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당(晩翠堂) 보물 지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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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 작성일14-04-29 20:26 조회2,345회 댓글5건본문
20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4. 4.17(목), 14:00~
▣ 장 소 : 덕수궁 회의실
▣ 출석위원 : 박경립, 김창준, 이강근, 이수곤, 이승우(혜일),
장석하, 정명섭, 최성은 홍승재 (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 심의 25건 : 원안가결 6건, 조건부 가결 7건, 부결 7건, 보류 5건
- 검토 2건 : 원안가결 2건
- 보고 3건 : 원안접수 3건
문 화 재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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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4-04-001
1. 의성 만취당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경북 의성군 소재 「의성 만취당」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상북도에서 의성군에 소재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인 「의성 만취당」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동 사항은 2014년 건축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2014.2.20)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예고기간(‘14.3.12~’14.4.11)동안 별도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북도지사
(2) 대상문화재 : 경상북도유형문화재 제169호 의성 만취당(義城 晩翠堂)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207
ㅇ 지 정 일 : 1983. 06. 20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ㅇ 명 칭 : 의성 만취당(義城 晩翠堂)
ㅇ 소유자(관리자) : 안동김씨 만취당파 문중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207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582년)
ㅇ 건축면적 : 92.84m²
ㅇ 수 량 : 1동
ㅇ 양 식 : 정면5칸, 측면1칸(T자형), 겹처마, 팔작지붕, 5량가
ㅇ 보호구역 : 3,454.16m²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207)
라. 현지조사의견(2013.07.30)
ㅇ 문화재위원 ㅇㅇ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ㅇ 문화재위원 ㅇㅇ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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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로 보물지정 되었습니다.
댓글목록
김영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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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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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축하합니다. 우리문중 소유의 건물이 보물로 지정된 것이 과문인지 몰라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경하합니다. 솔내
김진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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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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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보물지정 의성 만취당 정말 정말 축하 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김재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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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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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정말 영광입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김태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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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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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아, 의성 만취당! 오랜 숙원 이루었네요. 우리 모두 경축합니다.
김상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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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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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축하합니다!
5월4일 5일 연휴를 기해 정중씨댁애서 하루 잘 묵고왔습니다. 잘 복원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