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제사를 모시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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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작성일01-10-23 05:31 조회2,300회 댓글0건본문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 드림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식으로 재혼한 어머니를
계모라고 하여 정식 어머니와 동일시하고
또 제사도 같이 모시고 묘소도 아버지와
같이 씁니다.
그러나 정실 어머니가 계신데 얻은 부인이거나
천한 집안에서 들어온 어머니를 서모라고 합니다.
계모의 자식은 모든 부분에서 첫째 어머니 자식과
동일 합니다
그러므로 계모의 자식이 제사를 모시는 것이 당연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서모라는 개념도 많이 달라 진 것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첫어머니가 딸만 낳고 돌아가신 후 재취한 부인이니
계모에 해당하고 당연히 장자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의 아들이 장손이 되고 제사도 모셔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현재의 민법상 정실부인 이외의 부인(속칭 첩)의 자식이라도
아버지가 인정하면 혼인외자로서 상속은 동일합니다.
김준현 wrote:
: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수고많으십니다.
:
: 저는 최근 제가 신안동김씨인 줄 알고
: 조상님들의 함자를 알게되었으나,
: 궁금한점이 하나 있어 실례를 무릅쓰고
: 구 안동 홈페이지 관리자께 여쭈니
: 답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 장자의 배우자가 딸만 두고 돌아가시고,
: 장자가 둘째 아내를 두어 소생 중
: 아들이 있는 경우, 그 첫아들이
: 장손이 되어 제사를 모시는 것이 맞는지요?
:
: 아니면, 두번째 부인의 소생을 인정하지 않고,
: 장자의 동생 즉, 차남이 둔 큰 아들이
: 제사를 모시는 것이 맞는 지를 알려주시면
: 고맙겠습니다.
:
: Home page 잘 보고있고요, 신 안동에 대한 글도
: 넣어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식으로 재혼한 어머니를
계모라고 하여 정식 어머니와 동일시하고
또 제사도 같이 모시고 묘소도 아버지와
같이 씁니다.
그러나 정실 어머니가 계신데 얻은 부인이거나
천한 집안에서 들어온 어머니를 서모라고 합니다.
계모의 자식은 모든 부분에서 첫째 어머니 자식과
동일 합니다
그러므로 계모의 자식이 제사를 모시는 것이 당연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서모라는 개념도 많이 달라 진 것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첫어머니가 딸만 낳고 돌아가신 후 재취한 부인이니
계모에 해당하고 당연히 장자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의 아들이 장손이 되고 제사도 모셔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현재의 민법상 정실부인 이외의 부인(속칭 첩)의 자식이라도
아버지가 인정하면 혼인외자로서 상속은 동일합니다.
김준현 wrote:
: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수고많으십니다.
:
: 저는 최근 제가 신안동김씨인 줄 알고
: 조상님들의 함자를 알게되었으나,
: 궁금한점이 하나 있어 실례를 무릅쓰고
: 구 안동 홈페이지 관리자께 여쭈니
: 답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 장자의 배우자가 딸만 두고 돌아가시고,
: 장자가 둘째 아내를 두어 소생 중
: 아들이 있는 경우, 그 첫아들이
: 장손이 되어 제사를 모시는 것이 맞는지요?
:
: 아니면, 두번째 부인의 소생을 인정하지 않고,
: 장자의 동생 즉, 차남이 둔 큰 아들이
: 제사를 모시는 것이 맞는 지를 알려주시면
: 고맙겠습니다.
:
: Home page 잘 보고있고요, 신 안동에 대한 글도
: 넣어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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