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렬공 묘소 실전에 대하여 논함(결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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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만 작성일09-02-17 22:07 조회1,827회 댓글1건본문
6. 결론(結論)
충렬공(忠烈公) 방경(方慶) 할아버지 묘비(墓碑)와 관련하여 벽오유고(碧梧遺稿)의 기록대로 선조 35년(1602년), 당시 ‘지금은 깨어져 없어져 버린 묘갈’을 세운 예생(禮生)이란 분은 충렬공 8대손이며, 문온공(文溫公) 구용(九容)의 현손(玄孫)이신 청도군수공 예생(禮生)이 분명하다.
예생(禮生)께서는 선성지(宣城誌)의 기록대로 연산군 1년(1495 을묘) 8월~연산군 4년(1498 무오) 6월까지 예안현감(禮安縣監)을 지내셨고, 이것으로서 충렬공 할아버지 묘소수호는 연산군 4년(1498)까지 가능했으며, 최소한 중종 13년(1518) 예생께서 졸하신 년도까지는 소위 실전(失傳)이 아닌 실존(實存)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예안현을 관할로 하였던 그 아들 경상좌병사공 김윤종(金胤宗)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록상 소위 말하는 실전기간은 73년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소위 실전기간 동안에도 광산김씨 예안파 문중은 안동 입향조이신 김효로(金孝盧) 공의 묘를 7대 외손으로서 상락공 묘 뒤쪽에 장례를 지내면서, 사계절에 맞추어 친할아버지와 다름이 없이 제사를 올렸으며, 묘소를 수호하고 봉분에 흙을 북돋운 것을 인조 5년(1627) 협장 묘소 이장 시 까지 근 백 년간 지속되었다. 이것은 돌개바람이나 까막까치의 전설로 설명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미풍양속의 하나인 외손봉사의 전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끝”
댓글목록
김항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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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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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매원일기, 계암일록 인용으로 더욱 상세한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편히 앉아서 볼 수 있게 해 주시어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충렬공 묘소 수호 연보>의 기록 내용 중 광산인들과 관련한 내용(매원일기, 계암일록 내용 부분)의 주체를 광산인들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체를 <우리>로 기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의 내용으로 보아 <실전(失傳)>이란 용어는 적당하지 않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즉 우리 문중에서는 충렬공 묘소의 위치를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여러 사정상 73년간 묘소를 정성으로 수호하지 못한 것이므로 부끄럽기 이를 데 없는 이 실전이란 용어는 옳지 않다고 보며, 대신에 이 기간을 이런 사정에 알맞는 다른 용어로 쓰는 것이 어떨가 생각해 봅니다.
그 용어를 함께 찾아 보자고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