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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학용어-22 수직(壽職)과 토관직(土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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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1-12-11 17:39 조회1,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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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학용어-22 수직(壽職)과 토관직(土官職)



壽職은 매년 정월에 80세이상 관원 및 90세이상 서민에게 품계와 관직을 주는 제도로, 교지를 내리고 고위직으로 수직을 주는 경우에는 3대 추증의 예에 따라 증조, 조, 부에게도 추증을 하는 등 향리에서는 명예롭게 여기고 가문의 자랑으로 삼았다고 한다.



土官職은 고려와 조선시대 함경도 ·평안도 등 변방 토착민에게 주었던 특수한 관직.으로, 관직의 임명은 문관직은 관찰사, 무관직은 절도사가 본도인 중에서 선발하여 임명하였는데, 중앙관직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1품계를 강등하였다.









▣ 토관직 土官職



고려와 조선시대 함경도 ·평안도 등 변방 토착민에게 주었던 특수한 관직.



토관이라고도 한다. 고려와 조선에서는 건국 이래 서 ·북 양도 주민에 대해서는 중앙 정치무대로 진출하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들 지방이 이민족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성격적으로 대륙성 기질이 있어 반역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억압만으로는 민심을 수습할 수 없었으므로 회유책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토관제도를 실시, 지방의 유력층을 통하여 지방행정을 담당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지휘체계를 강화하였다.



이 제도는 고려 때 평양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하며 조선시대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평양 ·영변(寧邊) ·의주(義州) ·강계(江界) ·영흥(永興) ·경성(鏡城) ·부령(富寧) ·회령(會寧) ·종성(鍾城) ·경흥(慶興) ·경원(慶源) ·온성(穩城) 등 12개 처에 설치하였다.





토관직은 5품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품계와 명칭은 경관직(京官職)과는 다르게 하였다.



문관직은 최고직인 도무(都務)로부터 장부(掌簿) ·교부(校簿) ·감부(勘簿) ·도할(都轄) ·전사(典事) ·장사(掌事) ·관사(管事) ·급사(給事) ·참사(參事) ·섭사(攝事)의 순서이고, 관청은 도무사(都務司) ·도할사(都轄司)를 비롯하여 전례서(典禮署) ·제학서(諸學署) ·융기서(戎器署) ·사창서(司倉署) ·영작서(營作署) ·수지국(收支局) ·전주국(典酒局) ·사옥국(司獄局) 등을 두었는데 지방에 따라 수와 규모 등이 달랐다.



무관직에는 여직(勵直) ·부여직 ·여과(勵果) ·부여과 ·여정(勵正) ·부여정 ·여맹(勵猛) ·부여맹 ·여용(勵勇) ·부여용 등이 있었다.



또 관청의 소재지마다 부대 명칭을 달리하여 함흥은 진북위(鎭北衛), 평양은 진서위, 영변은 진변위(鎭邊衛), 경성은 진봉위(鎭封衛), 의주는 진강위(鎭江衛), 회령과 경원은 회원위(懷遠衛), 강계는 진포위(鎭浦衛), 기타는 유원위(柔遠衛)라 하였다.



관직의 임명은 문관직은 관찰사, 무관직은 절도사가 본도인 중에서 선발하여 임명하였는데, 중앙관직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1품계를 강등하였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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