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게시판

문영공 묘비명-수정본

페이지 정보

김항용 작성일08-04-14 10:32 조회1,292회 댓글8건

본문

 

국회님의 노고로  문영공 묘지명 국역본이 나왔습니다.

그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묘비 번역문은 문영공 후손 모두의 자존심이요 권위의 상징이라고 볼 때 좋은 문장, 바른 문장으로 많은 수정, 교정을 거쳐야 하리라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 오기된 글자가 있어 바로 잡았고, 부분적으로 더 나은 문장으로 수정도 해보았습니다.

국회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重大匡判三司事寶文閣大提學上護軍金恂墓碑銘幷序


옛날에 이른 바 君子란 德行을 이름인가 功勳을 이름인가 나는 오직 덕행뿐이지 공훈은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德行은 마음에 달려 있고 功勳은 時機에 달려 있으니 마음에 달린 것은 사람이 닦는 것이지만 시기에 달려 있는 것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므로 사람이 닦을 것을 닦는 자가 君子일 따름이다 무릇 德行은 忠孝에서 비롯하니 忠孝로 當世에 떨칠 수 있는(주1) 사람은 오직 우리 判三司 相君(故人)(주2)이 계실 뿐이다 公의 諱는 恂이요 字는 歸厚이다 世系는 新羅王 金傅에게서 나왔다 內孫으로 三韓壁上功臣司從亞父三重大匡金宣平이 있다 公은 金傅의 十五代孫으로 一二五八年(高宗四五)에 태어나시니 安東은 곧 그의 貫鄕이다 曾祖의諱는 敏成이니 左僕射에 追封되셨으며 行掌冶署丞兼直史舘이시라 祖의 諱는 孝印이니 追封中書令 行正議大夫 兵部尙書 翰林學士 充史舘修撰官 知制誥시라 父親의 諱는 方慶이니 元의 皇帝로부터 中奉大夫 管高麗軍都元帥 推忠靖難定遠功臣(주3) 匡靖大夫 三重大匡 判都僉議使司(주4) 典理司事 上將軍 上洛郡 開國公을 宣授하시니 食邑一千戶에 實封三百戶요 高麗에서(주5) 宣忠協 謨(주5-1)定難靖國功臣 壁上三韓三重大匡을 贈職하신 忠烈公이라 母親은 朴氏니 中書舍人知制誥인 朴益旌의 따님으로 陰平郡夫人에 封해졌다 公은 붓글씨에 능하여 碑文을 많이 쓰셨다 나이 열다섯에(주6) 門蔭으로 入仕하여 掌牲署丞이 되었다가 뒤에 別將으로 御牽龍行首가 되었다 職務는 비록 東西로 달렸으나 그 뜻은 항상 大科에 있었으니 대개 父親이 비록 지위는 임금의(주7) 將相에 이르렀으나 오직 스스로 桂籍에 오르지 못한 것을 恨으로 여기시고 아들이라도 할아버지의 偉業을 回復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公이 이 때문에 힘써 공부하고 게을리 아니하니 至元十六年 己卯年(주8) 春場에서 단번에 金榜의 副長元이 되었다 이 해에 처음에는 攝郎將을 제수했다가 뒤에 다시 國學直講이 되었으니 이는 공이 父親의 남긴 恨을 풀어낸 것이다 이로부터 父親께서 더욱 막내인 公을 사랑하여 항시 左右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上國(元)(주9)에 賀正할 때에도 늘 따르게 하셨다 다만 日本을 征罰(주10)할 軍船에 올라 따르는 것은 許諾하지 아니하였는데 從軍하여 危險한 일에 參與치 않게 하심이다 公이 이에 出戰의 命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戰艦에 올랐는데 자못 아버지를 지키고 구한 功이 있었다 이는 公이 오직 忠孝에 專一하여 奮鬪하고 自身을 돌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壬午年(주11)에 殿中侍史로 옮기고 다음해에 외직으로 尙州判官이 되었는데 政事의 名聲이 朝廷에 올라가 一年이 못되어 내직인 典法佐郞□ □通禮門事 考功正郞이 되었다 壬戌年(주12)에 南方使로 父親을 陪行하여 故鄕에서 할아버지 墓所에 參拜하였다 戊子年(주13)에 秘書少尹 知通禮門事에 除授받고 이해에 임금께서 公을 世子府 行李別監으로 삼아 師傅의 責任을 맡기셨다 壬辰年(주14)에 朝顯大夫 典法摠郞 知制誥가 加添되고 여러번 옮겨 少府尹□□□學 軍簿摠郞 典理摠郎 朝奉大夫 秘書尹 三司右尹가(15) 되니 모두 三字銜을 겸하였다 元貞乙未년(16) 겨울에 知貢擧로 선발한 이들은 모두 當時의 名士들로 크게 잔치를 여니 □□□□士 朝野의 輿論이 感歎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이는 부친에게 극진한 효도이다 이해에 朝議大夫가 加添되었다 丙申年(17)에 世子舍人을 兼職하였다 大德丁酉年(18)에 國學典酒로 옮기고 또한奉烈大夫 密直使 右副承旨가 더해졌고 곧바로 左副承旨 寶文閣直學士로 옮겼다 다음해 右承旨 知版圖司事가 더해지니 매양 옮길때마다 三字銜을 겸하였다 이해 봄에 南方使를 하고 돌아오니 通議大夫 光政副使 承旨 成均祭酒를 내리고 다시 正議大夫 集賢殿學士 左散騎常侍가 되었다 이해 七月에 다시 密直司 右承旨 國學祭酒 寶文閣學士 知民曹事가 되었고 三字銜은 유지하였다 八月에 奉翊大夫 三司左使 崇文舘學士가 더해지고 九月에 다시 正獻大夫 密直司 左承旨 判秘書寺事 充史舘 修撰官 知制誥 知軍簿司事가 더해지고 十二月에 奉翊大夫 密直司副使 文翰學士를 除授하였다 己亥年(19)에 그칠 때를 알아 退職을 청하였다 이듬해 八月에 父親이 돌아가시니 遺言대로 故鄕에 葬禮하였다 庚戌年(20) 겨울에 先公의 墓에 祭祀를 치렀다 壬子年(21)에 임금께서 불러 重大匡 上洛君을 삼고 先公의 茅土(爵土)를 물려받았다 己未年(22)에 다시 先公의 墓에 參拜하였다 임금께서 막내 永煦를 奉使官으로 陪行케하니 그 行路를 重히 여겼기 때문이다 至治元年 辛酉年(23)에 賢明한 宰相을 뽑고자 함에 公이 判三司事에 拔擢되었다 八月에 寶文閣大提學 上護軍이 더해지고 이달 二一日에 病患으로 私邸에서 돌아가시니 享年 六十四이다 公의 性稟은 敦厚 溫柔하고 內實은 굳세셨으며 孝悌忠信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왔다 안타깝다 公의 才德으로 몇 년만 더 사셨다면 어찌 利澤이 만백성에게 미치지 않았겠으며 名位가 여기에 그칠 뿐이리오 匡靖大夫 僉議中贊 修文殿大學士 監修國史 判典理司事 世子師로 文敬公의 諡號가 내려진 許珙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四男三女를 낳았다 永暾은 지금 都官直郞知陜州事가 되었고 永暉는 지금 興威衛保勝別將이 되었고 思順은 머리를 깎고 慈恩宗 大德이 되었고 永煦는 司憲持平이 되었다 따님은 첫째가 入內侍中正大夫親禦軍大護軍 鄭幘(24)에게 시집갔고 둘째는 大匡上黨君 白頤正에게 시집갔고 셋째는 舍人別里哥不花하니(25) 大元(26)左承相 阿忽反의 아들이다 永暾等이 德水縣 馬山에 葬地를 정하고 내가 先公의 親舊라 하여 公의 行狀을 갖춰 와서는 墓碣文을 청함이 매우 懇切하니 내 비록 病中이나 차마 굳이 拒絶하지 못하고 짓노라 銘하여 이르기를 偉大하신 忠烈公은 우리나라 郭汾陽이로다 집안가득 子孫들이 각재주를 뽐내나니 그중에도 막둥이가(27) 최고로 꼽히었네 아버지 섭섭함은 科擧及第 없음이라 公이 그 뜻 받들어 科擧를 準備하네 家法을 傳受하여 詩文을 본받더니 젊은 나이 及第하여 四方에 펼친 명성 臺閣重職 歷任하며 지으신 글 香氣롭다 文柄을 잡고부터 門下人材 成行하네 父親의 기쁨속에 長壽를 冀願(28)하며 生前에 宰相되고 金章에 記錄되네 孝道榮光 힘쓰니 故鄕도 애달프다 자식道理 흠없으니 온갖 상서 내리도다 늘그막에 退職하니 하늘의 뜻 아득하다 功臣田(29)을 傳承하니 家門의 榮光일세 政事에 未參하고 아홉해를 보내다가 最高 宰相 오르니 나라 百姓 平安했네 가실 때도 아니온데 급작스레 가시었소 公이야 괜찮다지만 나라에는 傷心일세 碑石에 새긴 功勳 無窮히 미치리라

大元至治元年 辛酉年(30)十月十四日

宣授朝列大夫翰林直學士三重大匡檢校僉議政丞右文舘大提學監春秋舘事  驪興君 閔漬 謹撰


----------------------------

주1 : 떨칠 수 있는

   1)<떨칠 수 있는>은 능력을 말함. 현재형 표기임

   2)문영공의 위대성을 말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글이므로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표현해야 함

   3)따라서 <떨친>으로 해야 함


주2 : 相君(故人)

   1)相君은 이미 문영공을 의미하는 것임

   2)따라서 (故人)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듯함 


주3 : 推忠靖難定遠功臣

   1)<元의 皇帝로부터 中奉大夫 管高麗軍都元帥 推忠靖難定遠功臣>라고 풀이함으로써 推忠靖難定遠功臣의 직위를 원제로부터 받은 것이 됨.

   2)따라서 <고려에서 推忠靖難定遠功臣-->로 해야 한다고 봄


주4 : 判都僉議使司

   1)족보에는 <司事>로 되어 있음. 

   2)<使司>가 옳음


주5 : 高麗에서

   1)주3의 지적처럼 고치면 이곳의 고려에서는 삭제해야 함


주6 : 나이 열다섯에

  1)원문의 <年方志學>에 대한 풀이를 <열다섯>이란 구체적 나이수로 표현함으로써 오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2)따라서 <소년의 나이에>, <志學의 나이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함


주7 : 두임금의 將相

  1) 원문 <兩朝將相>에 대한 풀이로써 <두임금의 將相>이라 하면 두 임금의 관형을 받게 되어 문맥이 자연스럽지 못함.

  2)원문을 살려 <두 朝廷의 將相>이 좋을 듯함

  


주8 : 至元十六年 己卯年

  1)至元은 중국연호임. 기묘년으로는 구체적 연도를 알 수 없음

  2)현 묘비문이 국한문 혼용으로 하여 현 세대와 미래의 세대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목적으로 재 작성되고 있다면 서기로 기록돼야 함

  3)따라서 <一二七九年(忠烈五)>가 좋다고 봄


주9 : 上國(元)

  1)현재적, 미래지향적 표기를 중심으로 한다면 옳지 않음

  2)<中國>, 또는 <元나라>가 좋다고 봄


주10 : 征罰

  1)오기임

  2)<征伐>로 수정해야 함


주11 : 壬午年 : 一二八二(忠烈八)


주12 : 壬戌年

  1)병술의 오기임. 2008. 4. 13. 안양 묘소에서 묘지석을 발굴해 보니 <戌>의 앞자는 두 조각 난 사이의 글자로 마멸되어 있었음.

  2)1946년 현 묘비석을 세울 때 임의로 <壬戌>이라 기록한 것임을 확인함

  3)<술>자를 근거로 계산한 년수는 <병술임>

  4)따라서 <一二八六年(忠烈一二>으로 해야 함


주13 : 戊子年 : 一二八八(忠烈一四)


주14 : 壬辰年 : 一二九二(忠烈一八)


주15 :  三司右尹가

  1)보격 조사(이, 가)의 호응이 안 맞음

  2)<가>가 아닌 <이>로 바꾸어야 함


주16 : 元貞乙未년 : 一二九五(忠烈二一)


주17 :  丙申年 : 一二九六(忠烈二二)


주18 : 大德丁酉年 : 一二九七(忠烈二三)


주19 : 己亥年 : 一二九九(忠烈二五)


주20 : 庚戌年 : 一三一0(忠宣二)


주21 : 壬子年 : 一三一二(忠宣四)


주22 :  己未年 : 一三一九(忠肅六)


주23 :  至治元年 辛酉年 : 一三二一(忠肅八)


주24 : 鄭幘

   1)<鄭책>의 <책>은 <小(심방변)+責>인데 컴퓨터에서 지원되지 않는 한자임. 현재의 <幘>은 잘못으로 보임.

   2)원문대로 <小責>을 써야 함


주25 : 舍人別里哥不花하니

   1)<하니>를 <에게 시집가고>로 고쳐야 함


주26 : 大元 : <원나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함


주27 : 막둥이가

   1)유아적 용어로 보임

   2)<막내> 정도가 좋을 듯함


주28 : 冀願

    1)오기임

    2)祈願으로 수정해야 함


주29 : 功臣田

    1)원문 <終傳茅土>의 풀이를 공신전이라 함

    2)<공신전>은 국가 또는 왕실에 특별한 공훈을 세운 사람에게 지급한 토지.  조선시대 국가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공신이 책봉되고, 이들에게 지급한 토지를 공신전이라 하였다. 조선의 개국에 공을 세워 태조 때 책봉된 개국공신(開國功臣) ·회군공신(回軍功臣)·원종공신(原從功臣)·정사공신(定社功臣)을 비롯하여 태종 · 단종·세조· 중종· 인조· 영조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19차례의 공신 책봉이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공신전은 사전(私田)으로 분류되어 상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금도 면제되었다. 한때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면세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영조 때 균역법이 실시된 이후에는 결작(結作)을 납부하였다.

   3)食邑, 茅土, 功臣田의 용어 개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4)따라서 원문대로 <茅土>, 또는 <食邑>이 어떨지

주30 : 大元至治元年 辛酉年 : 一三二一年

 

 

*추가

  주5-1 : 謨

    1)謀의 오기임. 수정요

   



댓글목록

솔내님의 댓글

profile_image 솔내
작성일

  주)16.  志學=15세로 번역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志學=한자대로 해석하면, '학문에 뜻을 둔다'는 말이다. 공자(孔子)가 열다섯 살 때 학문에 뜻을 두었다고 한 데서 유래하여 15세를 뜻하는 말로 굳어졌다. 공자는 만년에 이르러 자신의 사상과 인격의 발달 과정을 《논어(論語)》〈위정편(爲政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나이 열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吾十有五而志于學), 서른에 뜻이 확고하게 섰으며(三十而立), 마흔에는 미혹되지 않았고(四十而不惑), 쉰에는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며(五十而知天命), 예순에는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 곧 그 이치를 깨달아 이해하게 되었고(六十而耳順), 일흔이 되어서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지학(志學)'은 위의 '지우학(志于學)'에서 딴 것이다. 공자 같은 성인(聖人)도 나면서부터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고 부지런히 갈고 닦은 끝에 이루었음을 강조한 대목이다. 즉 '지학'은 인격 수양과 완성을 위한 학문에 뜻을 두는 나이로, 세월이 흐르면서 15세를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김국회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국회
작성일

  세밀한 윤문 및 수정 감사합니다.
*주4)번은 고려 벼슬명이 맞으므로 오자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아래 항목에 표시한대로 수정 또는 변경 되어야 맞겠습니다.

주1 : 떨칠 수 있는
 1)&lt;떨칠 수 있는&gt;은 능력을 말함. 현재형 표기임
 2)문영공의 위대성을 말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글이므로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표현해야 함
 3)따라서 &lt;떨친&gt;으로 해야 함
=&gt; 변경 가능

주2 : 相君(故人)
 1)相君은 이미 문영공을 의미하는 것임
 2)따라서 (故人)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듯함
=&gt; 변경 가능

주3 : 推忠靖難定遠功臣
 1)&lt;元의 皇帝로부터 中奉大夫 管高麗軍都元帥 推忠靖難定遠功臣&gt;라고 풀이함으로써 推忠靖難定遠功臣의 직위를 원제로부터 받은 것이 됨.
 2)따라서 &lt;고려에서 推忠靖難定遠功臣--&gt;로 해야 한다고 봄
=&gt; 변경

주4 : 判都僉議使司
 1)&lt;使司&gt;는 오기임.
 2)&lt;司事&gt;로 고쳐야 함
=&gt; 判都僉議使司는 오기 아니므로, 변경 불가

주5 : 高麗에서
 1)주3의 지적처럼 고치면 이곳의 고려에서는 삭제해야 함
=&gt; 변경

주6 : 나이 열다섯에
 1)원문의 &lt;年方志學&gt;에 대한 풀이를 &lt;열다섯&gt;이란 구체적 나이수로 표현함으로써 오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2)따라서 &lt;소년의 나이에&gt;, &lt;志學의 나이에&gt;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함
=&gt; 변경 가능

주7 : 두임금의 將相
 1) 원문 &lt;兩朝將相&gt;에 대한 풀이로써 &lt;두임금의 將相&gt;이라 하면 두 임금의 관형을 받게 되어 문맥이 자연스럽지 못함.
 2)원문을 살려 &lt;두 朝廷의 將相&gt;이 좋을 듯함
=&gt; 변경 가능


주8 : 至元十六年 己卯年
 1)至元은 중궁연호임. 기묘년으로는 구체적 연도를 알 수 없음
 2)현 묘비문이 국한문 혼용으로 하여 현 세대와 미래의 세대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목적으로 재 작성되고 있다면 서기로 기록돼야 함
 3)따라서 &lt;一二七九年(忠烈五)&gt;가 좋다고 봄
=&gt; 아래 내용과 함께 일관성 있게 수정한다면 변경 가능

주9 : 上國(元)
 1)현재적, 미래지향적 표기를 중심으로 한다면 옳지 않음
 2)&lt;中國&gt;, 또는 &lt;元나라&gt;가 좋다고 봄
=&gt; 변경 가능

주10 : 征罰
 1)오기임
 2)&lt;征伐&gt;로 수정해야 함
=&gt; 변경

주11 : 壬午年 : 一二八二(忠烈八)


주12 : 壬戌年
 1)병술의 오기임. 2008. 4. 13. 안양 묘소에서 묘지석을 발굴해 보니 &lt;戌&gt;의 앞자는 두 조각 난 사이의 글자로 마멸되어 있었음.
 2)1943년 현 묘비석을 세울 때 임의로 &lt;壬戌&gt;이라 기록한 것임을 확인함
 3)&lt;술&gt;자를 근거로 계산한 년수는 &lt;병술임&gt;
 4)따라서 &lt;一二八六年(忠烈一二&gt;으로 해야 함
=&gt; 연대 고증이 확실하다면 변경

주13 : 戊子年 : 一二八八(忠烈一四)


주14 : 壬辰年 : 一二九二(忠烈一八)


주15 : 三司右尹가
 1)보격 조사(이, 가)의 호응이 안 맞음
 2)&lt;가&gt;가 아닌 &lt;이&gt;로 바꾸어야 함
=&gt; 변경

주16 : 元貞乙未년 : 一二九五(忠烈二一)


주17 : 丙申年 : 一二九六(忠烈二二)


주18 : 大德丁酉年 : 一二九七(忠烈二三)


주19 : 己亥年 : 一二九九(忠烈二五)


주20 : 庚戌年 : 一三一0(忠宣二)


주21 : 壬子年 : 一三一二(忠宣四)


주22 : 己未年 : 一三一九(忠肅六)


주23 : 至治元年 辛酉年 : 一三二一(忠肅八)


주24 : 鄭幘
 1)&lt;鄭책&gt;의 &lt;책&gt;은 &lt;小(심방변)+責&gt;인데 컴퓨터에서 지원되지 않는 한자임. 현재의 &lt;幘&gt;은 잘못으로 보임.
 2)원문대로 &lt;小責&gt;을 써야 함
=&gt; 변경

주25 : 舍人別里哥不花하니
 1)&lt;하니&gt;를 &lt;에게 시집가고&gt;로 고쳐야 함
=&gt; 변경

주26 : 大元 : &lt;원나라&gt;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함
=&gt; 변경 가능

주27 : 막둥이가
 1)유아적 용어로 보임
 2)&lt;막내&gt; 정도가 좋을 듯함
=&gt; 운율을 고려한 것이나, 변경 가능

주28 : 冀願
 1)오기임
 2)祈願으로 수정해야 함
=&gt; 변경

주29 : 功臣田
 1)원문 &lt;終傳茅土&gt;의 풀이를 공신전이라 함
 2)&lt;공신전&gt;은 국가 또는 왕실에 특별한 공훈을 세운 사람에게 지급한 토지. 조선시대 국가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공신이 책봉되고, 이들에게 지급한 토지를 공신전이라 하였다. 조선의 개국에 공을 세워 태조 때 책봉된 개국공신(開國功臣) ·회군공신(回軍功臣)·원종공신(原從功臣)·정사공신(定社功臣)을 비롯하여 태종 · 단종·세조· 중종· 인조· 영조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19차례의 공신 책봉이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공신전은 사전(私田)으로 분류되어 상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금도 면제되었다. 한때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면세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영조 때 균역법이 실시된 이후에는 결작(結作)을 납부하였다.
 3)食邑, 茅土, 功臣田의 용어 개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4)따라서 원문대로 &lt;茅土&gt;, 또는 &lt;食邑&gt;이 어떨지
=&gt; 변경

주30 : 大元至治元年 辛酉年 : 一三二一年.....

김국회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국회
작성일

  위의 변경 내용을 반영한 수정파일입니다.
<a href=http://www.studyhanja.net/technote/main.cgi/문영공_묘지명_역문_확정(김국회).hwp?down_num=1206953274&board=hanja4u10&command=down_load&d=&filename=문영공_묘지명_역문_확정(김국회).hwp target=_blank>http://www.studyhanja.net/technote/main.cgi/문영공_묘지명_역문_확정(김국회).hwp?down_num=1206953274&board=hanja4u10&command=down_load&d=&filename=문영공_묘지명_역문_확정(김국회).hwp</a>

김국회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국회
작성일

  윤문 검토는 어디 한 번으로 그칠일이겠습니까마는, 일전의 비문 역문으로 확정지어 이미 비문에 각자가 되었다고 하니, 위의 윤문 변경 안은 반영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一字 一文이라도 誤譯이 있다면 오로지 寡聞固陋한 제 탓입니다. 頓首頓首.

김영윤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영윤
작성일

  참고가 될가 해서 전에 올렸던 글 다시 올립니다

다음은 국사편찬회의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 란에 밀양인 박지현님의 도평의사(都評議事)에 관하여 란 질문에 답한 내용을 옮겨온 것입니다

고려말-조선초기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라는 최고 정책협의기구가 있었습니다. 이는 고려초기의 도병마사(都兵馬使)의 후신이며, 조선시대 의정부(議政府)의 전신이었습니다. 도평의사사는 문하부와 추밀원(樞密院: 후에 密直司로 개칭)의 고위관리들로 구성되는 합좌 회의체입니다.

여기에는 판사(判事: 시중,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 사(使: 6추밀, 3품 이상), 부사(副使: 정4품

이상), 판관(判官: 소경 이하) 등의 관직이 있었습니다. 판사의 정식 직명은 판도평의사

사사(判都評議使司事), 사는 도평의사(都評議使), 부사는 도평의부사(都評議副使)라고 하였

습니다. 이들이 이 회의체의 정식 멤버들이었습니다.

도평의사(都評議事)라는 직명은 없지만 이는 판도평의사사사(判都評議使司事)의 약칭이거나, 도평의사(都評議使)의 사(使)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족보나 다른 문서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볼때 都評議使司가 관직명이고 솔내 형님께서 주장하신 말씀
대로判都評議使司事가 수장의 공식 명칭이 됩니다

&lt;예문&gt;
陽村先生文集卷之三十九 墓誌類
有明朝鮮國中直大夫,校書監,知製敎。充藝文春秋館編修官閔公墓誌銘
公諱安仁。字子復。呂興人。曾祖宣授朝列大夫,翰林直學士,壁上三韓三重大匡,判都僉議使司事,右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上護軍。驪興府院君。贈諡文仁公諱漬。-이하 생략-

김국회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국회
작성일

  역문의 判都僉議使司 典理司事 를 함께 얽어 보시면 의문이 풀리리라고 봅니다.
都僉議使司 및 典理司 의 判(都僉議使司 典理司)事 직책이 됩니다.  거듭 밝히건대 여기서의 使司는 오자가 아닙니다.

김항용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항용
작성일

  국회님의 의견 잘 보았습니다.
먼저 &lt;도첨의사사&gt;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국회님의 &lt;使司&gt;가 옳습니다.
기록 자료를 종합해 보면
1. 족보 : 判都僉議司事
2. 묘지석 : 判都僉議使司
3. 국사대사전(교학사. 1996. 369p) : 判都僉議使司
4. 김국회본 : 判都僉議使司

다만, 위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은 족보를 기준으로 서로 상이한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국회님께서는 이번에 묘비문 국역본을 작성할 때 족보와 본 홈에 기록되어 있던 오류를 찾아 바로 잡아 묘비문에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4. 14) 저녁, 묘지석 탁본을 근거로 다시 대조해 보니 많은 부분에 상이한 글자가 나타났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지석을 1946년 묘비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1차 오류,
1979년 족보(기미보)에 싣는 과정에서 2차 오류 발생,
이를 그대로 본 홈에 올리는 과정에서의 3차 오류 등이 연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묘비문 원고의 수정과 교정, 공람과정도 없이 비석에 새겼다는 말을 듣고 너무도 놀랬습니다.
해당 자문위원들의 소집을 통한 마지막 점검과정도 없었습니다.
4월 13일 문영공회장님께 여쭤보니 묘비문과 전면의 대자글씨(황재국 서)를  못 본 상태에서 새겨졌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온 세계로 알려 교정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라는 문명의 이기도 있었는데 활용하지 않고---

우선 어제 오전, 몇가지 오류를 지적하여 집행부에 알려 드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4월 14일) 오후,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드디어 비석을 세웠다고 전해 옵니다.
이를 어쩌랴---
또 하나의 오류를 범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우리는 지금부터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저 아득합니다.
아--
하늘이시여--

김항용님의 댓글

profile_image 김항용
작성일

  오자 정정사항 하나를 추가합니다.
상기 주5-1의 &lt;謨&gt;는 宣忠協&lt;謀&gt;定難靖國功臣의 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