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간에 지켜야 할 <종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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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10-11-17 20:09 조회1,803회 댓글0건본문
1982년 대종회에서 발간한 [안동김씨 세계년감]속에 우리 종친간에 지켜야 할 규정인 <종규필수>가 있어 적어 봅니다.
<宗規必守>
출전 : [安東金氏 世系年鑑](1982. 12. 안동김씨 대종회 간). 9p
*[安東金氏 世系年鑑] 소개
(가)발행년도 : 1982. 12.
(나)발행처 : 안동김씨 대종회
(다)내용 : 대종회 연혁사, 종약, 김씨계통도, 충렬공파계도, 파계도, 고려사 열전(김방경 사기), 선원세계(璿源世系), 항렬자, 중세조사기, 안동김씨 동원록, 열조사환록, 구안동김씨와 신안동김씨의 구분, 송시초(頌始抄) 충렬공 선조 추모시, 보학상식, 각종 유적 사진, 인명편 소개(임원진, 지역별 인명부)
*1935년 乙亥大譜 發刊時에 宗規를 設定하고 宗親間에 반드시 지켜야 할 規範을 公示하였다.
1. 行列之未能同一 實爲吾金之 一大欠事 故逐次排定 以示昭穆之考 : 항렬이 동일치 못함은 우리 김씨의 큰 결점이 되므로 차차로 정해서 소목하게 하는데 상고하도록 명시한다.
2. 行字依選定 世世遵守 較若劃一 : 항렬자는 선정한대로 대대로 한결같이 준수한다.
3. 宗氏等話頭 永爲廢址 依行列 呼兄呼叔 : ‘종씨’라는 말은 절대로 쓰지 말고 항렬에 의해서 ‘형님, 아저씨’ 로 부른다.
4. 姓貫上同者 雖派系不明 永勿爲婚 : 성과 본관이 같은 자는 비록 파계가 분명치 않아도 혼인을 하지 못한다.
5. 敬順王, 大安君, 忠烈公 春秋享祀時 自十五派中 排回定 祭官往叅 : 경순왕, 대안군, 충렬공 향사시는 15개 파 중에서 차례로 제관을 정하여 참예한다.
6. 京城置宗約所 養成 聰俊子弟 : 서울에 종약소를 두고 영특한 종중 자제를 양성한다.
7. 勿論何郡 吾族 自十戶以上居住 必置鄕宗約所 倍加親睦 : 어느 고을을 막론하고 종친이 10호 이상 거주하는 곳에는 반드시 지역 종약소를 설치해서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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