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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공 묘소를 새롭게 정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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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윤 작성일08-12-17 20:39 조회1,9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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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공묘지문(이시발 지음)번역 -솔내 영환 (2003-01-14 18:52:00  )

.....................전략.................................

 

參奉金坼生員金坪. 以外裔居墓下. 與姓孫參奉慶達(建의오기)  在近諸孫. 謀易他石以新之. 且加封植. 來語余.


余於公. 爲母姓十三代孫. 嘗拜公之墓. 爲之助其資. 仍識其梗槪云.


참봉 김탁과 생원 김평등 여러 후예가 묘 아래에서 거쳐하였는데, 후손 참봉 경달(慶達)과 가까이


사는 여러 후손들과 함께 다른 돌로 바꿔서 새롭게 하기를 꾀하고, 장차 이를 북돋아 세우고자 하여

,
찾아와 내게 말하였다.


나는 (충렬)공에 대하여, 어머니의 성(외가)으로 13대 후손이 되니, 일찍이 공의 묘소에 참배하였고,


비석을 세우는 데 재물을 도왔으니, 이 때문에 그 대강을 알게 되었다.

 

 


위의 묘지문을 보며 의문은 왜 외손(外裔)인 김기 김평과 벽오(이시발)이 주도하고 경건 선조님을 비롯한 후손들이

 

 나중에 거론되는가 였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게제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저의 소견으로는 당시의 국가 시책의

 

 연장에서 "전대 제왕 등의 묘를 정비하라고 전교하다"는 왕명에 의해 능묘에 봉식을 더하고 비석을 새로 세우는 차

 

원으로 이해됩니다  곧 요즘으로 보면 후손 차원을 넘어 관에서 주도하는 문화재 보존차원의 공적인 행사라 생각하

 

계속 연구해야할 과제라 믿습니다

 

 

선조 146권, 35년(1602 임인 / 명 만력(萬曆) 30년) 2월 5일(무진) 1번째기사
전대 제왕 등의 묘를 정비하라고 전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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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하였다.

“전대 제왕(諸王)의 능묘(陵墓)를 변란을 겪은 뒤이니 각기 그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파훼(破毁)된 곳을 수치(修治)하고 나무 하고 소 먹이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그리고 전대의 충신으로서 신라김유신(金庾信) · 김양(金陽) , 백제성충(成忠) · 계백(階伯) , 고려강감찬(姜邯贊) · 정몽주(鄭夢周) 의 무덤도 또한 봉분을 만들고 나무하고 소 먹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한 것일 뿐 나머지는 다 말하지 못하니 예조에 말하라.”




선조 146권, 35년(1602 임인 / 명 만력(萬曆) 30년) 2월 6일(기사) 1번째기사
정원이 전대 제왕 등의 능묘를 수리하는 것에 대해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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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성상의 전교를 보건대, 그 전대(前代)의 사람을 차등두지 않고 추존하여 봉식(封植)하는 뜻이 지극하시니, 무릇 듣고 보는 자가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연대가 멀어서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은 능묘의 소재를 일일이 살펴 알기 어렵더라도 《여지승람(輿地勝覽)》 에 실려 있는 것은 찾아낼 수 있는데, 병란을 겪은 뒤로 허물어진 것을 수리하지 않고 나무 하고 소 먹이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는 이는 상심(傷心)하고 길 가는 사람은 탄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상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충심에서 나왔으니 이는 참으로 전고(前古)에 듣지 못하던 바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영혼이 있다면 또한 반드시 지하에서 감읍(感泣)할 것입니다. 능묘를 수리하는 은전을 마땅히 거행해야 합니다. 예관으로 하여금 전대 제왕의 능묘 및 표표하게 드러난 충신·현사(賢士)의 묘를 널리 알아보게 한 다음 성교에 의하여 편의에 따라 시행하게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선조 161권, 36년(1603 계묘 / 명 만력(萬曆) 31년) 4월 20일(병오) 1번째기사
예조에서 전대 임금과 충신의 능묘 봉분에 대해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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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가 아뢰기를,

“상께서 ‘전대(前代)의 제왕(諸王) 및 충신의 능(陵)과 묘(墓)를 변란을 겪은 뒤라 봉식(封植)해야 할 듯하니, 초목(樵牧)을 금단하라.’는 것으로 일찍이 전교하셨습니다. 계하(啓下)하신 즉시 각도에 행이(行移)하여 탐문해보고 치계하도록 하였는데, 각도의 계본(啓本)이 지금 이미 도착하였으니, 마땅히 즉시 당초에 전교하신 뜻대로 각도의 감사와 수령들로 하여금 시급히 거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여지승람(輿地勝覽)》 을 고찰해 보건대, 고려 태조(高麗太祖) 의 능은 송악산(松岳山) 기슭의 서쪽 파지동(巴只洞) 의 남쪽에 있고, 혜종(惠宗) 의 능은 탄현문(炭峴門) 밖에 있고 성종(成宗) 의 능은 남쪽 교외(郊外)에 있고, 현종(顯宗) 의 능은 송악산 서쪽 기슭에 있고 공민왕(恭愍王) 의 능은 성(城) 서쪽 명봉산(鳴鳳山) 에 있다고 하였는데, 유수(留守) 유희서(柳熙緖) 의 계본에는 ‘ 현릉(顯陵) 이외에도 부의 서면(西面) 능리(陵里)에 윗대의 능묘(陵墓)가 10곳이나 되는데 비석이 없다.’고만 하고, 분별하여 계문(啓聞)하지 않아 확실하지 못한 듯합니다. 《여지승람》 에 기재되어 있는 사연으로 다시 탐문해 보고 치계(馳啓)하도록 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태백산사고본】 93책 161권 6장 A면

【영인본】 24책 469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선조 166권, 36년(1603 계묘 / 명 만력(萬曆) 31년) 9월 9일(임술) 1번째기사
전대 임금의 능묘의 일을 의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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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망기로 이르기를,

“전대(前代) 임금들의 능묘(陵墓)는 변란을 겪은 뒤이므로 각각 그 고을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훼손된 곳을 수리하고 초목(樵牧)을 금해야 할 듯하다. 전대의 충신으로 신라김유신(金庾信) · 김양(金陽)백제성충(成忠) · 계백(階伯)고려강감찬(姜邯贊) · 정몽주(鄭夢周) 같은 이의 묘소도 봉식(封植)하고 초목을 금해야 할 듯하다. 한둘만 들어서 말하고, 나머지는 다 말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정원이 아뢰기를,

“성교(聖敎)를 보건대 이대(異代)를 차별없이 추숭(追崇)하여 봉식하라는 뜻이 지극하십니다. 예조를 시켜 널리 더 듣고 보아 전대 임금들의 능묘와 충현(忠賢)으로서 뛰어나게 일컬어지는 자는 상교(上敎)에 따라 편의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일이 예조에 계하(啓下)되자, 예조가 아뢰기를,

“듣고 본 것이 넓지 못하고 전적(典籍)에는 의거할 곳이 없으므로 쉽사리 거행하기 어려운 형세이니, 각 고을을 시켜 전에 봉식하고 수리한 전대 임금들과 충현으로서 뛰어나게 일컬어져 사람들의 이목(耳目)에서 잊혀지지 않은 자를 낱낱이 탐문하여 아뢴 뒤에 처리할 일로 팔도의 감사(監司)와 개성부 유수에게 아울러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예조가 또 아뢰기를,

“이제 각 고을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 뛰어난 자인지를 가리지 않고 다만 지경 안의 유명한 분묘를 범연히 써 보낸 곳도 있습니다. 국가가 봉식하는 성전(盛典)을 혼잡하게 시행할 수 없으므로 계하(啓下)에 따라 뛰어나게 일컬어지는 사람과 전대의 임금들의 능묘를 각각 계본(啓本)에 실린 것에 따라 뒤에 나열하여 적었으니, 각도를 시켜 먼저 봉식하고 나무하거나 방목하는 것을 금하게 하소서. 전대의 임금들과 충현이 이뿐만 아닐 것인데 비망기에 언급된 성충 · 계백 · 강감찬 같은 이를 각도에서 적어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연대가 오래 되어 알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니, 각도의 감사에게 다시 이문(移文)하여 상세히 탐문하여 치계(馳啓)하라고 행이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능묘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 영월(寧越) 에 있는 노산군(魯山君) 의 묘, 개성부(開城府) 에 있는 고려 시조 현릉(顯陵) 의 경내에 있는 소목릉(昭穆陵) 열 곳, 경상도 김해(金海) 에 있는 가락국 시조 수로왕(首露王) 의 능, 경주(慶州) 에 있는 신라 시조 혁거세(赫居世) 의 능, 김춘추(金春秋) 의 능, 김양(金陽) 의 묘, 미추왕(味鄒王) 의 능, 효소왕(孝昭王) 의 능, 선덕왕(善德王) 의 능, 대각간(大角干) 김유신(金庾信) 의 묘, 진주(晉州) 에 있는 증 대사간(贈大司諫) 조식(曹植) 의 묘, 예안(禮安) 에 있는 상락공(上洛公) 김방경(金方慶) 의 묘, 증 영의정(贈領議政) 이황(李滉) 의 묘, 인동(仁同) 에 있는 고려 의 충신 주서(注書) 길재(吉再) 의 묘, 청도(淸道) 에 있는 김일손(金馹孫) 의 묘, 밀양(密陽) 에 있는 문간공(文簡公) 김종직(金宗直) 의 묘, 흥해(興海) 에 있는 증 영의정 이언적(李彦迪) 의 묘, 함양(咸陽) 에 있는 증 우의정(贈右議政) 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 의 묘, 현풍(玄風) 에 있는 증 영의정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 의 묘, 경기 장단(長湍) 에 있는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 의 묘, 문경공(文敬公) 김안국(金安國) 의 묘, 증 우의정 서경덕(徐敬德) 의 묘, 주계군(朱溪君) 의 묘, 고양(高陽) 에 있는 고려 공양왕(恭讓王) 양위(兩位)의 묘, 용인(龍仁) 에 있는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 의 묘,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 의 묘, 황해도 해주(海州) 에 있는 문헌공(文憲公) 최충(崔沖) 의 묘, 평안도 평양(平壤) 에 있는 기자(箕子) 의 묘, 중화(中和) 에 있는 동명왕(東明王) 의 묘.

【태백산사고본】 96책 166권 15장 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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