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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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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09-06-19 10:25 조회1,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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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중앙일보(2009. 6. 19)

 

금융 사기당해 돈 보냈어도 10분 내 지급 정지하면 문제없어 [중앙일보]

보이스 피싱 피해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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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박모(55)씨는 최근 전화 금융사기에 걸려 200만원을 빼앗겼다. 내막은 이렇다. 박씨가 집 전화기를 들자 “법원입니다. 법정 출두 일시에 출두하지 않아서 2차 기한까지 출석을 요청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9번을 누르세요”란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씨가 9번을 누르자 이번엔 검찰청 직원이라며 “사기사범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으니 담당 형사에게 통보해 주겠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본 뒤 전화를 끊었다. 이어 경찰이라며 “사기사건에 연루돼 계좌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 금융감독원에서 계좌안전조치를 해줄 것이니 가까운 현금지급기로 가라”고 했다. 불안해진 박씨는 집 근처 현금지급기로 갔고,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남자는 “계좌에 안전코드를 설정해 주겠다”고 했다. 당황한 박씨는 금감원 사칭 직원의 설명대로 현금지급기를 조작했고, 결국 200만원을 이체하고 말았다. 박씨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전화 안내를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수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기 건수는 7671건으로 전년보다 93.2%, 피해금액은 809억원으로 86.8%가 늘었다. 올 들어 3월까지의 사기 건수와 피해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78%, 70%가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대방 전화번호나 통화자 이름을 물었을 때 전화를 끊거나 ▶현금지급기로 가라고 하는 경우 ▶발신자 전화번호가 국제전화코드로 시작한다면 전화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돈을 이체했더라도 10분 내에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를 면할 수 있다. 또 현금지급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주부나 노인층은 미리 이체한도를 줄여놓는 것도 방법이다. 사기 수법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납치 빙자 협박형이다. 자녀를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는 유형이다. 간혹 아이를 때리는 소리와 울음소리까지 내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다. 조금 더 진화한 수법이 이동통신회사나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을 사칭해 세금이나 보험료를 돌려주겠다는 형태다.

최근에는 우체국 직원이나 신용카드 연체 또는 명의 도용을 빙자하거나 주부 박씨의 사례처럼 범죄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윤창의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장은 “여러 기관을 사칭한 사람이 차례로 전화를 걸어 그럴듯한 정황을 만들어 내는 게 최근 달라진 수법”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체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게 전화 금융사기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전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은 국내 은행들과 공동으로 사기 의심계좌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 15일부터 이틀간의 조사에선 55개 의심계좌 가운데 20개가 사기 계좌로 밝혀졌다. 피해자가 이들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9800만원이었고, 사기범은 이미 2000만원을 빼간 상태였다.

이정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이번 단속엔 모든 시중은행이 참가해 무기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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