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원공 공신호 관련 자료 - 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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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작성일14-04-22 08:09 조회2,790회 댓글0건본문
익원공 공신호 관련 자료 – 조선왕조실록
태종 8권,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11월 16일(갑인) 1번째기사
대청관 북쪽에서 회맹한 삼공신의 서약문
개국 공신(開國功臣)ㆍ정사 공신(定社功臣)ㆍ좌명 공신(佐命功臣)이 대청관(大淸觀) 북쪽에서 같이 맹세(盟誓)하였는데, 임금이 그 맹세한 글에 서압(署押)하고, 그 모임에 친림(親臨)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조선 국왕(朝鮮國王) 신(臣)【휘(諱).】은 개국 공신(開國功臣)ㆍ정사 공신(定社功臣)ㆍ좌명 공신(佐命功臣) 등을 삼가 거느리고 감히 황천(皇天)의 상제(上帝)와 종묘(宗廟) 사직(社稷)과 산천(山川)의 여러 신령(神靈)에게 밝게 고(告)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나라에서 군신(君臣)과 붕우(朋友)를 가지는 것은 가정에서 부자와 형제를 가지는 것과 같으니, 마땅히 충성과 신의와 성실(誠實)로 그 마음을 굳게 맺어서 길이 종시(終始)를 보존하여야 하는데, 하물며 귀신(鬼神)에게 요질(要質)¹하고 피를 마시고 같이 맹세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생각하건대, 우리 태상왕(太上王)은 신무(神武)한 자질로 하늘과 사람의 도움을 얻고, 소자(小子)인 나도 또한 능히 조력(助力)하여 큰 기업(基業)을 도와서 이룩하였습니다.
개국(開國)하던 처음에 먼저 훈신(勳臣)과 더불어 같이 맹세하여 충성과 신의를 굳게 하였으나, 뜻하지도 아니하게 권간(權奸)이 사심(私心)을 품고 맹세를 저버리고 유얼(幼孽)을 끼고 적통(嫡統)을 빼앗고, 우리 형제를 해치기를 꾀하여 장차 우리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하였는데, 다행히 천지 종사의 음덕(陰德)의 도움에 힘입어, 충성스럽고 어진이가 의(義)에 분발(奮發)하니, 흉도(凶徒)가 스스로 궤멸(潰滅)되었습니다. 적자(嫡子)로서 장자(長子)로서 상왕(上王)을 부액(扶腋)하여 세우니, 천륜(天倫)이 이에 바르게 되고 종사가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또 훈신(勳臣)과 더불어 같이 맹호(盟好)를 맺었는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 간사한 이가 다시 그 맹세를 저버리고 흔단(釁端)을 얽어 집안끼리 싸우게 하여, 거병(擧兵)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훈친(勳親)과 장상(將相)이 시기에 응하여 평정(平定)하여, 죄인(罪人)은 곧 잡아 이미 죄를 복죄하였습니다. 이것은 맹세를 어기면 반드시 죽이는 것이 징험(徵驗)으로 나타난 것이니, 가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소자(小子)인 내게 미쳐, 왕위를 계승한 뒤에도 또한 좌명(佐命)한 신하와 더불어 같이 맹세하여 피를 마시고 더불어 보전할 것을 기약한 지 이제 여러 해입니다. 이때부터 삼맹(三盟)²의 신하가 마음을 합하여 나를 도와, 이제 지금에 이르도록 평안하였으니, 가위(可謂) 화합하여 틈이 없었다고 할 만합니다. 전후(前後)에 같이 맹세하는 데 참여하지 않는 자가 그 마음이 오히려 미안(未安)하게 여길까 일찍이 염려하여, 특별히 길일(吉日)을 가려서 이에 삼맹(三盟)의 신하를 모아 상하(上下)의 신기(神祇)에게 밝게 고(告)하고, 다시 전의 맹세를 찾아서 그 뜻을 굳게 합니다.
이미 맹세한 뒤에는 각각 스스로 면려(勉勵)하고, 충성으로 서로 믿고 은애(恩愛)로 서로 좋아하고, 친애하기를 골육(骨肉)같이 하고, 굳건하기를 금석(金石) 같이 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왕실(王室)을 협보(夾輔)하며, 그 사사 감정을 잊고 오로지 공도(公道)에 따르고, 항상 사직(社稷)을 평안하게 하고 국가를 이롭게 하기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마음을 합하여 종시(終始) 변(變)하지 아니하고, 길이 복록(福祿)을 누려 함께 안전과 영화를 보존하여 세세 자손(世世子孫)이 오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사정(私情)을 품고 간사한 마음을 끼거나, 맹세를 어기고 화호(和好)를 저버리거나, 몰래 의심하여 두 가지 마음을 품거나,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속으로는 꺼려하거나, 참언(讒言)을 꾸며 흔단(釁端)을 만들거나, 붕당(朋黨)을 나누어 결당(結黨)하거나, 나라를 경복(傾覆)하기를 꾀하거나, 같이 맹세한 이를 무함(誣陷)하는 자가 있으면, 이것은 천지를 속이고 귀신을 업신여기고 군부(君父)를 저버리는 것이니, 죽어서는 반드시 신주(神誅)³가 있을 것이고, 살아서는 반드시 왕법(王法)이 있을 것이며, 죄는 그 몸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재앙(災殃)이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입니다. 사직(社稷)에 관계된 죄를 범하는 자는 마땅히 법으로 논하여, 또한 전의 맹세에 기재한 바와 같이 하리니, 이것은 모두 자취(自取)하는 것이요, 그 누구의 허물이겠습니까? 천지 신명(天地神明)이 위에 밝게 포열(布列)하여 있으니, 각기 맹세한 말을 공경하여 길이 힘쓰고 소홀하지 말지니라.”
개국 공신ㆍ정사 공신ㆍ좌명 공신의 삼공신(三功臣)이 일찍이 같이 맹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금이 삼공신(三功臣)이 능히 협화(協和)하지 못할까 염려하였는데, 모여서 같이 맹세하여 그 마음을 하나로 하였다. 감사(監司)와 변진(邊鎭)ㆍ주(州)ㆍ목(牧)의 지방관[分憂者]도 모두 와서 참여하였다. 삼공신(三功臣)은 66인이었는데, 맹세가 끝나고 예궐(詣闕)하니, 각각 표리(表裏)를 하사하고 무일전(無逸殿)에 나아가 큰 연회(宴會)를 베풀어 이들을 위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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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8월 29일(임진) 1번째기사
삼공신이 회맹하자, 술을 하사하다
개국ㆍ정사ㆍ좌명 공신이 모두 의정부(議政府)에 모여서 맹족(盟簇)에 서명(署名)하였다. 술을 내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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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1) 요질(要質) : 신하가 임금에게 굳게 약속을 지켜 충성(忠誠)을 다함. 《춘추(春秋)》 공양전(公羊傳) 장왕(莊王) 13년 주(注)에 “신하가 그 임금에게 약속하는 것을 요(要)라고 한다.”하였고, 국어(國語) 초어(楚語) 주(注)에, “질(質)은 충성이다.”하였음.
註2) 삼맹(三盟) : 개국(開國)ㆍ정사(定社)ㆍ좌명(佐命)의 3맹세.
註3) 신주(神誅) : 신의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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