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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경의 생애와 행적(5)-(2007. 2. 장동익 편저. 김태홍(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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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1-10-26 15:28 조회1,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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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정리한 김방경의 주요한 생애를 바탕으로 하여 그의 행적에서 나타난 주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검토해보기로 하자.

  관료 생활 : 김방경은 후삼국의 통일과정에서 공을 세워 후일 삼한공신․태사대광(三韓功臣․太師大匡)으로 책봉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의 원조(遠祖) 일긍(日兢)의 음서로 16세에 양온사동정(良醞史同正)에 임명되었다. 여타의 음서 출신자가 일반적으로 입사하게 되는 연령대에 서리직(胥吏職)에 임명되었는데, 곧 무반직으로 바꾸어 차대정․태자부견룡을 거쳐 산원겸식목도감녹사에 임명되었다고 한다. 그 후 서북면병마녹사․별장․낭장을 역임하고 30대 전반에 감찰어사(종6품)에 임명되어 중견관료에 이르렀다. 이후 무반직을 지니면서 무신집권기에 통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문반직을 겸임하면서 국정에 참여하였다.

  무반 출신으로서의 그의 주된 경력은 태자부견룡․견룡행수․좌금중지유 등과 같은 숙위직 및 서북면병마녹사․병마판관․병마사 등과 같은 군사상으로 중요한 사령부 지휘계통의 장군직이었다. 또 겸임직으로서의 문반직은 감찰어사․어사중승․지어사대사․어사대부 등의 어사대의 관직, 형부의 지형부사․형부상서 등이었고, 그 외 급사중․지합문사․선군별감사․판비서성사 등을 역임하였다. 이에서 주목되는 것은 왕실과 관련된 숙위직 및 국가의 기강과 관련된 어사대․형부의 관직을 많이 역임하였던 점이다. 이는 그 자신이 무신집권 하에서 추락한 왕실을 보위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이나 그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강직한 면이 반영되었던 결과일 것이다. 또 3성6부(3省6部)․어사대(御史臺)․비서성(秘書省) 등의 청요직(淸要職)을 주로 담당하였고, 음서출신이 주로 역임하였던 일반관리직(一般管理職)이나 이 시기의 무반(武班)들이 많이 맡았던 변방(邊方)의 수장(戍將)이나 외방(外方)의 목민관(牧民官)을 역임하지 않았던 점(좌천으로 인한 일시적인 1회를 제외하고)이 특징적이다. 그 과정에서 무신 집권자의 뜻에 거슬리는 일도 있었지만, 끝까지 政界에서 배제되지 아니하였고 중앙의 요직만을 역임하고 있었다. 이는 최씨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큰아버지 김창(金敞)과 아버지 김효인(金孝仁)의 후광(後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1)

  그렇다고 해서 김방경이 최씨정권과 밀착된 것은 아니어서2) 최씨정권에 밀착된 인물들이 행하고자 하던 불법(不法)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집권자 최우(崔瑀)의 미움도 사기도 하였다. 또 최씨정권 하에서 권력의 핵심관부였던 정방․삼별초와 관련된 직책에 임명된 적도 없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무인정권이 몰락한 이후 그가 문하시중(門下侍中) 이장용(李藏用)과 같은 문신(文臣)들의 추천(推薦)과 왕실(王室)의 지우(知遇)를 받으면서 재상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가 처음으로 재상직(宰相職)인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에 임명된 것을 57세 때인 1268년(원종 9) 이후로서 무인집권기의 중앙정부의 핵심관료들이 재상직에 임명된 것에 비해 비교적 늦은 셈이다. 그렇지만 무인정권의 타도과정에서 왕실의 지우를 받게 되었고, 이후 무인정권과 관련되어 있었던 삼별초의 토벌과정에서 여타 동료들에 비해 급격하게 승진하게 되었다. 이는 국내의 무인정권과 관련이 있었던 구세력(舊勢力) 숙청과 관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몽고의 영향력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곧 그는 추밀원부사에 임명된 이래 1년 안에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로 승진하여 삼별초의 토벌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승진하였으며 삼별초를 토벌한 공으로 중서시랑평장사․문하시랑평장사를 거쳐 62세 때인 1273년(원종 14)에 최고직(最高職)인 문하시중에 임명되었다. 이처럼 최하위의 재상에 임명된 지 5년 안에 최고직에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은 무인정권의 몰락으로 인한 지배세력의 교체와 삼별초의 토벌과정에서 몽고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게 투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그가 몽고군의 지휘관인 킨두[忻都]․사추(史樞) 등과 함께 삼별초를 토벌하였는데, 사추(史樞)는 당시 몽고정권의 최고 권력자의 한 사람이었던 사천택(史天澤)의 조카였기에3) 그를 통해 몽고조정에 알려져 몽고정권의 후광(後光)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후 김방경은 1283년(충렬왕 9) 12월 치사(致仕)할 때까지 무고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배되어 정직(停職)된 기간을 제외하고 10년간 수상(首相)으로 재직하면서 정치․군사의 최고책임자로 고려의 국정을 총괄하였다.

  장수로서의 재질 : 1248년(고종 35) 3월 정부가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 노연(盧演)에 명하여 몽고병(蒙古兵)을 피하여 인민(人民)을 이끌고 해도(海島)에 입보(入保)하게 하였을 때 김방경은 병마판관(兵馬判官)으로서 위도(葦島)에 입보(入保)하였다. 이곳에서 김방경은 제방(堤防)을 쌓아 해조(海潮)를 막고 10여리의 평야(平野)를 개간하여 양곡을 확보하고, 빗물을 모아 연못을 만들어 용수(用水)로 사용하게 하여 인민(人民)이 편히 여겼다고 한다. 이는 강력한 무력을 가진 몽고군에 대처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서 채택된 수성청야작전(守城淸野作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타 지역의 장군들이 식량의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민중(民衆)이 곤궁에 빠지게 되어 이반(離叛)하였던 점과 비교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전에 대비한 김방경의 시책은『손자병법 孫子兵法』의 작전(作戰)중에서 군량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결과일 것이다.4) 또 몽고군의 본질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동시에 국토의 방어가 민중의 지지를 얻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5)

  또 김방경은 견룡행수(牽龍行首)에 임명되었을 때 해이(解弛)해진 금중(禁中)의 숙위(宿衛)를 철저히 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무인집권 하에서 허약(虛弱)하게 된 금위(禁衛)를 굳건히 하고자하는 의지인 동시에 무반(武班)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었다. 이는 김방경이 현실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무인막부(武人幕府)보다는 추락한 왕권(王權)이 국가의 근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결과로 보여 지는데, 문필적인 능력으로 성장한 고위관료의 가문(家門)에서 성장한 그가 인신(人臣)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6) 이 점은 그가 산원겸식목도감녹사(散員兼式目都監錄事)으로 재직할 때 문하시중(門下侍中) 최종준(崔宗峻)이 그의 충직(忠直)함을 사랑하여 예(禮)로서 대우하였다고 한 것이나 후일 스스로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받들고 일찍이 두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다(竭忠奉國 曾無二心)’고7) 술회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김방경의 장략(將略)은 삼별초의 토벌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삼별초군에게 포위된 나주․전주인(羅州․全州人)이 투항하려 하자 단신(單身)으로 달려가서 군사 1만인을 이끌고 전주에 입성하겠다는 위계(僞計)의 첩(牒)을 보내 삼별초군을 철수시킨 점을 들 수 있다. 그 후 김방경이 일본원정에서 고려군의 지휘관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원 세조의 부름에 의해서였다. 당시 세조는 삼별초의 토벌과정에서 지휘관으로서의 김방경의 자질을 ‘방략과 위신이 큰일을 맡길 만하다(其方略威信 可囑大事)’고 인정하였던 것 같다.8)

  제1차 일본원정의 준비과정에서 원 세조가 전함을 중국 강남(江南)의 양식(樣式, 蠻樣)에 의거하여 제조하라고 명하였지만 김방경은 공비(工費)와 시일(時日)을 단축시키기 위해 고려 양식으로 만들 것을 요청하여 허락받은 일은 수군(水軍)의 형편도 잘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은 제2차 일본원정에서 강남의 전선이 태풍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는데 비해 고려의 전선은 피해를 덜 보았다는 점을 통해서도 김방경의 장수로서의 자질을 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제1차 일본원정에서 1274년(충렬왕 즉위년) 10월 20일 하카다[博多]에 상륙하여 일본군을 공격할 때 김방경이 소수(小數)의 원정군(遠征軍)이 일본의 대군(大軍)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병법(兵法)에 있는 “천리의 적지에 깊숙이 들어간 군대의 칼날을 가히 당하지 못한다(千里懸軍 其鋒不可當)”와9)『춘추좌씨전 春秋左氏傳』, 문공(文公) 2~3년에 맹명(孟明)이 선박을 불태우고 강음(淮陰)에서 배수진(背水陣)을 친 것을 예로 들어 단기전(短期戰)을 전개하여 속공(速攻)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킨두[忻都]는『손자병법 孫子兵法』, 모공(謀攻)의 ‘작은 적이 굳게 지키면 많은 적에게 잡힌다(小敵之堅 大敵之擒)’를 주장하여 철수(撤收)를 관철시켰다. 이 점은 고려 및 몽고의 두 장수가 병법(兵法)에 대해 밝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방경의 경우 병서(兵書)뿐만 아니라『춘추좌씨전』의 내용까지 숙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김방경은 초급․중급의 지휘관으로서 실전(實戰)의 경험이 없었지만, 고급 장수로서 갖추어야 할 지․신․인․용․엄(智․信․仁․勇․嚴)의 조건(條件)에서10) 지모재능․상벌유신․애무사졸․용감과단․군기엄명(智謀才能․賞罰有信․愛撫士卒․勇敢果斷․軍紀嚴明) 등을 갖추고 있었다. 재모지능(智謀才能)은 전주(全州)에서 위계(僞計)를 구사하여 삼별초군을 철수시킨 것․강화도를 함락시키고자한 몽고군의 수차례에 걸친 위계(僞計)를 지모(智謀)로서 저지(沮止)한 것에서, 상벌유신(賞罰有信)은 삼별초의 토벌에서 분전하지 않은 장수들을 탄핵하고 처형(處刑)하려고 했던 일에서, 애무사졸(愛撫士卒)은 두 차례에 걸친 서북면(西北面)의 진수(鎭守) 때에 유애(遺愛)를 베풀었다는 것에서, 용감과단(勇敢果斷)은 진도(珍島)와 하카다[博多]에서 적중(敵中)에 돌입(突入)하여 포위(包圍)된 일에서, 군기엄명(軍紀嚴明)은 중방(重房)의 장교(將校)를 처벌하다가 좌천된 것에서 검정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충․의(忠․義)를 더 갖추고 있으며, 수전(水戰)과 육전(陸戰)에서 기이한 계책(計策)을 구사하였다는 당시인[當時人]들의 평을 받기도 하였다.11)


1) 박재우,「김방경」『한국사인물열전』, 돌벼개, 2003, pp.244-245.


2) 박재우, 위의 논문 pp.245-246.


3)『원사』열전34, 史樞.


4)『孫子兵法』, 作戰, “善用兵者 役不再籍 糧不三載 取用於國 因糧於敵 故軍食可足也 國之貧於師者遠輸 遠輸則百姓貧”.


5) 이 점은 김방경이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밀양(密陽) 관내의 수산제(守山堤)를 수축하여 관개(灌漑)를 원활히 하여 군량을 확보하였다는 사실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26, 밀양도호부, 고적, 守山堤).


6) 이 점은 武將이 숙지하고 있었을『孫子兵法』, 始計, ‘主孰有道 將孰有能 天地孰得 法令孰行’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7)『金方慶行狀』, “臣自少至老 渴忠奉國 曾無二心”.


8)『益齋亂藁』9상, 忠憲王世家.


9) 이 내용은 필자의 과문(寡聞)으로 어떠한 병서(兵書)에 수록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10)『손자병법』, 始計.


11)『동안거사집』잡저, 旦暮賦 ;「김방경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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