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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명 서북학회월보 제7호 김 방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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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회 작성일09-09-11 15:13 조회1,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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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명 서북학회월보 제7호

발행년월일 1908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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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方慶傳 (김방경전)

 

金方慶의 字는 本然이니 安東人이오 新羅 敬順王의 遠孫이라. 母ㅣ 有娠야 屢次 夢에 雲霞를 餐니 嘗語人曰 雲氣가 嘗在吾口鼻니 兒必神仙中來矣로다. 及生에 少有嗔恚면 必臥啼街衢 牛馬가 爲之避니 人皆異之러라. 年이 十六에 以蔭補散員야 式目錄事를 兼니 侍中 崔宗峻이 愛其忠謇야 待之以禮고 有大務면 皆委之러라. 屢遷야 至監察御史라가 後에 爲西北面方馬判官이러니 蒙古兵이 來攻諸城거 入保葦島니 島가 平衍可耕이로 患海潮야 不得墾이라. 方慶이 令築堰播種니 民賴而活이라. 高麗 元宗四年에 知御史臺事러니 十年에 林衍이 王을 廢니 世子가 自元國으로 還至義州라가 聞難고 復入元니 元 世祖가 脫兒不花等을 遣야 在國群臣을 諭고 及還에 方慶이 偕行入元니 世子가 請兵야 蒙哥篤이 領軍고 將發 元國 中書省에셔 謂 世子曰 今 蒙哥篤이 若 久駐西京야 以待大軍면 林衍이 旣背命이라. 必不給軍食리니 奈何오. 侍中 李藏用等이 曰 方慶이 再鎭北界야 有遺愛니 非此人不可라  乃命方慶니 方慶이 曰 兵到西京야 若 過大同江이면 恐將有變이니 宜 勿令過江이라  皆曰 善타 行至東京야 王이 復位심을 聞고 因留待之러니 時에 崔坦 韓愼이 叛야<28>諸城守을 殺얏스되 오직 博川守 姜份과 延州守 權闡을 禮待야 曰 金公의 德을 吾豈敢忘이리오 니 份과 闡이 方慶의 妹婿가 됨으로 以 것이라. 明年에 方慶이 與蒙哥篤으로 至西京니 父老가 爭來餉야 泣曰 若 公在면 豈有坦愼之事리오 더라. 是年夏에 三別抄가 叛야 驅掠人民고 航海而南거 王이 參知政事 申思佺을 遣야 爲招討使고 又 命方慶야 領兵고 與蒙古 宋萬戶等 一千餘人으로 追討 至海中야 望見賊船이 泊靈興島고 方慶이 欲擊 賊이 逃去니라. 賊이 入據珍島야 侵掠州郡되 思佺이 不以討賊爲意라가 坐免니 方慶이 代思佺야 與蒙古 元帥 阿海로 率兵一千討之 賊이 圍羅州고 分兵攻全州니 羅州人이 與全州人으로 議降니 全州人이 猶豫지라. 方慶이 爭聞之고 單騎로 倂日南行야 先牒全州曰 某日에 當率兵一萬야 入州리니 宜 速備軍餉라  全州가 以牒으로 示羅州니 賊이 遂解圍去니라. 方慶이 與阿海로 屯三堅院야 對珍島而陣니 賊의 船艦이 皆盡怪獸야 蔽江照水에 動轉如飛고 每戰에 賊軍이 鼓噪突進니 互有勝負야 曠日相持러니 會에 潘南人洪贊 洪機가 讚于阿海曰 方慶 孔愉等이 陰與賊相通이라 니 阿海가 執而囚之고 移牒達魯花赤야 令方慶還야 與贊等對辨 以參知政事蔡楨으로 代之고 阿海가 鎖方慶야 押送于京니 見者皆冤之라. 達魯花赤이 言於王曰 贊等所言이 誣妄이니 宜 繫牢獄고 釋方慶소서 나 王이 卽 令方慶으로 討賊야 復授上將軍고 慰諭遣之시니<29>方慶이 至珍島에 賊이 皆 乘船고 旗幟를 盛張며 鉦鼓가 沸海고 又於城上에 鼓澡大呼야 以助聲勢어 阿海가 怯야 下船야 欲退屯羅州어 方慶이 曰 元帥 若 退면 是示弱也라. 若 賊이 乘勝長驅면 誰敢當鋒이리오  阿海가 不敢退라. 方慶이 獨率師攻之 賊이 以戰艦逆擊니 官軍이 皆 退라. 方慶이 曰 決勝이 在今日이라 고 突人賊中니 賊이 圍之라. 方慶의 士卒이 殊死戰야 矢石이 俱盡고 又 皆 中矢야 不能起라. 有賊將이 露刃고 跳入船中이어 金天祿이 以短矛刺之라. 方慶이 起야 曰 寧葬魚腹이언졍 安可死於賊乎아 고 欲投海니 衛士 許松延 等이 挽止之라. 病創者가 見方慶危急고 叫呼復起야 疾戰 方慶이 據胡床指揮야 顔色이 自若이라. 將軍 楊東茂가 以蒙衡突擊니 賊乃解去니 遂潰團而出다 阿海가 以畏縮不戰으로 罷고 元將 忻都가 來代니 方慶이 與忻都協謀야 攻珍島 將中軍야 入自碧波亭고 永寧公의 子 熙雍과 洪茶丘는 將左軍야 入自獐項고 大將軍金錫萬 戶高乙麽는 將右軍야 入自東面니 總百餘艘라. 賊이 聚碧波亭야 欲拒中軍이어 茶丘가 先登야 縱火挾攻니 賊이 驚潰라. 先是에 官軍이 數與賊戰不勝니 賊이 輕之러니 至是야 官軍이 奮擊니 賊이 棄妻子逃라. 方慶이 追之야 男女一萬餘人과 戰艦數十艘를 獲니 餘賊이 走耽羅라. 方慶이 入珍島야 米四千石과 財實器仗을 得야 悉輸王京고 其 陷賊良民은 皆 令復業고 凱還니 王이 遣使郊迎시고 以功으로 守太尉中書侍郞章平事을<30>加다.(未完)<31>

<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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