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과거제도-문과(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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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작성일13-05-22 10:30 조회3,386회 댓글0건본문
2.문과(대과)시험의 제도와 절차
『경국대전』에 의하면, 문과는 통훈대부 이하는 응시할 수 있었다. 다만 죄를 범하여 영원히 서용되지 못할 자, 장리(贓吏)의 아들, 재가(再嫁)하거나 행실이 바르지 못한 부녀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의 자손들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다. 또한 본도(本道)에 거주하지 않는 자와 조사(朝士)로 관직에 있는 자는 향시에 응시할 수 없었다.
시험은 식년시와 증광시인 경우 초시, 회시, 전시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의 비정기 시험은 초시와 전시 혹은 1회의 시험을 통해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식년시의 경우 초시는 식년의 전 해 가을에 치루고, 회시· 전시는 식년에 치루었다.
식년시 초시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치루게 된다. 지방민은 향시를, 서울 거주자는 한성시를 치루게 된다. 단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향시나 한성시를 치루지 않고, 성균관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이것을 관시(館試)라고 한다. 향시·한성시·관시를 통해서 240인을 선발한다. 초시 합격자들은 서울에서 회시를 치루게 되는데 합격 정원은 33인이다. 회시를 통해서 선발된 33인 전시에서 최종 등위를 결정하게 된다.
초시·회시는 각각 초장, 중장, 종장의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초장은 강경 시험으로 주로 사서(四書) 의의(疑義)를 시험하나, 회시 초시에서는 배강(背講)을 한다. 중장은 제술 시험으로 부(賦)·송(頌)·명(銘)·잠(箴)·기(記) 가운데 1편, 표(表)·전(箋) 중 1편을 제출해야한다. 조선 후기에는 부(賦) 1편, 표(表)·전(箋) 중 1편으로 변화되었다. 종장 역시 제술 시험으로 대책(對策)을 지어야 했다. 등위를 정하는 전시 역시 제술 시험으로 대책(對策)·표(表)·전(箋)·송(頌)·제(制)·조(詔) 중 1편을 제술해야 한다 전시도 조선 후기에는 논(論)·부(賦)·명(銘) 중 1편으로 바뀌었다.
증광시는 시험과목이 식년시와 동일하다. 그 이외의 비정기 시험은 이와는 달리 초장·종강 그리고 회강(會講)으로 진행된다. 초장과 종장은 모두 제술로서 초창은 논(論)·표(表)·전(箋) 중 1편, 종장은 대책 1편이다. 회강은 강경시험으로 사서(四書)를 배강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시험의 성격에 따라 회강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비정기 시험은 시험과목이 적고, 제술을 주로 하는 시험이다.
시험 절차는 응시자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와 국가에서 문과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과정, 시험 실시, 과차(科次), 방방(放榜)으로 이루어진다. 응시자는 먼저 녹명(錄名)을 해야 한다. 녹명은 문과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녹명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서류는 응시자 성명, 본관, 거주지, 부·조·증조·외조의 성명과 관직이 기재된 사조단자(四祖單子), 응시자를 보증할만한 6품 이상의 현관(顯官)이 서명한 신원보증서인 보단자(保單子) 그리고 시지(試紙)를 제출한다. 회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 이외에도 『경국대전』이나『가례』를 강경하고 합격했다는 증명서인 조흘첩(照訖帖)을 더 제출해야 한다. 보통 녹명은 시험 개장 10일 전까지 해야 하나, 후기로 가면서 녹명 기일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 녹명소에서는 녹명 서류를 묶어서 서울 거주자는 한성부로, 지방 거주자는 감영으로 보내 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시험이 끝나면 제출된 시권은 응시자 신원이 적힌 피봉을 봉미관(封彌官)이 보관하고 시권은 등록관(謄錄官)에게 넘어간다. 이조에서 차출된 서리들이 시권을 옮겨 적고, 옮겨 적은 사본이 시관에게 보내진다. 성적 등급은 상, 중, 하, 이상, 이중, 이하, 삼상, 상중, 삼하 9등급으로 나눈다. 시관들이 과차한 결과로 합격자 방목이 작성되고, 왕에게 보고된다. 왕의 재가를 얻어서 방방(放榜)하게 된다.
문과방목의 방방은 근정전(勤政殿)이나, 인정전(仁政殿)에서 행해지는데, 조선 후기에는 숭정전(崇政殿)이나 명전전(明政殿)에서 행해지기도 하였다. 방방 의례를 살펴보면, 종친·문무관 4품 이상은 조복(朝服)을, 5품 이하 관원은 흑단령(黑團領)을 갖추고 왕을 시위한 가운데 방방관(放榜官)이 합격자 이름을 호명하고, 이조 정랑(正郞)이 홍패를 나누어준다. 홍패를 나누어 준 후 꽃과 주과(酒果)를 내리고, 갑과(甲科) 3인에게는 개(蓋)를 내린다.
<표2> 왕대별 식년시·증광시·각종 시험의 실행 실태와 합격 인원
왕대 |
재위기간
|
식년시횟 수
|
합격
인원
|
증광시
횟 수
|
합격
인원
|
별시
|
합격
인원
|
합계
|
태조
|
6
|
2
|
66
|
|
|
|
|
66
|
정종
|
2
|
1
|
33
|
|
|
|
|
33
|
태종
|
18
|
6
|
198
|
1
|
33
|
4
|
50
|
281
|
세종
|
32
|
10
|
329
|
1
|
33
|
10
|
144
|
506
|
문종
|
2
|
1
|
33
|
1
|
40
|
|
|
73
|
단종
|
3
|
1
|
33
|
1
|
40
|
1
|
33
|
106
|
세조
|
13
|
4
|
132
|
1
|
33
|
18
|
237
|
402
|
예종
|
1
|
1
|
33
|
|
|
|
|
33
|
성종
|
25
|
8
|
264
|
|
|
21
|
208
|
472
|
연산
|
12
|
4
|
132
|
1
|
33
|
8
|
96
|
261
|
중종
|
38
|
13
|
412
|
1
|
36
|
43
|
485
|
933
|
명종
|
22
|
7
|
240
|
1
|
33
|
18
|
224
|
497
|
선조
|
41
|
12
|
405
|
5
|
176
|
44
|
541
|
1,122
|
광해
|
15
|
3
|
100
|
5
|
186
|
20
|
221
|
507
|
인조
|
26
|
8
|
268
|
3
|
114
|
41
|
402
|
784
|
효종
|
10
|
3
|
101
|
2
|
66
|
10
|
86
|
253
|
현종
|
15
|
5
|
173
|
2
|
75
|
17
|
157
|
405
|
숙종
|
46
|
15
|
562
|
12
|
444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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