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리에 선정된 선조님 5분-김시양(金時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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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만 작성일20-05-01 07:24 조회1,299회 댓글0건본문
청백리에 선정된 선조님 5분-김시양(金時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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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양(金時讓):선조 14년(1581)∼인조 21년(1643)
할아버지는 김석(金錫)이고, 아버지는 비안현감 김인갑(金仁甲)이며, 어머니는 서윤(庶尹) 홍이곤(洪以坤)의 딸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字)는 자중(子仲)이며, 호는 하담(荷潭)․인재(仁齋)․호옹(浩翁)인데 처음 이름은 김시언(金時言)이다.
선조 38년(1605)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正字)가 되었다가 1607년 주서(注書)가 되고 광해군 1년(1609) 예조좌랑으로 지제교(知製敎)를 겸했으며, 1610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명나라에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만주에 자리 잡은 여진족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으므로 우리나라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자면 요동을 통해서 가는 길은 믿을 수 없으니 바닷길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후일 청나라가 강대해지는데 대한 대비책을 세우도록 건의한 것을 보면 앞날을 내다보는 식견이 있었다.
광해군 3년(1611) 전라도도사(都事)로 재직하면서 향시에 <신하가 임금 보기를 원수처럼 한다.(신시군여구수臣視君如仇讐)>는 글로 시험문제를 내었는데 그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문제를 삼아 종성에 유배되었다가 1616년 영해(寧海)로 유배지가 바뀌었다.
인조반정(1623년) 후 풀려나 예조정랑·병조정랑·수찬(修撰)·교리(校理)를 역임하고 의주부윤에 제수되었으나 반대가 있어 취소되었고 이듬해 이괄의 난 때는 도체찰사 이원익의 종사관으로 활약하여 그 공으로 다 큰 말(馬) 1필을 하사받았다.
다시 헌납이 되고 교리·부수찬 등을 지냈으며 인조 3년(1625) 이조좌랑·이조정랑을 지내고 응교(應敎)가 되어 문학을 겸했다. 이듬해 인헌왕후의 산릉(山陵) 조성에 공로가 많다고 인정되어 경상도관찰사가 되었는데 경상좌도와 우도의 전결(田結) 등급이 차이가 많아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불공평하다고 보고하여 실제 등급에 따라 징수하도록 변경하였다. 1628년 동부승지가 되었다가 평안도관찰사로 나갔다.
인조 9년(1631년) 병조판서가 되었고 3개월 후 의정부의 의논에 따라 8도 도원수로 임명되어 4도 도체찰사(都體察使)를 겸하였으며, 인조 11년(1633) 형조판서로 4도체찰사를 겸했다. 이때 도원수로 의주에 있으면서 후금(청나라)에 가는 사신을 머물게 하고 부원수 정충신 등과 당시 조선의 국력으로는 새로 일어나는 후금과 전쟁을 한다면 질것이 뻔하니 후금의 요구가 많다고 해도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며 국교를 단절하려는 처사는 위험하다고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로 인해 하옥되었다가 정충신은 공신이고 병(病)이 있다고 방면되고 김시양은 영월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호조판서·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 그 뒤 한성판윤을 거쳐 호조판서 겸 동지춘추·세자좌부빈객(世子左副賓客)이 되었다가 9월에 다시 도원수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강화유수가 되었다가 병으로 사직하였다.
인조 14년(1636년) 벼슬을 떠나기로 하고 상소하기를 “현재 뇌물과 청탁이 크게 행해져 법령이 시행되지 않으며, 탐욕스런 풍조가 점점 성해져 사치가 끝이 없고, 방납의 피해가 심하며 사천(私賤), 양처(良妻)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 몇 가지 폐단은 모두 오늘날에 있어 병통의 근원입니다. 만일 엄하게 금단하지 않는다면 끝내는 나라가 나라답지 못한 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1636년 청백리에 뽑혀 숭록대부(崇祿大夫)에 오르고 판중추부사가 되었으나 눈병으로 사직하고 향리인 충주로 내려갔다. 1641년 선조실록을 개수할 때 다시 판중추부사 겸 춘추관사를 제수하자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하지않자 여주까지 왔다가 병이 심하여 충주로 되돌아갔다.
전적(典籍)과 경사(經史)에 밝았으며 회령의 향사(鄕祠)에 제향되었고, 저서로는 하담파적록(荷潭破寂錄), 하담집, 부계기문(擥溪記聞) 등이 있고 숙종 17년(1691) 충익(忠翼)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경상도관찰사가 되어 각 고을을 순행하는데 어떤 고을 수령이 기한을 어겨 공무를 그르치게 한 일이 있었다. 그 수령을 향청에 잡아다 놓고 형틀에 묶은 다음 볼기를 까서 곤장을 치려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뛰어 들어오더니 몸으로 볼기짝을 감쌌다. 그는 다름 아닌 김시양의 사위 이도장이었고 묶여있는 사람은 이도장의 숙부였다. 그러자 김시양은 “내 어찌 사위 하나 때문에 국법을 어기랴” 하고 나졸을 시켜 사위를 끌어내게 한 다음 그대로 곤장을 쳤다.<동평위 공사견문록> |
<4개 자료 모두에 수록되어 있음.>
《출처 : 조선의 청백리222 pp75~77/문학박사 조성린/조은출판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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