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음악저작권법, 4월16일 부터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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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발용 작성일09-03-31 22:23 조회1,740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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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보호법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앞으로 4월 16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4월 16일부터 새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됨에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퍼온 음악 등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료로 음원을 샀다고 하더라도 소수가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면 게재조차 할 수 없으며, 저작권이 있는 음악에 대하여는 퍼가는 것도, 퍼 오는 것도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올린 사람은 물론 그 사이트 운영자까지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음악에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 기사 등도 작가가 개인적인 고발을 할 경우 법적조치가 따르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올리는 자료뿐만이 아니라 이미 올라와 있는 자료들에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게시판을 검색하여 저작권에 위반하는 게시물은 모두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인들께서도 카페 및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점검하고 삭제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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