忠烈公 先系 代數에 관한 考察-제2회 안사연 학술발표회(2002. 1. 27. 김윤만(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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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1-10-26 14:55 조회1,689회 댓글0건본문
忠烈公 先系 代數에 관한 考察
(2002. 1. 27)
忠烈公 25世孫 文溫公派 潤萬
目 次
1. 本 稿 考察의 經緯.
2. 忠烈公이 敬順王의 15代孫이란 文獻.
가. 安東金氏姓譜(1580년, 庚辰譜)
나. 上洛忠烈公行狀
다. 成川都護府使安東金公明理墓地銘
라. 東國與地勝覽 人物考
마. 彦陽郡夫人金氏墓誌銘 幷序
바. 陽村(權近)先生文集 第 35卷
3. 族譜상 관련 記錄.
가. 大安君 殷說公과 叔承公의 관계.
나. 慶州金氏 大安君派 世系圖에 의한 金琿의 世系.
다. 慶州金氏族譜에서 본 安東金氏 世系.
4. 大安君 殷說 墓地銘.
5. 安東金氏 大同譜의 考異辨
가. 裔孫 得顯 謹識.
나. 裔孫 用栢 謹識.
다. 後孫 圭默 謹識.
라. 裔孫 文演 謹識.
6. 隨城崔氏世譜(1997년 丁丑譜)의 世系.
7. 맺음말.
가. 敬順王과 忠烈公 사이의 代數에 대해서.
나. 大宗會에 建議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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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烈公 先系 代數에 관한 考察
1. 本 稿 考察의 經緯.
먼저 '忠烈公(충렬공) 先系(선계) 代數(대수)에 관한 考察(고찰)'의 발표는 존경하옵는 우리의 代父(대부)이신 榮煥(영환) 大父(대부)님께서 맡으셨어야 마땅하였으나, 맡으신바 발표가 따로 있으시고 안동김씨 홈페이지 관리자이시고 본 學術大會(학술대회)를 주관하신 恒容(항용) 조카님께서 잠깐동안의 착오가 있으셔서 분에 넘치는 영광을 제게로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음을 전해 올리며, 저는 다만 본 考察(고찰)의 意義(의의), 內容(내용), 歷史性(역사성), 重要性(중요성)만을 요약하여 종친 여러분에게 發意(발의)해 드리는 使者(사자)의 역할을 한다는 次元(차원)에서 본 稿(고) 보조발표를 하는 것으로 理解(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忠烈公(충렬공) 先系(선계) 代數(대수)에 관하여 여러가지 異說(이설)이 있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이미 先系(선계) 代數(대수)가 정립되어 더 이상은 異論(이론)의 餘地(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우리 安東金氏大同譜(안동김씨대동보, 1979년 己未譜) 및 文溫公派世譜(문온공파세보, 1992년 壬申譜)의 기록을 단 한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安東金氏(안동김씨) 始祖(시조)이신 工部侍郞(공부시랑) 平章事(평장사) 叔承公(숙승공)이 大安君(대안군) 殷說公(은열공)의 三子(삼자)이신 것도 추호의 의심없이 받아 드리고 있었는데 본 홈페이지를 비롯한 여타 많은 자료에 次子(차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소간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安東金氏(안동김씨)에서 分貫(분관)된 隋城崔氏(수성최씨), 遂安金氏(수안김씨), 泗川金氏(사천김씨)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고, 나아가 慶州金氏(경주김씨), 義城金氏(의성김씨), 淸風金氏(청풍김씨) 등 他(타) 本貫(본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安東金氏大同譜(안동김씨대동보) 考異辨(고이변)을 보면서 이 문제가 단 며칠동안 준비하여 어떤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2. 忠烈公이 敬順王의 15代孫이란 文獻.
忠烈公(충렬공)이 敬順王(경순왕)의 15代孫(대손)이란 文獻(문헌) 提供(제공)과 問題(문제) 提起(제기)는 이미 2001. 9. 3과 9.11. 및 9.25. 榮煥 (영환) 大父(대부)님께서 본 홈페이지에 올리신 글이 있어 그대로 引用(인용)하여 紹介(소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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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東金氏(안동김씨)의 中始祖(중시조)이신 忠烈公(충렬공)은 과연 敬順王(경순왕)의 몇 代孫(대손)인가?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 각종 資料(자료)를 發掘(발굴)하여 硏究(연구)하고 確認(확인)하여 밝혀야 될 일이니, 우리 모두 努力(노력)하는 자세로 資料(자료)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敬順王(경순왕)의 15世孫이라는 資料(자료) 몇가지를 찾아서 올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15世孫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두면서 현재 우리가 9世孫으로 쓰고 있는 것은 己未大譜(기미대보, 1979년) 發行(발행) 때 整理(정리)하여 그 後(후)로 쓰이고 있음도 아울러 밝혀 둡니다."
가. 安東金氏姓譜(안동김씨성보, 庚辰譜(경진보) : 萬歷(만력) 8년 서기 1580년)는 우 리 安東金氏(안동김씨) 族譜(족보)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인 바 서기 1580년 4월 에 刊行(간행)된 것이다.〈1508년을 1580년으로 바로잡음〉
安東金氏姓譜, 新羅敬順王金傅-事見麗史墓在長端南八里, 十一代孫 利請, 子 義和,
안동김씨성보, 신라경순왕김부-사견려사묘재장단남8리, 11대손 이청, 자 의화,
子 敏成(翰林直史官兼掌治署令追封尙書右僕射墓在安東府西一息花林村),
자 민성(한림직사관겸장치서령추봉상서우복야묘재안동부서일식화림촌),
子 孝恭(改名敞無後官侍郞平章事 . . .),
자 효공(개명창무후관시랑평장사 . . .),
孝印(登官之兵部尙書翰林學士追封中書令婦人金寧宋氏封金官國大夫人 . . .),
효인(등관지병부상서한림학사추봉중서령부인김녕송씨봉금관국대부인 . . .),
子 方慶(推忠靖難定遠功臣三重大匡僉議令中贊判典理司事 . . .),
자 방경(추충정난정원공신삼중대광첨의령중찬판전리사사 . . .),
☞ 利請(이청, 11)-義和(의화, 12)-敏成(민성, 13)-孝印(효인, 14)-方慶(방경, 15).
나. 上洛忠烈公行狀(상락충렬공행장)
金公方慶安東大都護府人兵部尙書翰林學士追封中書令孝仁之子直史官敏成之孫新 김공방경안동대도호부인병부상서한림학사추봉중서령효인지자직사관민성지손신
羅王金傅十五代孫也 . . .(中略) . . . 至正十年庚寅二月 匡靖大夫檢校都僉議參理 라왕김부십오대손야 . . .(중략) . . . 지정십년경인이월 광정대부검교도첨의참리
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上護軍安山君安震跋
예문관대제학지춘추관사상호군안산군안진발
다. 成川都護府使安東金公明理墓地銘(성천도호부사안동김공명리묘지명)
公의(공) 姓은(성) 金(김)이요 諱(휘)는 明理(명리)이니 安東人(안동인)이시다.
新羅(신라) 敬順王(경순왕) 15代孫인 金方慶(김방경)의 5代孫이다. . . 이하 생략
라. 東國與地勝覽 人物考(동국여지승람 인물고)
翰林(한림) 敏成(민성)의 아들 孝恭(효공, 忠烈公의 伯父)은 敬順王(경순왕)의 14 世孫(세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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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彦陽郡夫人金氏墓誌銘 幷序(언양군부인김씨묘지명 병서)
夫人姓金氏彦陽郡人. . .(中略) . . . 生一女適判軍器寺事金昴新羅王諱傅十八世孫也
부인성김씨언양군인. . .(중략) . . . 생일녀적판군기시사김묘신라왕휘부십팔대손야
金氏子男曰齊閔曰齊顔曰九德女適密直副使金士安 . . .(이하 생략)
김씨자남왈제민왈제안왈구덕여적밀직부사김사안 . . .(이하 생략)
언양군부인 김씨 묘지명 병서
부인의 성은 김씨이며, 언양군 사람이다. 고조의 휘는 취려이니, 태사 문하시랑으 로 시호는 익대요, 조부는 . . .(중략) . . . 딸 하나를 낳아 판군기시사 김묘에게 출가시키니, 김묘는 신라 경순왕의 18세손이다. 김씨의 자녀로 아들은 제민, 제안 구덕이 있고, 딸은 밀직부사 김사안과. . .(이하 생략)
☞ 資料出處 : 牧隱集 16권. 同文選 126권.
〈高麗墓地銘集成/金龍善/1997/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확인〉
☞ 金方慶(방경 15세) - 金 (김선 16세) - 金承澤(김승택 17세) - 金昴(김묘 18세)
☞ 彦陽郡夫人(언양군부인) 金氏는 文溫公(문온공)의 외할머님으로서 及菴(급암) 閔思平(민사평)의 부인이시다.〈그리고 親庭 世系는 5代祖(富:부) - 高祖(就礪: 취려) - 曾祖(佺:전) - 祖( :변) - 父(倫:륜)이다〉
바. 陽村(權近)先生文集 第 35卷 東賢史略.
金中贊方慶, 公字本然安東人祖敏成直史館父孝仁兵部尙書翰林學士, 贈中書令新羅 王金傅十五世孫也初仕爲式目錄事 . . .(이하 생략. 양촌집 35권 참조)
중찬 김방경, 공의 자는 본연이요, 본관은 안동이시다. 할아버지 민성은 직사관을 지냈고, 아버지 효인은 병부상서와 한림학사를 지내고 중서령에 추증되었는데 신 라왕 김부의 15세손이다. 처음 벼슬은 식목록사였는데, . . .
사.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敬順王(경순왕)에서 忠烈公(충렬공)까 지의 世系(세계)는 失傳(실전)되어 구체적인 世系(세계)는 알 수 없이 다만 15세 손이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점이 본 稿(고)의 문제를 確證(확증)하기 어렵게 하는 한 要因(요인)인 것입니다.
3. 族譜상 관련 記錄.
가. 이와 관련하여 알지계 金氏族譜(족보)를 閱覽(열람) 複寫(복사)하여 살펴 본 결과 大安君(대안군) 殷說公(은열공)과 安東金氏(안동김씨) 始祖(시조)이신 叔承公(숙승 공)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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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김씨 시조 숙승공 이후의 세계는 異說(이설)없이 일치하고 있어 생략함)
나. 각 族譜(족보)를 살펴본 결과 叔承公(숙승공)은 殷說公(은열공)의 次子(차자), 三 子(삼자) 또는 曾孫子(증손자) 등 各樣各色(각양각색)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게된 것이 바로 敬順王(경순왕)에서 忠烈公(충렬공) 까지의 代數(대수) 문제인데, 이 代數(대수) 문제 또한 바로 殷說(은열), 泰華(태 화), 繼 (계령), 正矩(정구), 叔承(숙승) 간의 世係(세계) 未定立(미정립)에서 비롯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두문제는 상호 聯關(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叔承公(숙승공)은 次子(차자)냐 三子(삼자)냐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慶州 金氏 族譜(경주김씨 족보)를 除外(제외)하고는 모두 殷說公(은열공)의 아들로 기 록되어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慶州金氏 大安君派 世系圖(경주김씨 대안군파 세계도)에 의한 金琿의 世系.
忠烈公(충렬공) 孫子(손자) 良簡公(양간공) 承澤(승택 : 卒 恭愍王 7년, 1358년)의 配位(배위) 慶州金氏는 金琿(김혼)의 여식으로 그 세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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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麗史節要 : 台瑞 卒 高宗 44년(1257년)
라. 慶州金氏族譜에서 본 安東金氏 世系.
☞ 경주김씨대동보상 6세손 習敦(습돈)으로 끝, 경주김씨병판공정평파보상 6세손 日兢(일긍)으로 부터 9세손 敏成(민성)까지 기록되어 있음.
4. 大安君(대안군) 殷說(은열) 墓地銘(묘지명)
新羅敬順王金傅第四子侍中侍郞有高麗平章事殷說卒于戊辰三月初四日己丑葬
신라경순왕김부제사자시중시랑유고려평장사은열졸우무진삼월초사일기축장
于城北十里鍾岩下五龍山南麓雙龍合金壬坐之原兄則鎰次 次鳴鍾弟曰重錫曰
우성북십리종암하오룡산남록쌍용합김임좌지원형즉일차황차명종제왈중석왈
鍵曰銑曰鍾曰錘子江陵君泰華 後其子孫者或有昭考之意採誌於自墓上正北五步地
건왈선왈종왈추자강릉군태화 후기자손자혹유소고지의채지어자묘상정북오보지
신라 경순왕 김부의 제4자 시중시랑 고려 평장사 은열이 무진 3월 4일 기축에 졸하니 성북 십리 종암밑 오룡산 남쪽 기슭 쌍용합금 임좌의 등에 장례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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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일이고 다음은 황이며 그 다음은 명종이고 아우는 중석, 건, 선, 추요 아들은 강릉군 태화이니 후에 자손들이 혹시 상고할 일이 있거던 지석을 묘 위 정북으로 오보 지점에서 파 보아라.
우리는 大安君 殷說 墓地銘(대안군 은열 묘지명)으로부터 殷說公(은열공)이 敬順王(경순왕)의 제4자이고 泰華公(태화공)은 殷說公(은열공)의 아드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殷說公(은열공) 子(자)에 繼 (계령) 및 叔承公(숙승공)의 諱(휘)가 없이 泰華公(태화공)만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墓地銘(묘지명)은 殷說公(은열공)이 卒(졸)하신 당시 만들었을 것이고 가장 정확한 史料(사료)가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5. 安東金氏 大同譜의 考異辨(고이변)
敬順王(경순왕)과 忠烈公(충렬공)사이의 代數(대수)에 관하여는 그동안 논란과 더블어 많은 硏究(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考異辨(고이변)이 安東金氏大同譜(안동김씨대동보)에 실려 있어 이를 인용하여 소개합니다.
가. 裔孫 得顯 謹識(예손 득현 근지).
삼가 생각해보니 우리 김씨의 먼 조상(遠祖) 이상은 世代(세대)를 失傳(실전)해서 考據(고거)할 바가 없었으니 대개 籍(적)을 받기전에 있어서는 名字(명자) 및 世德(세덕)을 전해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우리 宗中(종중) 여러 집에서 가지고 있는 譜牒(보첩) 중에는 중간에 10代(대)가 빠져 있으니 이는 다만 의거할 곳이 없을 뿐아니라 또한 忠烈公行狀(충렬공행장)에는 公(공)이 諱(휘) 日兢公(일긍공)의 蔭補(음보)로 처음에 良 史 同正(양온사 동정)을 除授(제수)하였다고 하나 여러 집에서 전하는 바 10世(세) 중에는 諱(휘) 日兢公(일긍공) 1世(세)가 없음으로 지난 己未年(기미년)에 先君(선군)께서 氏譜(씨보)를 바르게 고치고 敬順王 (경순왕) 11世孫(세손)에 諱(휘) 利請(이청)을 바로써서 繼世(계세)의 조상으로 하였는데 이제 경주김씨 分派譜(분파보)에 따라 생각한 즉 과연 殷說公(은열공)이하 10世(세)에 諱(휘) 利請公(이청공) 이상으로 이어졌고 또 琿公(혼공)의 旁註(방주)에 그 字(자)가 日兢(일긍)이라 쓰여 있음은 옛날에 혹시 덕망이 높은 仕宦者(사환자)를 말하는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모두가 증명할 수 있는 바이나 널리 高麗史(고려사)와 여러집 譜牒(보첩)을 考察(고찰)하면 年代(연대)가 서로 맞지 않으니 그 眞僞(진위)는 바로 증명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鳳毛公(봉모공)의 卒年(졸년)은 熙宗 己巳(희종 기사 =1209년)이고 諱(휘) 孝印公(효인공)의 登第(등제)는 熙宗 戊辰(희종 무진 =1208년)이니 그 代數(대수)는 8代(대)가 되고 그 年數(연수)는 2년이니 어찌 8世祖孫(세조손)이 같은 세대에 벼슬을 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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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台瑞公 卒年(태서공 졸년)은 高宗 甲寅(고종 갑인 =1254년)이고 諱(휘) 孝印公(효인공)은 癸丑(계축 =1253년)에 卒(졸)하였으니 7代祖(대조)의 卒年(졸년)이 7世孫 卒後7세손 졸후) 1년이 되고 琿公(혼공)은 高宗 戊戌(고종 무술 =1238년)에 출생했고 諱(휘) 方慶公(방경공)은 康宗 壬申(강종 임신 =1212년)에 출생하였으니 6代祖(대조)의 출생이 6世孫(세손)의 출생후 27년이 되며 그 外孫(외손)으로 말해도 鳳毛公(봉모공)의 曾孫女(증손녀)가 高麗 元宗王妃(고려 원종왕비)인데 元宗(원종)은 忠烈公(충렬공) 末年(말년)이며, 琿公(혼공)의 사위 김승택(金承澤)은 諸家(제가) 譜牒(보첩)에 모두 忠烈公(충렬공) 孫子(손자) 承澤(승택)으로 지적했으니 오직 그 경주김씨의 족보는 남의 조상을 속임이 이미 이와같이 罔칙(망칙)하며 심지어는 琿公(혼공)의 表德(표덕)을 거짓으로 꾸며서 후세의 사람으로 하여금 信憑(신빙)의 자료로 만들었으니 그 마음가짐이 가히 痛嘆(통탄)할 바이다.
그리고 이 거짓 譜牒(보첩)중에는 혹은 10世(세)를 우리 宗中(중종) 諸家(제가)의 家牒(가첩)으로 전해온지가 오래되었으나 하나도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했다. 훗날 족보를 다시 닦을 때 어찌 오늘을 의심하지 않겠는가? 아울러 그 大略(대략)을 기록하노라.
또 알아본즉 己未譜(기미보)에 遠祖(원조) 諱(휘) 利請(이청)이 敬順王(경순왕) 11世孫(세손)이라고 한즉 忠烈公(충렬공)까지는 15世(세)가 되고 경순왕비 박씨(敬順王妃 朴氏)가 아들 삼형제를 두어서 신라가 고려에 歸附(귀부)된 후 모두 처자를 버리고 산중으로 들어 갔는데 후세에 전해 오기는 다만 나주김씨 일파(羅州金氏 一派)만 있으니 우리 김씨는 高麗朝(고려조)의 外孫(외손)으로서 반드시 高麗朝 18년 乙未(고려조 18년 을미 =935년)에 신라가 망한 이후로부터 그 년수를 고찰하면 乙未(을미)로부터 康宗 壬申(강종 임신 =1212년)의 충렬공 생년 까지는 278년이고 그 代數(대수)를 詳考(상고)하면 敬順王(경순왕)으로부터 忠烈公(충렬공) 까지는 15代(대)가 되니 世代(세대)는 비록 短促(단촉)해도 1代(대)가 20세 미만되는 것은 옛날 文獻(문헌)에도 없었으며 또한 고려 系世(계세)로 말하더라도 太祖(태조)로부터 康宗(강종)까지에 태조 1세(太祖 1世)를 除(제)하고 보면 이는 단지 8世(세)뿐이며 또 다른 譜系(보계)와 비교하더라도 경주 이금서(慶州 李金書)는 곧 敬順王(경순왕)의 女 (여서)이니 康宗(강종)때 까지는 7∼8世(세)를 넘지 않았을 것인즉 己未板(기미판)에 이른바 11世孫(세손)이란 것은 다만 경주김씨의 잘못된 보첩에 따른 것이니 비록 名字(명자)를 바로 쓸 수는 없더라도 반드시 代數(대수)에 의심을 두게 하여서는 않될 것이다.〈78世→7∼8世로 수정〉
그러한즉 우리 김씨譜(보)에 빠진 代數(대수)는 1世(세)를 30歲(세)로 推算(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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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라는 例文(예문)이니 위로는 敬順王(경순왕) 1世(세)를 除(제)하고 아래로는 忠烈公(충렬공)을 除(제)하면 以上(이상) 5世(세)중에 또한 太師公(태사공) 1世(세)가 있으니 빠진 것은 서로 3∼4代(대)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忠烈公(충렬공) 生年(생년)으로부터 아래로 李太祖 元年 壬申(이태조 원년 임신 =1392년) 까지는 181년이 되어 그 사이가 다만 5世(세)니 10世(세)가 빠졌다는 설명은 이 또한 잘못된 일이고 忠烈公(충렬공) 碑文(비문)에는 18世(세) 行狀(행장) 가운데에 15代(대)라고 한 것도 그것이 오래된 文獻(문헌)이라서 또한 다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삼가 顚末(전말)을 敍述(서술)하여 널리 參考(참고)에 對備(대비)하는 바이다.
나. 裔孫 用栢 謹識(예손 용백 근지)
宗人(종인) 好植(호식)의 家牒(가첩)에는 이르되 내가 다행히도 38王의 系譜(계보)를 얻게되니 敬順王(경순왕)의 자녀 9男3女와 大安君(대안군) 자녀 4男2女가 각 派(파)로 分封(분봉)됨을 아울러 詳考(상고)한 즉 鳳毛公(봉모공)과 諱(휘) 孝印公(효인공)은 11村 叔侄間(숙질간)인데 어찌 같은 世代(세대)에 벼슬을 하지 못했을까? 또 台瑞公(태서공)과 孝印公(효인공)은 12村 兄弟(형제)인즉 2년동안에 같이 죽었음도 또한 이치에 맞는 일이다. 諱(휘) 方慶公(방경공)과 琿公(혼공)은 15村 叔侄間(숙질간)이니 서로 生辰(생신)의 간격이 27년이 됨도 또한 例事(예사)다.
슬프도다. 15村 叔侄間(숙질간)을 거꾸로 6代에 비해서 6代祖(대조)의 출생이 6代孫(대손)의 출생후 27년이 된다고 하니 어찌 이와같은 罔極(망극)한 일이 있을까? 大抵(대저) 代數(대수)로 말하면 高麗 太祖 神聖王(고려 태조 신성왕)으로부터 康宗(강종)까지가 9世이고 敬順王(경순왕)이 高麗 太祖(고려 태조)의 사위가 되니 그 康宗(강종)때 까지가 역시 9世이며 敬順王(경순왕)의 사위 李金書(이금서)에서 康宗(강종)때까지도 또한 7∼8世가 되고 1世를 30년이란 問禮(문례)는 바로 이를 말한 것이니 이 또한 조금 참고가 될까 한다.
삼가 생각하니 兩宗氏(양종씨)의 넓은 考證(고증)은 자못 증거에 밝음이 있으니 위에서 太輔公(태보공)으로부터 아래로 忠烈公(충렬공)에 이르기까지 列王(열왕)의 繼世(계세)와 子壻(자서)들의 行列(항렬)이 밝아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敬順王(경순왕)이 禪讓(선양)할 때를 詳考(상고)할 때면 大安君以後(대안군이후)와 太師公以前(태사공이전)이라 함은 次序(차서)와 昭穆(소목)이 가히 證據(증거)되는 것이다. 大抵(대저) 列位(열위)의 註(주)로 단 唐.宋(당.송)의 年代(연대)와 字號(자호) 存沒(존몰)이 옛날 譜牒(보첩)과 서로 副合(부합)되니 그 년대를 詳攷(상고)하고 그 시대로서 세대를 계산해서 1世를 30년으로 한즉 漢明帝 永平 8년
乙丑(한명제 영펑 8년 을축 =서기 65년)은 즉 新羅 脫解王 石氏(신라 탈해왕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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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9년이고 始祖 太輔公(시조 태보공)은 漢 後主 景輝5년 壬午(한 후주 경휘5년 임오)에 탄생하셨으니 占解王 石氏 16년(점해왕 석씨 16년 =262년)이다.
味鄒王(미추왕)이 즉위하니 太輔公(태보공)에서 7世 미추왕까지 그의 年數(연수)를 계산한 즉 198년이고 미추왕에서 21世 경순왕 卒年(졸년) 戊寅(무인)까지는 宋 太宗 太平興國 3년(송 태종 태평흥국 3년 =978년)으로 또한 고려 景宗(경종) 3년이라 그동안의 年數(연수)가 716년이고 太輔公後(태보공후)의 合計年數(합계년수)가 914년이 되니 경순왕 이상 28세와 合하고 경순왕 이후 278년을 충렬왕 이상 9세와 合하면 그 사이에 조금도 빠짐이 없으니 이로 미루어 보면 1世를 20세 未滿(미만)으로 보는 것은 옛 글에도 있지 않았음이 아닌가. 8代祖孫行(8대조손항)이 같은 세대에 함께 벼슬을 했다는 착오나 7代祖孫間(7대조손간)이 兩年間(양년간)에 거듭 逝去(서거)했다는 疑端(의단)을 어찌 오늘에 명백히 말할 수 있는 이치가 아니겠는가. 戊戌譜(무술보)에도 또한 이 말이 실려 있고 또 家牒(가첩)과도 서로 맞으니 감히 先系(선계)를 밝혀서 後日(후일)의 參考(참고)를 기다리는 바이다.
다. 後孫 圭默 謹識.(후손 규묵 근지)
우리 김씨의 族譜(족보)에 諱 利請(휘 이청) 이상에는 世次(세차)에 빠짐이 있음으로 萬曆 庚辰譜(만력 경진보)에는 아무런 考證(고증)도 없었고 己未譜(기미보)에서 처음으로 다만 慶州金氏譜(경주김씨보)의 琿公(혼공) 旁註(방주)에 의해서 敬順王(경순왕) 11世孫(세손)이라고 썼는데 戊戌年(무술년)에 이르러서 得顯(득현)씨가 그 잘못됨을 변명해 말하되 빠진 것은 3∼4代에 불과하나 考證(고증)할 도리가 없더니 후에 好植(호식)씨 집 家牒(가첩)과 大安君 墓誌(대안군 묘지)에 의해서 敬順王(경순왕) 자녀 9男3女와 大安君(대안군) 자녀 4男2女가 있음을 알았고 오직 우리 大安君(대안군 = 殷說) 侍郞公(시랑공 = 叔承) 太師公(태사공 = 日兢) 上洛君(상락군 = 利請)의 四世名諱(사세명휘)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 의심할 바가 아니므로 이로서 癸亥譜(계해보)와 同源錄(동원록)을 모두 이에 따라서 간행하였다. 또한 用栢(용백)씨의 넓은 考證(고증)으로서 밝게 辨明(변명)되었으니 생각컨데 나 같은 後生(후생)이 어찌 감히 그 사이에 다른 말을 더 붙이리오마는 1세 30년 設(설)로서 推算(추산)하니 그 또한 符合(부합)되는 것이다. 대개 경순왕의 薨逝(훙서)가 宋 太宗 太平興國 3년 戊寅(송 태종 태평흥국 3년 =978년)이고 大安君 卒年(대안군 졸년)은 宋 仁宗 6년 戊辰(송 인종 6년 무진 =1028년)이니 그 동안이 51년이다. 宋 寧宗 嘉定 元年 戊辰(송 영종 가정 원년
무진)에는 尙書公 諱 孝印(상서공 휘 효인)이 登第(등제)하였고 그 大安君 卒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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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군 졸년) 戊辰(무진)으로부터 이 戊辰(무진)까지는 181년이니 尙書公(상서공)은 즉 大安君 6世孫(대안군 6세손)이다.
그후 4년이 지난 壬申(인신)에 忠烈公 諱 方慶(충렬공 휘 방경)이 출생하였으니 경순왕 崩御(붕어)로부터 충렬공 출생까지는 그 年數(연수)로도 235년이고 그 代數(대수)로는 8世가 되니 이것이 어찌 斑斑(반반)한 證據(증거)가 아닌가. 이로서 考異圖(고이도)와 辨明設(변명설)을 次序(차서)로 기재하고 감히 4世의 名諱(명휘)를 그 사이에 쓰므로 諱 利請(휘 이청)이 敬順王(경순왕)의 4世孫(세손)이 되니 이로서 後人(후인)의 考證(고증)을 기다니노라.
라. 裔孫 文演 謹識(예손 문연 근지).
우리 김씨의 上世系譜(상세계보)는 경순왕 이하로부터 上洛君 諱 利請(상락군 휘 이청) 이상에 이르기 까지는 여러 집 譜牒(보첩)에 기재된 바가 간혹 차이가 많아서 이제까지 그 定案(정안)이 없더니 뒤에 好植(호식)씨의 家牒(가첩)과 用栢(용백)씨의 辨正(변정)을 얻어서 명확한 증거가 되었는 고로 癸亥譜(계해보)와 壬寅譜(임인보)는 모두 이에 따랐으나 利原人(이원인) 姜栗溪(강율계)가 가지고 있는 新羅金氏世系(신라김씨세계)를 참고하면 경순왕계에 列書(열서)하기를 諱 (휘) 殷(은)과 諱(휘) 悅(열)로 쓰였고 悅公(열공) 下系(하계)에는 正矩(정구)가 있는 고로 淸津(청진)에 있는 族人 波譜(족인 파보)에 正矩公(정구공)을 大安君(대안군)의 아들로 하고 正矩公(정구공) 밑에 바로 諱 叔承公(휘 숙승공)을 이었으니 大安君(대안군)에는 이미 泰華公(태화공)이 있고 正矩公(정구공) 繼蔘公(계삼공) 諱 叔承公(휘 숙승공) 廉公(염공) 碣公(갈공)이 있은 즉 誌文(지문) 중에 다만 泰華公(태화공)만 쓰여 있어 맞지 않으며 그 나머지는 모두 빠졌는데 그 泰華(태화)는 그 正矩公(정구공)의 初諱(초휘)로 생각된다. 그리고 繼蔘公(계삼공) 이하 여러 형제는 大安君(대안군)의 孫子(손자)로 밝혀졌으니 그 말한 바가 명확한 듯하다. 그러나 栗溪(율계)가 보관하고 있는 冊(책)은 어데서 나왔는지 알 수 없으나 그 大安君(대안군)의 諱字(휘자)를 나눠서 형제로 만든 것은 誌文(지문)과는 딴판으로 크게 틀리니 믿기 어렵고 諱 利請公(휘 이청공) 위에 位言公(위언공)이 있고 諱 日兢公(휘 일긍공)은 없으며 諱 敏成公(휘 민성공) 위에 瞻公(첨공) 1世를 더 써 넣은 것은 모두가 의심되는 것이다. 또한 正矩公(정구공) 下系(하계)에는 景輔公(경보공)으로서 舊譜(구보)의 考異(고이)와는 符合(부합)되지 않고 諱 叔承公(휘 숙승공)은 大安君(대안군)의 아들인지? 孫子(손자)인지? 아직 분명한 考證(고증)이 없으니 이제 조심스럽게 愼重(신중)을 期(기)해야 할 譜系(보계)에 어찌 무슨 증
거로 옛 것을 버리고 고칠 수가 있겠는가. 또 충렬공의 제3자 愼公 一派(신공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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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가 있다 하고 文英公(문영공)의 제3자 永純公 一派(영순공 일파)가 있다고 하며 永暉公(영휘공)의 長子(장자) 資公 一派(자공 일파)가 있다고 하니 그 字名(자명)과 行列(항렬)로 미루어 보면 근사한 듯하나 만약에 그렇다면 舊譜(구보)의 資公(자공)은 公(선공)의 아래로 계승되는 것은 과연 잘 못된 것일까?
世代(세대)가 오래되어 文獻(문헌)에서 豕(시)자와 亥(해)자나 銀(은)자와 根(근)자처럼 分別(분별)하기 어렵고 만일에 다시 보이는대로 고친다면 또한 큰 집 行廊(행랑)의 기둥세우는 것 같아서 世(세)는 代(대)로 差(차)가 날 것이다. 그러므로 다만 壬寅譜(임인보)에 定(정)한 바에 의할 것이나 이미 눈에 보여 진 것은 또한 等閒(간단)히 넘겨 버릴 수가 없음으로 이에 그 繼統(계통)의 序列(서열)을 左(좌)와 같이 약간 記錄(기록)하여 後人(후인)의 넓고 優雅(우아)한 見解(견해)를 기다리는 바이다.
6. 隨城崔氏世譜(1997년 丁丑譜)의 世系.
위 世譜(세보) 刊行辭(간행사)에 의하면 隋城崔氏(수성최씨)는『汎新羅金氏(범신라김씨)』로 始祖(시조)이신 永奎公(영규공)은 敬順王(경순왕)의 11세손이 되신다.
始祖(시조)께서는 忠烈王(충렬왕) 28년 壬寅(임인, 1302년)에 水州(수주, 지금의 수원)을 다스린 공이 높다하여 崔氏(최씨)로 賜姓(사성)되시고, 隋城伯(수성백)의 封爵(봉작)을 받으시고, 文惠(문혜)라는 諡號(시호)를 받으시니 隋城崔氏(수성최씨)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文惠公(문혜공)은 敬順王(경순왕)의 11세손이시다.』
始祖(시조) 文惠公(문혜공)께서는 敬順王(경순왕)의 17세손 혹은 13세손으로 많은 碑銘(비명)과 옛날 여러 族譜(족보)에 기록되어 왔다.
그러다가 近者(근자)의 敬順王(경순왕)의 넷째 아드님이신 殷說公(은열공) 墓庭(묘정)에서 泰華(태화)와 正矩父子(정구부자)의 誌石(지석)이 발굴된 것을 계기로 系代(계대)에 혼선이 빚어지게 되었다. 丁巳譜(정사보)를 보면 泰華公(태화공) 子(자)로, 正矩公(정구공) 孫子(손자) 叔承公(숙승공)으로 되어 있으나 泰華公(태화공)과 叔承公(숙승공)은 兄弟之間(형제지간)이므로 우리 始祖(시조) 文惠公(문혜공) 永奎(영규)께서는 敬順王(경순왕)의 11세손이 되시는 분이다.
隋城伯(수성백) 文惠公(문혜공) 神道碑銘(신도비명)에도 公(공)의 本系(본계)는 金氏(김씨)로 新羅(신라) 마지막 王(왕)이신 敬順王(경순왕)의 11세손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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隋城崔氏世譜(수성최씨세보)를 紹介(소개)하는 이유는 敬順王(경순왕)과 忠烈公(충렬공)까지의 代數(대수)에 있어서 泰華公(태화공)이 殷說公(은열공)의 아들임은 밝혀졌으므로 叔承公(숙승공)이 泰華公(태화공)의 兄弟(형제)임을 밝힐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라 判斷(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성최씨세보는 위와 같이 言及(언급)하고 있으면서도 世系(세계)에 泰華公(태화공)은 漏落(누락)되어 있고 泰華公(태화공)과 叔承公(숙승공)은 兄弟之間(형제지간)이라고 言及(언급)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兄弟之間(형제지간)임을 立證(입증)할 수 있는 根據(근거)를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사실여부는 계속 考證(고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7. 맺음말.
가. 敬順王(경순왕)과 忠烈公(충렬공) 사이의 代數(대수)에 대해서.
(1) 앞에서 紹介(소개)해 드린 考異辨(고이변)을 살펴보면 忠烈公(충렬공)이 敬順 王(경순왕)의 15세손이라 함을 여러 情況(정황)과 30년 1世代(세대)로 적용하여 볼 때 合理的(합리적)이질 못하고 오히려 9세손이라 함이 合理的(합리적)일 것 으로 추정됩니다.
(2) 그러나 가장 정확한 史料(사료)가 될 수 있는 大安君(대안군) 殷說(은열)의 墓地銘(묘지명 ; 死後 즉시 또는 가장 빠른시기에 만들었을 것임)에 殷說公 (은열공) 子(자)에 繼 (계령) 및 叔承公(숙승공)의 諱(휘)가 없이 泰華公(태화공) 만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김씨보(이하 "경주"라 약칭)의 경순왕 10세손 台瑞公(태서공)과 안동김씨보(이하 "안동"이라 약칭) 8세손 孝印公(효인공)의 卒(졸)년이 각각 1254년과 1253년으로 비슷한 時期(시기)이고,
경주 11세손 慶孫公(경손공)과 안동 9세손 忠烈公(충렬공)의 卒(졸)년도가 각 각 1251년과 1300년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慶孫公(경손공)이 吳承績事 件(오승적사건)으로 崔沆(최항)에 의해 1249년 백령도로 귀양을 갔다가 2년후 崔沆(최항)에 보낸 장군 宋吉儒(송길유)에 의해 바다에 던저져 죽임을 당하였 고, 우리 忠烈公께서는 89세 天壽를 누리신 까닭으로 그에 대한 설명이 가능 해 지며,
또한 경주 12세손 琿公(혼공)과 안동 10세손 公(선공)의 諱(휘)가 같은 외 자이면서, 琿公(혼공)의 女息(여식)이 公(선공)의 次子(차자) 良簡公(양간공) 承澤(승택)의 配位(배위) 慶州金氏(경주김씨)인 것을 보면 같은 時期(시기)의 분들 임을 충분히 알 수 있어 忠烈公(충렬공)이 敬順王(경순왕)의 11세손이라 함도 과히 터무니 없지는 않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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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본 稿(고)의 考證(고증) 方法(방법)으로 大安君(대안군) 墓地銘(묘지명) 에 의거 泰華公(태화공)이 殷說公(은열공)의 아드님이 분명하고, 隋城崔氏世譜 (수성최씨세보)에서 보는 바와 같이 泰華公(태화공)과 叔承公(숙승공)이 兄弟 之間(형제지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동김씨대동보(己未譜) 및 문온공파세보 (壬申譜)의 世系(세계)가 올바른 것으로 忠烈公(충렬공)은 敬順王(경순왕)의 九世孫(9세손)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泰華公(태화공)과 叔承公 (숙승공)이 兄弟之間(형제지간)임을 考證(고증)을 통하여 立證(입증)하는 것이 좋은 方法論(방법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나라의 統一(통일)은 族譜(족보)를 통한 門中(문중)간 뿌 리찾기에서 이루어 질 것이란 그냥 흘려 넘기기에는 가슴에 와 닿는 말이 있습니다. 統一(통일) 以前(이전)이라도 北韓(북한)과 民間(민간) 次元(차원)의 交流(교류)가 活性化(활성화)되면 우리 門中(문중)도 高麗朝(고려조)의 首都 (수도)였던 開城(개성)을 중심으로 散在(산재)해 있을 것으로 推定(추정)되는 墓地銘(묘지명), 碑碣(비갈), 在(재) 北韓(북한) 宗人(종인)들의 譜牒(보첩) 등 을 發掘(발굴)하여 忠烈公(충렬공) 先系(선계) 代數(대수)를 考證(고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때를 對備(대비)하여 지금부터라도 大宗會(대종회) 次元(차 원)의 準備(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思料(사료)됩니다.
(4) 이상과 같이 본 稿(고)에 대한 저의 보조발표를 마치면서 주제발표를 하실 門中史(문중사) 원로 연구가 安廉事公派(안렴사공파) 용진(在哲) 아저씨의 『忠烈公 代數에 관한 考察』의 結論(결론)에 큰 기대를 가져 봅니다.
나. 大宗會(대종회)에 建議事項(건의사항).
大宗會(대종회)에 建議(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安東金氏(안동김씨) 始祖(시조) 이신 叔承公(숙승공)의 設壇(설단)과 비갈(碑碣)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安東金氏(안동김씨)의 始祖(시조)는 叔承公(숙승공)이심을 명백히 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安東金氏(안동김씨)의 正體性 (정체성)을 對內外(대내외)에 確立(확립)하고 나아가 安東金氏(안동김씨)에서 分貫 (분관)된 사실이 확실함에도 "敬順王(경순왕)을 隋城崔氏 元祖(수성최씨 원조)로 叔承公(숙승공)을 後爲安東金氏(후위안동김씨)로, 忠烈公 方慶(충렬공 방경)은 上 洛伯 安東金氏 始祖(상락백 안동김씨 시조)로" 기록하고 있는 隋城崔氏世譜(수 성최씨세보)와 같은 誤謬(오류)를 防止(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2.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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