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종중인이 적법한 종중허락없이 족보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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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묵 작성일08-10-13 12:07 조회1,889회 댓글3건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사공파칠정문중회장으로 있는 김중묵 입니다.
납득할 수없는 일이 있어서 몇자 올려 봅니다.
지난 10월10일 금요일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중회장으로서 종사를 논하기 위한 임원회를 열고 있을 때에
당문중의 종원으로 자처하는 한분이 방문해 오셔서 당문중 사무국장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당문중사무실을 찾아와 종원으로의 인지를
확립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으나, 당문중 파족보도와 그분의 호적상에 등재된 내용이
전혀 일치하는 것이 없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오라고하며 귀가를 시켜
온 바가 있습니다.
자신의 종원으로의 위상을 찾기위하여 당문중 사무실에 방문 및 문의 한 것이
뜻대로 이루어 지지 않자 그분은 대종회 사무실로 찾아가 족보도를 만들어 달라고
한 모양입니다.
대종회에서는 그분의 족보도를 당문중 또는 당문중히장인 저에게 알려준바 없이 임의적으로
복사형태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과연 대종회 차원에서 이러한 납득할 수없는 처사를 감행
하였다면 이는 전혀 납득할 수없는 정도가 아니라 씨족을 자유자재로 하는 개족보로 만드는 것 아닐까요?
혹시 이 사건이 대종회 차원 또는 사무총장 차원에서 했다면 이에 대한 추후 발생될 수도 있는
각종 민형사사건에 책임을 져야할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절차로 당문중을 이해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이를 묵과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면 당문중 뿐만 아니라 군사공파 자체를 우롱하는 처사로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로 관련 행위자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불사할 것입니다.
댓글목록
김재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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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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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 대종회에서 편찬하는 족보는 몇가지의 종류나 있는지
2. 제 주위에 본관이 안동인 김씨가 있는데 이분도 대종회와 의논하면 단번에 만들어 주실수 있는지
3. 무엇을 근거가 되어야 족보에 등재될수 있는지
무지하게 궁금합니다.
김태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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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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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돈이 있는 곳에 사기꾼은 범람을 합니다. 누백년 시제 모실때는 단 10명정도가 지내오고 벌초하고 했는데
오백년전에 떠난 사람도 자손이라고 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기족보를 들고 옵니다. 족보는 새로운 족보로 만들어 져서 문서화되야 효력이 있습니다. 옆에서 개인지격으로 만드어 주는 것은 대종회라도 금기해야할 사항입니다. 민김한 시기에 대종회가 그렇게 할일이 없습니까? 각성하십시오
김우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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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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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개략 30년에 1번 만든다고만 추서 하려고 햇는데. 그외 파족보로 대체.
자세히 보니 이일은 보통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대종회에서 적극 해명
과 개입을 하셔서 책임과 오해된것이 있다면 이미 이면을 통해 공개
되었으니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염치를 불구하고 올림니다.
아니면 대종회에서 만들어 준것이 아니라 그분이 몰라서 사기꾼에게
속은것인지...대종회에서 각파의 원로님들에게 확인 물어보지도 않고
만들어 준것이라면 이는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각성이아닙니다
대종회에서 그럴일은 없으리라 믿는데...하니 더욱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