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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학용어-18 先山과 位土 (선산과 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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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회 작성일01-11-24 17:51 조회2,0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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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학용어-18 先山과 位土 (선산과 위토)







▣ 선산 先山



조상의 무덤 또는 그 무덤이 있는 산.



일가 종친들의 무덤이 대대로 모셔진 종산(宗山)·족산(族山)의 뜻으로 종종 쓰인다.





선산은 고려말 성리학(性理學)이 성행하여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도입과 함께 본격적인 유교식 상장례(喪葬禮)가 정착되면서 유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는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화장(火葬)이 유행하였고, 땅에 매장하는 경우에도 점을 쳐서 장지(葬地)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고려말 종법제도(宗法制度)에 의해 제사가 행해지고, 봉사(奉祀)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문중(門中)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특히 이러한 문중의식이 강화되었는데, 각 문중들은 문벌(門閥)을 과시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선산을 경쟁적으로 마련하였다. 이에 선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산송(山訟)이 빈발하였고, 임야의 사유지화가 확대되었다.





선산은 종중의 성원들에게만 땔나무 등을 채취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하였다. 선산 주위에는 재실(齋室) 등을 설치하여 시제(時祭) 등에 사용하였고, 제사비용이나 묘지 관리비용 등은 산림에서 나오는 수익이나 또는 종중의 성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근대 이후 종중의식의 약화, 제사의 간소화 및 근대적인 토지소유권의 도입 등으로 종중재산으로서의 선산이 점차 축소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나, 새로 선산을 마련하는 경향도 이어지고 있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 위토 位土



문중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토지.



사용목적에 따라 제전(祭田)과 묘전(墓田)으로 나눌 수 있다. 제전은 기제사를 위한 것으로, 신주(神主)의 4대손이 모두 사망하여 묘사(墓祀)에 이전될 때까지는 적장손(嫡長孫)이 관리하고, 그후에는 묘제(墓祭) 및 묘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묘전이 되어 종가(宗家)에서 관리하였다.





묘전은 자손들이 각자 갹출하거나 부유한 동족원이 재산을 종중에 기부한 것으로써 마련하여, 종가 단독 소유로 하거나 문중 공동소유로 하였다. 문서를 만들고 약조를 맺어 개인이 팔 수 없도록 하였다.



제전은 적장손이 주관하여 경작하였고, 묘전은 묘지기 또는 노비를 시켜 경작하거나 남에게 빌려 주고 그 대신 지대(地代)를 받기도 하였다.





조선 중기 이래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보급으로 상례(喪禮)·제례(祭禮)를 중요하게 여기고, 문중조직·동족촌락이 발달하는 추세와 함께 제사 및 묘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토지의 마련도 성행되었던 듯하다.



시기가 뒤로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승중자손(承重子孫)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종약(宗約)을 맺어 공동소유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으로 종중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토지가 종중의 대표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된 예가 많았고, 이를 이용하여 종중의 주도권을 가진 자가 마음대로 처분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뒤 문중조직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위토도 의미를 상실해 갔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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