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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학용어-21 영직(影職)과 증직(贈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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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1-12-10 17:43 조회1,9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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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학용어-21 영직(影職)과 증직(贈職)





영직이란 예컨데 중추부와 같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이름만 빌리는 벼슬이기 때문에 이를 차함(借銜)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증직이란 종친(왕족)이나 종2품 이상의 관원의 부, 조, 증조 또는 충신 효자 혹은 학행이 고매한 사람에게 사후에 관직과 품계를 추증(追贈)하는 벼슬이다.







▣ 영직 影職



조선시대에 직함은 있으나 맡은 직무가 없던 관직.



차함(借銜)이라고도 하였다. 무품관(無品官)인 사람에게 품계를 주고자 할 때 그 품계에 해당하는 명목만의 관직을 주고 실직(實職)은 맡기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세조 때 고려시대부터의 검교(檢校) ·첨설(添設) ·동정(同正) 등으로 없애면서 설치하였다. 이들은 조회(朝會)에도 나가지 못했고, 아무런 녹봉이나 과전(科田)도 받지 못하였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 증직 贈職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죽은 뒤에 품계 ·관직을 추증(追贈)하여 영예를 누리게 한 일.



삼국시대부터 행하여졌으나, 제도화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 988년(성종 7) 문무상참관(文武常參官) 이상의 부조(父祖)를 봉작한 이른바 추은봉증(推恩封贈)을 실시하면서부터이다.



1391년(공양왕 3)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상언(上言)으로 2품 이상은 3대(代), 3품은 2대, 4∼6품은 부모까지를 증직하는 제도를 확립시켰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추증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시켰다. 즉, 고려시대의 추은봉증 이외에도 명유(名儒) ·절신(節臣), 과거에 합격하고도 벼슬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 효행이 뛰어난 사람 등에게도 상당한 품계와 관직을 추증하였고, 이밖에도 증직한 경우가 많았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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