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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척약재학음집> 작품 N0.138에 얽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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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내영환 작성일08-07-28 10:41 조회1,9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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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送宋都官按廉慶尙道

    송송도관안렴경상도


嶺南淳朴一山川  영남순박일산천

遠賀斯民得此賢  원하사민득차현

春作先驅回絶域  춘작선구회절역

雨隋㫌旆洽荒田  우수정패흡황전  흡=洽=윤택,적실흡

雞林蓊鬱雲籠樹  계림옹울운롱수  蓊=장다리옹 籠=대그릇롱

蛤浦滄茫月滿天  합포창망월만천

遙望未禁千里思  요망미금천리사

離歌一曲爲君編  이가일곡위군편  編=엮을편


138)경상도로 안렴하러 가는 송도관(*386)을 보내며

         (送宋都官按廉慶尙道)


嶺南은 순박하여 온 산천이 한결같은데

이 백성들이 이 어진 사람을 얻음을 멀리서 축하하네.

봄은 先驅가 되어 絶域에서 돌아오고

비는 깃발을 따라 거친 밭을 적시네.

鷄林은 초목이 짙어 구름이 나무를 감싸고

蛤浦는 아득하여 달이 하늘에 가득하네.

멀리 바라보며 천 리의 생각을 금치 못하여

한 곡의 離別歌를 그대를 위해 엮어 보네.


*386  宋都官은 宋明誼를 가리킨다. [포은집],<送宋正郞名明誼字宜之按廉慶尙道>시 및 이색의 [목은집],<送慶尙道按廉宋都官序明誼>참조


送宋正郞按廉慶尙道名明誼。字宜之  포은 정몽주 [圃隱先生文集卷之二]


四海風塵急。東方歲月遲。山川周道直。旌旆漢官儀。

馬首樓臺好。人間雨露滋。故人天上客。相送賦新詩。


送慶尙道按廉宋都官序明誼    목은 이색


長民者。莫如長者。朝廷之上。吾無閒然。立使節。咨諏四方。其人不可不重也。風俗之媺惡。得按而彰殫之。守令之賢否。得廉而勸懲之。是刑賞之所在也。夫刑賞之柄。豈可一日畀之非其人乎。國家自京畿外立八道。府州郡縣。碁布環拱。歲春秋。選朝臣八人者。分遣之。其人近名。民必戚。其人寬裕有容。民必受其賜。朝廷知其如此也。每重玆選。非其人罕有得者。曩余甞參兩府。與議是選者。非一再矣。都官宋君。未甞不在其中。而都官爲首相泰齋公姻親。是以不果用。是避嫌也。擧之者曰衆。其勢莫之沮。私不得以勝公也。都官謹厚。有長者風。且於吏才尤長。慶尙古新羅全境。山川風氣。積而不洩。流風善習。尙有存者。雖曰地鉅事多。然民易使事易輯。他道莫之先焉。都官久不用。用而得斯道也。予是以喜之深也。巨魚之縱。大壑是受。衣工不良。匹錦可惜。斯人也斯道也。其不相稱矣乎。非獨予喜之深也。一時士大夫莫不爲之喜也。故歌其行者源源而未已。序其首。必以拙語。都官之意也。都官不吾面。而其意達于吾者。吾同僚金君伯誾也。


송 경상도 안렴 송도관 서 명의(明誼) (送慶尙道按廉宋都官序)  목은 이색


백성을 장양(長養)하는 자는 점잖은 어른이라야 하는 것이니, 조정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절(使節)을 내세워서 사방을 순시하는 데도 그 사람을 중하게 보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풍속의 아름답고악한 것을 안찰해서 표창하고 규탄하며,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을 염탐해서 권장하고 징계하나니, 이는 형(刑)과 상(賞)이 그 손에달려 있는 것이다. 무릇 형과 상의 권리를 어찌 하루아침에 그 적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줄 수 있겠는가.

국가가 경기(京畿)로부터 밖으로 8도를 세워 부ㆍ주ㆍ군ㆍ현이 바둑판 벌리듯이 둘러 있으므로 해마다 봄 가을에 조신(朝臣) 8명을 뽑아서 나눠 보내는데, 그 사람이 명예를 가까이 할 마음이 있으면 백성이 반드시 근심을 품게 되고, 그 사람이 관용이 있으면 백성이 그 혜택을 받게 된다. 조정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아서 매양 이 선택을 중히 여기니, 그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면 좀처럼 얻을 수가 없다.

지난날 내가 일찍이 양부(兩府)에 참례하여 이 선택에 대한 의논을 같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도관 송군이 언제나 그 선택에 끼어 있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도관은 태재(泰齋) 상공(相公)과 인친(姻親)관계가 있다 해서 반드시 등용되지 못하였으니, 이는 혐의를 피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천거하는 자가 날로 많아서 그 형세가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사(私)가 공(公)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도관은 근후하여 어른다운 기풍이 있고 더구나 이재(吏才)에 장점이 있다.

경상도는 옛날 신라의 전경(全境)으로 산천과 풍기가 쌓이고 쌓여 새어나가지 아니하였으니, 훌륭한 풍습이 아직도 보존된 것이 있다. 비록 땅덩이가 크고 일이 많다지만 그러나 백성이 부리기에 용이하면 일도 효과를 거두기 용이한 것이니, 다른 도는 이에 앞설 수 없다. 도관이 오래 등용되지 못하다가 등용되자 이 도를 얻었으니, 나는 아주 기뻐하는 바다. 큰 고기가 자유롭게 노닐자면 큰 강이라야 하고, 옷을 만드는 직공이 좋지 못하면 한 필의 비단만 애석하게 되는 것이니, 이 사람에 이 도가 서로 맞지 않은가. 유독 나의 기쁨만 대단할 뿐 아니라, 일시의 사대부가 기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다. 그러므로 그 떠나는 길에 노래하는 자가 물밀듯이 끊임없으며 그 편 머리의 서문은 반드시 내 글로 하게 한 것은 도관의 뜻이다. 도관은 나와 대면을 못했으나 그 뜻을 내게 통한 자는 나의 동료 김군 백은(伯誾)이다. **국역 동문선에서 인용**誾=온와할  伯誾=김구용의 초명(齊閔)의 字(솔내)



*宋都官의 이름은 宋明誼로 은진 송씨이며

고려 과거제도가 개혁되기 직전인 공민왕 11년(임인년)에 급제하였다.

은문은 홍언박과 유숙이며,

동년은 장원 급제자 박실(박의중)을 비롯해

김도, 김지, 강호문, 설장수, 정도전 등 33인이다.

당시 동년록은 모두 전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金祗(改名 金祉)는 초미의 관심을 끄는 인물이기도 하다.


송명의는 동진사 23인 중 20위로 급제하였다.

그의 동년들은 여말 선초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많은데,

송명의는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조선 개국에 반대해 妻家 회덕 황씨의 터전인 대전으로 낙향한 인물이다.


목은집을 보면,

송명의는 “수상(首相) 태제공(泰齋公)의 인친(姻親)”인 까닭에

오히려 관직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듯하다.

태제공은 성주 이씨 이승경(李承慶)을 가리키는 듯하다.


그러나 송명의는 그의 출중한 능력으로 경상도 안렴사로 나가 영남을 관장하게 된다.

이때 그와 절친한 사람들이 환송연을 벌이면서 지은 시로

詩卷을 만들어 목은 선생에게 序文을 청탁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목은 선생과 친분이 없던 터라

척약재 할아버지께서 송명의 대신 부탁하게 된다.

[<목은집> ‘경상도 안렴사(慶尙道按廉使)로 부임하는 송 도관(宋都官) 명의(明誼)을 전송한 글’ 참조]


이 詩卷 속에 척약재 할아버지께서 쓰신 <送宋都官按廉慶尙道>가 실렸을 것이다.

송명의가 경상도 안렴사로 나간 시기는

<道先生案>(1970년 국회도서관 발행)에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大明太祖高皇帝 洪武元年

戊申 春夏等按廉宋明誼

홍무 원년은 1368년으로 간지로는 戊申年이다.

따라서 <척약재학음집> 작품 N0.138은

송명의가 경상도 안렴사로 나가기 직전인

1367년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안사연 김윤식)


文科榜目恭愍王十一年壬寅 


乙科三人
圓融府錄事 朴實 字子虛。改名宜中。父仁杞。藝文館提學兼成均館大司成。密陽人。

成均進士 金濤 字長源。父光厚。延安人。

麗澤齋生 金祇 改名祉。父思順。靈光人。

丙科七人
成均進士 鄭履 軍器寺事羅州人

成圴進士 李崇仁 字 子安。號陶隱。同知春秋密直官。有文名。鄭圃隱黨杖流。父星山君元具。

進士 金仲權 副令

侍聘齋生 朴希道 注書

成均進士 康好文 字子野號梅溪

進士 趙德謙 別將

別將 許時 參贊。陽川君應兄。父喬。陽川人。

同進士二十三人
服膺齋生 李猷 縣監。父珍。驪興人。

成均生員 鄭可宗 禮判。父昇。東萊人。

前尙禮直長 李柔

麗澤齋生 金順生

成均生員 李處謙

進士 黃吉荗

前壽官錄事 方得珠 改怐。舍人。父彥暉。溫陽人。

進士 安景溫 密直提學。父宗源。順興人。

承福都監判官 金文鉉 大司成。父達祥。善山人

行廊都監判官 金存誠 禮判 父達祥

慶順府舍人 偰長壽  天民。判官三司。有文名。回鶻人。本朝賜慶州。父遜。

成均進士 鄭道傳 宗之。本朝奉化伯。父云敬。奉化人。

求仁齋生 金乙貂 正錄堂糾正官推戴。江陵人。

諄諭進土 朴元彬

尙衣奉御 李芳垓

諄諭進士 羅仲佑 知製誥。號樂天窩。本朝右議政。不就。父錦陽君碩。羅州人。

監行衛錄事 韓理 判書。父公義。淸州人

典客主簿 李福海 改怙。慶尙節制使。父壽山。遂安人。

郞將 金子盎 繕工署令康津人

宋明誼 宜之。司憲府執瑞。父春卿。恩津人。

鄕貢進士 崔自卑

通禮門祇侯 權揆

養心齋生 裵仲線 掌令父世星州人

(정재 박의중문집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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