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렬공 전기자료-유허비 관련 기록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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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용 작성일08-07-02 09:58 조회1,725회 댓글0건본문
출전 : <안동김씨 제학공파보>(1980년 간. 경오보) 125P
유허비 금장시 영제(遺墟碑 禁葬時 營題)
-감사 권돈인-
산 송사(山訟事)에서 어찌 귀천(貴賤)이 없겠는가? 보수(步數)의 척량(尺量)이 이미 법전(法典)에 차이(差異)가 있으니 동일장지(同一葬地)에서 금(禁)함에 귀천(貴賤)이 다르다는 것도 이미 스스로 명백(明白)한 것이다.
이 유허비(遺墟碑)는 비록 분묘(墳墓)와는 달라도 이것은 선현(先賢)의 유적(遺蹟)이 있는 땅이라 자손(子孫)들이 지금도 애호(愛護)하고 있으니 초동(樵童)과 목수(牧豎) 라도 다 지점(指點)을 하고 일도(一道)의 사대부(士大夫)가 지날 때는 반드시 경예(敬禮)를 하고 비용을 분담(分擔)해서 비(碑)를 세워 기록(記錄)하고 집(閣)을 지어 존경(尊敬)하여 비각(碑閣)이라는 이름으로 원근(遠近)에서 말하니 요컨대 온 동네 안이 모두 김씨(金氏)의 구물(舊物)이니라. 비각(碑閣) 때문에 금장(禁葬)을 하니 비록 구실이라고는 해도 빈 산 주인 없는 땅에 한 조각 매표(埋標)로도 오히려 타인(他人)의 입장(入葬)을 금하는 터인데 이렇게 간다면 선현(先賢)의 유적(遺蹟)이 수백년을 상전(相傳)할 수 있겠는가.너는 한낱 아전으로서 부모(父母)를 장사(葬事)하는데 어느 산(山)이라도 좋지 않은가?
비록 너희들이 서로 소송(訴訟)하는 곳은 신분(身分)이 아전으로서는 본대 감히 타인(他人)으로 더불어 시끄럽게 할 수 없는데 이에 감히 함부로 유허지(遺墟地)를 범(犯)하여 일향(일향)의 사대부(士大夫)와 서로 사년 동안이나 씨름을 하고 있으니 어찌 이 같은 무엄(無嚴)한 습성(習性)이 있느냐?
산(山)에 대한 소송(訴訟)의 곡직(曲直)은 고사(姑捨)하고서라도 명분(名分)이 한번 어그러지면 백가지 폐단이 다 일어나게 되니 내가 부임(赴任)하는 처음에 불가불(不可不) 크게 착안(着眼)을 하나니 김성동(金聲東)은 칼(枷)을 씌워서 엄(嚴)하게 가두고 관(官)에서 정한 날짜로 발굴(發掘)해야 하나니 만일에 완강(頑强)히 거부(拒否)한다면 당장에 엄형(嚴刑)에 처할 것임으로 각별(恪別)히 성화(星火)같이 거행하여 허다(許多)한 소장(訴狀)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여금 노상(路上)에서 바쁘게 쏘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라.
*권돈인(權敦仁) 출전 : 한국학 중앙연구원 홈페이지
1783(정조 7)∼1859(철종 10). 조선 말기의 문인·서화가. 본관은 안동. 자는 경희(景羲), 호는 이재(彝齋)·우랑(又閬)·우염(又髥)·번상촌장(樊上村庄) 또는 과지초당노인(瓜地草堂老人). 우의정을 지낸 상하(尙夏)의 5대손이며, 군수를 지낸 중집(中緝)의 아들이다.
1813년(순조 13)증광시에 병과로 급제하고 정자와 헌납을 거쳐, 1819년과 1835년(헌종 2)에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과 진하 겸 사은사(進賀兼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이조판서와 우의정·좌의정 등을 역임한 뒤 1845년에 영의정에 올랐다.
1851년 철종의 증조인 진종(眞宗)의 조천례(祧遷禮)에 관한 주청으로 인해 파직당하고 순흥으로 유배되었다.
1859년 연산으로 이배(移配)되었다가 그곳에서 76세로 일생을 마쳤다.
서화에 능하여 일생을 친밀히 지냈던 김정희(金正喜)로부터 뜻과 생각이 뛰어났다는 평을 들었으며, 예서체(隷書體)비문에 관해서는 ‘동국(東國)에 일찍이 없었던 신합(神合)의 경지’라는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중국의 서화를 구득하면 김정희와 연구하여 감식안을 높이기도 하였다. 유작으로 〈세한도 歲寒圖〉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김정희의 〈세한도〉와 화풍상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김정희의 〈세한도〉가 갈필(渴筆)로 다루어져 싸늘한 느낌을 자아내는 데 비하여, 그의 〈세한도〉는 윤필(潤筆)로 처리되어 보다 안온한 느낌을 주고 있지만, 간명한 구도라든가 넘치듯 배어 있는 농축된 문기(文氣) 등은 사의(寫意)를 지향하는 남종문인화풍(南宗文人畵風)을 크게 진작시켰던 김정희의 화풍과 상통된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조선왕조 실록을 조사하여 확인한 권돈인의 경상감사 재직기간 : 1838년(헌종4)--1839년(헌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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