본을 받아 오히려 미처 못할까 저어하여 풍속을 그르치게 하고는 그의 아들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선언하기를,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요, 할아버지 곡(穀)의 뜻을 이룩한 것일 뿐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아비를 이단(異端)에다 빠트려도 돌아보지 않음이었습니다.
또 신창을 받들어 조회할 때에 신우를 맞이하여 세울 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드디어 이숭인(李崇仁)에게 위촉하여 탄핵을 입고는 장단(長湍)으로 돌아가 사변을 관망하더니, 전하께서 위에 오르니 공공연히 와서 판문하(判門下)의 벼슬을 받아 백관의 위에 앉았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빛이 없고 배운 것을 굽히어 세상에 아부하되 거짓을 꾸며 이름을 낚시질하였으니, 청하건대, 유사에게 내려서 이색 부자와 민수(敏修)의 죄를 논하여 후세의 남의 신하로써 충성하지 못하는 자에게 경계가 되게 하소서.


 


영성군(寧城君) 오사충(吳思忠)의 졸기   조선왕조실록 태종6년(1406년)2월 10일


영성군(寧城君) 오사충(吳思忠)이 졸(卒)하였다. 그 선대(先代)는 연일현(延日縣)사람이었는데, 뒤에 영원진(寧遠鎭)으로 이사하였다. 아버지 오순(吳洵)은 장원 급제하여 간의 대부(諫議大夫)로 벼슬을 끝마쳤다. 오사충이 지정(至正) 을미년에 급제하여, 관직을 역임하여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와 좌사의 대부(左司議大夫)에 이르렀는데, 일을 당하면 과감하게 말하여서 쟁신(爭臣)의 풍채가 있었다. 우리 태상왕이 즉위하자, 호조 전서(戶曹典書)를 제수하고, 익대 개국 공신(翊戴開國功臣)의 호(號)를 주었다. 갑술년에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에 오르고, 교주 강릉도(交州江陵道) 관찰사가 되었다. 그때 정도전(鄭道傳)·남은(南誾)이 모두 임금의 총애을 받았는데, 지춘주사(知春州事) 신방우(辛邦祐)는 정도전이 천거한 바여서, 세력을 믿고 마음대로 직임(職任)을 떠나므로, 오사충이 이를 안핵(按劾)하니, 정도전이 오사충에게 핵문하지 말기를 부탁하였으나, 오사충은 사양하기를,“공이 바야흐로 묘당(廟堂)에 앉아서 호령(號令)을 시행하는데, 어찌 사람으로 하여금 사사 글장으로서 국법을 폐하게 하시오? 만약 도당(都堂)의 첩문(牒文)이 있어 죄인을 풀어 놓기를 허락한면, 내가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소이까.”하고 마침내 그 죄를 다스렸다. 남은이 일찍이 삼척 만호(三陟萬戶)가 되었던 까닭으로 옛 친구가 많이 있었는데, 그가 강릉도(江陵道)의 병마(兵馬)를 맡게 되자 관군(官軍) 가운데 계급 차례를 건너뛰어 벼슬을 준 자가 심히 많았었다. 오사충이 엄격하게 핵실(覈實)를 가하여 그 차례를 뛰어넘은 자는 모두 말[馬]을 내게 하여, 진헌(進獻)하고 반전(盤纏)하는 숫자를 채웠더니, 남은이 핵문(劾問)하지 말기를 잇따라 청하였으나, 오사충 또한 따르지 아니하였다. 병자년에 정당 문학(政堂文學)으로 올랐다가 경기좌도 관찰사로 나갔는데, 임기(任期)가 차서 교체되는 때를 당해, 거실(巨室)613) 의 가노(家奴)가 양가(良家)집 처녀를 강간(强奸)한 사건이 일어나니, 오사충이 국문(鞫問)하기를 급히 하였다. 주인 집에서 그 옥사(獄事)를 늦추기를 청하였으나, 오사충이 말하기를,“내가 만약 처단하지 아니하면, 뒤에 오는 자가 반드시 이를 석방할 것이므로, 빨리 법대로 처치하는 것이다.”하였다. 갑신년에 판사평부사(判司平府事)로서 군(君)에 봉(封)해져 사제(私第)로 물러났다가 졸(卒)함에 미쳐 나이가 80이었다. 철조(輟朝)하고 예장(禮葬)하여 치제(致祭)하였다. 시호(諡號)는 공희(恭僖)라고 하였다. 오사충은 키가 작달막하고 정한(精悍)하였으며, 법을 지키고 흔들리지 아니하였는데 늙을수록 더욱 건강하였다. 첩의 아들이 오계종(吳繼宗)이다

*거실(巨室) : 권문 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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