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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승문원과 승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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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발용 작성일05-10-04 21:16 조회1,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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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에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성종조 때 승정원 판교라는 관직이 잠시 있었을까요?

 

《 성종 062 06/12/27(임인) / 무반의 승직 체계에 대해 전지하다 》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대전(大典)》에, 문반(文班)이면 승정원 판교(承政院判校)·봉상시 정(奉常寺正)·통례원 좌통례(通禮院左通禮)·통례원 우통례(通禮院右通禮)가 사만(仕滿)이 되었을 때에 예(例)로 당상관(堂上官)에 오르게 되지만, 무반(武班)이면 홀로 당상관에 오를 길이 없으니, 금후로는 우통례를 승진시켜 좌통례로 삼았다가 사만이 된 뒤에 당상관으로 승진시키게 할 것이며, 훈련원 정(訓鍊院正)도 사만이 되거든 또한 당상관으로 승진하도록 허락하되, 길이 항식(恒式)을 삼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9 집 295 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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