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김씨역사연구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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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작성일13-05-10 12:10 조회2,496회 댓글0건본문
▶ 안동김씨역사연구회(安史硏) 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안동김씨역사연구회」”(약칭, “안사연”)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종친상호간에 친목도모와 선조(先祖)의 사적(史蹟)을 연구 현양하여 우리 안동김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역사인물 조사 연구 및 자료수집
2. 역사인물 세미나 및 답사
3. 역사인물 도서출판 및 기타 홍보사업
4. 회원상호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1. 본회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2.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에 입회신청을 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타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입회 할 수 있다.
4. 외국인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본 회의 회원은 총회 등을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귄리를 갖는다.
2. 본 회의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3. 회비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실행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포상 및 징계)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제7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경고, 주의,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그 정수)
1.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1인.
다. 운영위원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라. 감사 2인
2.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운영위원은 회장이 부회장과 상의하여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승인된 업무의 집행을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위원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관장한다.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정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항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족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위원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4. 전 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일.
5. 본회의 재정상황 또는 총회, 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명 또는 날인하는 일.
제13조(고문)
1. 본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본회의 고문은 덕망이 높은 저명인사로서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구성)
총회는 본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2월중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나 위원회 결의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4.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회원에게 인터넷공지 또는 유무선상 등으로 소집을 통지할 수 있다.
제17조(총회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그러나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의장직을 대행한다.
제20조(총회 의견의 제척 사유)
회원이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못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소집)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 운영위원회는 연 4회 소집한다.
3. 임시 운영위회는 회장의 필요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제시 7일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기 하여 각 위원에게 인터넷, 이메일 또는 유무선상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 소집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1조규정에 의거 감사 1인이 요구한때.
제24조(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전항의 의결권 중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위임할 수 없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
4. 총회가 위임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결정
5. 회칙 변경의 심의에 관항 사항.
6. 재산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7.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회장단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예산편성)
세입 세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3조(사무국)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을 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2. 사무국장은 회무를 처리하며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3. 사무국에는 필요한 약간의 부서를 둔다.
4. 사무국에는 약간명의 간사를 두며 필요시 상근간사를 둘 수 있다.
5.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을 내규로 정하여 운영위원의 과반수 참석,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정한다.
제34조(지회의 설치와 운영)
1. 국내의 지회에는 지회장 1명과 사무처 요원을 둘 수 있다.
2. 지회운영에 관항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35조(위원회)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장학위원회, 전문위원회, 학술위원회, 국제위원회, 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포상 제정위원회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내규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6조(해산)
본회가 해산하려고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된다.
제37조(해산시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대종회 또는 충렬공기념사업회 등에 기증한다.
제38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9조(회무규정 제정)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무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며, 일반관례에 따 른다.
제42조(시행세칙과 내규)
본 회의 사업추진과 회무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한다.
제43조(회칙의 효력)
본 회칙은 창립총회를 발족하여 조직원이 구성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1. 창립총회에서 이 회칙이 가결 선포되면 이 회칙에 따라 기능을 수행한다.
2. 창립회원 및 임원은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창립총회에서 일괄 승인하여 회원 및 임원 자격을 부여한다.
3. 창립총회에 참석한 회원은 설립발기인이 되어 전원 기명날인한다.
발 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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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2013. 5. 03
안동김씨역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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